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휴게시간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3.01.0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9.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21. 8. 3.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슬개골 골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19일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1. 9. 9.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2. 3. 1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10.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1) 이 사건은 청구인이 배차 관련 협의를 위하여 14:00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배차 관련 협의를 마친 후 친구인 동료 근로자를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기다리다가 만난 이후에 휴게실로 이동하다가 미끄러져 발생한 재해로, 동료 근로자와의 사적인 만남을 위해 기다리고 이동한 것은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업무수행을 위한 부수적인 행위가 아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때 사업주가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14:00경 출근하여 약 1시간 동안 업무 협의를 마친 이후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재해 장소가 사업장 내 배차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동료 근로자와의 만남을 위한 사적인 행위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휴게시간이라 보기 어렵다. 나. 심사기관은 원처분이 타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1) 청구인은 사고 당시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 중이었고, 비록 사업장을 통하여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청구인의 사업장 방문 행위를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2) 휴직 종료 후 배차 일정과 관련한 협의 또한 이 자체만으로 업무수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고가 발생한 장소도 사무실 문 앞으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2021. 8. 3.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몸에 장애가 있어 쉬다가 재해일에 회사를 나간 이유는, 부재중 전화와 택시 기사 재난지원금도 신청하라는 문자가 와 일도 해야 하고 재난지원금도 신청해야 할 것 같아서였고, 업무를 담당하는 윤○○ 과장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좀 쉬었으니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기에 이젠 일을 해도 괜찮다고 하였다. 나. 배차 민○○ 과장을 만나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해서 한다고 하자 청구인이 타던 32호는 다른 사람이 타니 20호 차를 타라고 배차받았고, 일은 당일부터 해도 되고 며칠 쉬었다 해도 된다고 하였으며 근무시간과 사납금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일은 배차를 받았으니 당일부터 할 수도 있었다. 다.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가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던 중 같이 일했던 36호 동료이자 목격자인 최○○과 통화 중 사무실은 왜 나왔는지 안부를 물어 이야기 중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냐고 물었더니 하지 않았다며 자기가 회사로 들어갈 테니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재난지원금 신청도 같이 하자고 하였다. 라.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폭우가 내려 사무실 마당에서 휴게실로 이동하던 중 배차사무실 앞 타일에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고, 당시 동료는 뒤에 서 있었으나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다 보니 손쓸 겨를도 없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재난지원금은 신청도 하지 못하였다. 마.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는 업무 이외에는 한 번도 전화가 없었고 비대면 상황에 사적으로는 회사에 갈 일이 전혀 없었으며, 몸이 아파 한동안 일을 할 수 없어 금전적으로 힘들었기에 일 시작과 재난지원금 신청 등 회사에 업무차 나갔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마땅히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기록된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21. 8. 3. 16:10경 회사 내에서 비가 오는 날 배차사무실 옆 커피자판기로 동료와 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져 다쳤습니다.”로 확인된다. 나. 재해 당일 △△△△△△△△△△△병원의 응급실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다. 다. 목격자 최○○의 2021. 11. 23. 자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사고 및 배차 담당 민○○ 과장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의학적 소견가.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2021. 8. 18. 자 △△△병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심사기관은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혹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한편,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와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본다고 명문화하고 있다.다만, 같은 조 2항에 따라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청구인은 휴직 중 재난지원금 신청과 배차 관련 협의를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가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은 사고 당시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 중이던 상태로 확인되고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사업장 방문을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휴직 종료 후의 배차 일정과 관련한 협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갔던 사실이 있다.또한, 이 사건 사고는 1차 면담을 종료한 뒤 자리를 옮겼던 청구인이 동료 근로자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목적으로 다시 회사로 들어와 동료를 기다리다가 장소를 이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거나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나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로 보기 어렵다.아울러, 사고 당시의 정황도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비가 와서 휴게실 쪽으로 걸어가던 청구인이 슬리퍼를 착용한 채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에는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다.이에, 위와 같이 확인된 내용 등을 두루 고려하여 검토한바 이 사건 사고는 법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사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나 심사기관의 결정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등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상 예견되는 행위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 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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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중량물 가공 및 운반업무를 수행하다가 '좌측 수근관증후군'을 진단받고 2012.8.12.~2014.5.31. 기간 동안 요양 후 치료종결 하였으나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재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영상자료 상 요양 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라 보기 어려운 점 및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특이 소견 또한 없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재요양 인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업무상 사고로 인한 외모 흉터장해 전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외모 흉터 전체가 아닌 일부를 법에서 정한 흉터로 인정하여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13급제13호)’으로 판단한 사례
03
업무상 재해로 ' 전기화상( 전신) 2-3도 70%, 4도 약 30%, 양측 족관절 및 족부 골수염, 급성정신분열증, 제4 족지 절단술, 우 하퇴부 절단’ 의 상병으로 요양( 불승인 상병명 : 신결핵, 고요산혈증, 고혈압, 만성간질환, 고지혈증, 무기능신, 위염, 뇌출혈, 뇌경색증, 외상성 뇌연화증 및 경색증) 중 일정기간 동안의 간병료 (2등급)를 청구한 사안에서 간병이 필요한 증상들이 불승인 상병과 관련된 증상 이므로 간병료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