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1, 2, 3차 회식이 있었는데 재해자는 1ㆍ2차는 다른 모임에 참석하여 음주한 상태에서 이 건 사고와 관련있는 3차에 함께 모여 재해자 거주지 인근 노래방에서 모임 후 귀가하다 01:00경 건물 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한 행사가 아닌 점, 사업주가 행사 참여 지시 또는 참석 강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1, 2, 3차 회식비용을 회사 법인카드가 아닌 참석자 중 번갈아 결재한 점, 음주 상태에서의 3차 모임을 업무 논의를 위한 자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행사 중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재결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0.09.0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9.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어머니로서, 재해근로자는 2019. 8. 27. 사고로 진단받은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9. 4.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9. 19.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20. 1. 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3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가 사고 발생시 실질적 사업주 김○○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 상 필요한 회식이라고 보일 수 있으나, 사고는 3차 회식 장소 근처에서 발생한 것으로 재해근로자는 이미 다른 지인들과 음주를 한 상태이고, 1차 회식부터 참석하지 않은 점, 3차 회식 장소는 재해근로자의 집 근처 노래방으로 재해근로자가 장소를 선택하였고, 해당 노래방은 음주가 가능한 곳이기에 장소를 고려하며 참석자의 사적ㆍ즉흥적인 유흥행위로 볼 수 있는 점, 1차 회식은 재해근로자와 평소 친분이 있던 신○○, 이○○ 2명이 만났고, 2차 회식 장소에 김○○이 합류하였으며, 3차 회식에 이르러 재해근로자가 참석하였는바, 재해 당시 회식은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한 행사가 아닌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라고 보이는 점(평소에도 위 4명은 친목 도모를 위해 한 달에 1회 이상 만났다고 함), 또한 1차 회식비용은 이○○이 지불하였고, 2차 회식 비용은 신○○이 지불하였으며, 3차 회식비용을 김○○이 지불하였는바, 각각의 비용처리가 친분을 목적으로 회식에 참석하였던 사람끼리 나누어 지불하였다고 볼 수 있고, 특히 3차 회식 비용은 이 건 사업장의 비용처리로 계상되지 않은 점, 관련자들의 진술상 재해근로자는 3차 회식 장소에 오기 전부터 과음으로 인해 취한 상태였고(노래방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음), 구급활동일지 상 구급대원 평가소견에도 “환자 취한 상태로 묻는 말에 대답 잘하지 못함, 경추보호대 착용했으나 환자 자의로 풀어버림”이라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행사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없이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처분을 하였기에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신빙성이 없고, 재해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팀장 역할을 해왔음이 고용노동부 처분으로 알 수 있는 등 재해근로자의 당시 회식은 행사 중 재해이기에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2019. 8. 27. 01:00경 건물 입구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 주장 요지1)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 중 재해근로자의 사고 당시 모임을 친분 도모 모임이라 하였으나 사고 후 가족들의 확인에 의하면 업무상 이루어진 회식이고, 특히 현장 근무의 특성상 일용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이나 실질적인 팀장의 역할을 해왔음.2) 재해근로자의 가족이 처음 건○○○병원 원무과 산재보험 담당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와 근○○○본부에서 제공한 요양급여신청서의 글씨체가 다르며 재해 경위 및 목격자 작성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음.3) 원처분기관은 2019. 8. 26. 18:00~20:00 모임과 사고가 났던 모임인 23:00~01:00 모임을 회사 회식이 아닌 개인적인 친분 모임이라 하고 있으나, 이 두 모임 모두 개인적인 친분 모임이 아니라 업무상 모임이라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함.○ 2019. 8. 26. 18시 모임에 대한 재조사 요구- 2019. 10. 6. 재해근로자과 같이 일해 온 동료 김○○와의 유선통화 내용상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음.- 이 건 사업장의 법인신용카드는 주로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점심식사 비용을 결제하는 용도이며, 이 건 사업장 전체 회식은 1년에 4번 이하이며 가끔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하며, 김○○ 사장이 참여하지 않고 직원들끼리만 하는 경우도 있음.- 업무 특성상 사무직에서 볼 수 있는 회식 형태보다는 현장에서 일이 끝나면 현장 근로자끼리 모여 돌아가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저녁식사 겸 현장업무 관련 이야기도 함.- 2019. 8. 26. 재해근로자와 김○○만 외○○ 갈비에서 회식을 한 것은 다른 팀원들에 비해 일이 늦게 끝나 따로 모이게 된 것임. 이날은 재해근로자가 현금으로 비용을 결제함. 현장 팀원들이 일이 동시에 끝날 때는 외○○갈비에서 5명 이상 모여 저녁 식사 및 그날 현장업무에 대해 이야기함.- 이러한 현장근로자들의 회식특성을 반영하여 재조사하기 바라며, 이 건 사업장의 경우 법인카드는 주로 현장 근로자의 점심식사 지불카드로 사용되고, 일반 회사처럼 회식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근로자는 법인카드를 소지했음에도 본인이 현금으로 지불한 것임.○ 2019. 8. 26. 23시 모임에 대한 재조사 요구- 이 건 사업장 대표 김○○과 ○○건설 신○○ 대표의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조사의 필요성이 나타남.- 문답 내용 중 “2019. 8. 26. 낮에 재해근로자와 일 관련 저녁에 김○○과 재해근로자가 보기로 통화했었고, 당일 만나기로 했고, 22:00쯤 재해근로자에게 전화 와서 만남. 재해근로자가 이 건 사업장 차선도색 기술자라 현장일 진행 과정에 대해 상의할게 있어 이 건 사업장 사장과 만남....” 등 업무와 관련된 회사 업무모임으로 볼 수 있음.- 문답서상 이 건 사업장 김○○ 사장은 이날 모임에서 재해근로자와 끝까지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재해근로자 가족이 로○○노래방 사장을 2019. 8. 31. 만나 듣게 된 진술 내용에서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음.- 또한, 원처분기관은 노래방에서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조사하였으나, 이날 모인 4명은 오기 전부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소주 3병을 시켜 나눠 마셨다는 진술내용이 있으므로 김○○ 문답서에 진술한 내용은 재조사가 필요함.- 원처분기관은 3차 회식비용이 이 건 사업장의 비용처리로 계산되지 않고 김○○ 사장이 지불하였기 때문에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법인카드는 점심식사 비용 지불용이고, 회사 사업운영상 필요한 모임에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이 알아서 지불하는 형태임.- 노래방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단골손님은 재해근로자이며 김○○ 사장은 노래방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으며, 이번에 처음 지불한 것임.- 2019. 8. 27. 01:00 사고 당시 현장은 경사면이 특별히 높은 곳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넘어져 생길 수 있는 뇌손상이 아니며, 당시 김○○과 재해근로자가 나눈 대화에서는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업무상 갈등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배제된 것은 매우 부적절함.4) 결론적으로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가 일용 근로자인 특징을 무시하고, 사고 목격자인 김○○ 및 사측의 의견만으로 판단한 것과 외○○갈비, 사고 장소 방문 및 회사측 외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없이 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함. 다. 대○○○소방서 구급활동일지상 확인 내용(2019. 8. 27. 01:03)○ 신고일시: 2019. 8. 27. 01:03○ 환자 발생위치: 대전 서구 복수동 6**○ 환자 평가- 동공반응: 좌(정상), 우(정상)- 구급대원 평가소견: 재해근로자는 장해 4급 있는 환자(평소 다리 불편), 금일 01:00경 계단을 올라가던 중 뒤로 넘어졌다고 함. 1~2분 정도 의식 소실 있었다고 함. 현장 도착한바 환자 의식 명료하고 후두부에 5cm 정도의 열상 보임. 환자 취한 상태로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지 못함. 경추보호대 착용했으나 환자 자의로 풀어버림. 라.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1) 목격자 김○○ 문답○ 재해근로자와의 관계: 본인은 이 건 사업장 대표자인 송○○의 배우자로서 실질적으로 이 건 사업장의 대표자이고 재해근로자와 동료근로자임. 이 건 사업장은 주로 차선도색 업무를 주로 하는데 본인과 재해근로자는 차선도색에 대한 기술이 있어 시공기를 이용하여 차선 도색업무를 함.○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 상용으로 있는 직원은 이○○(마커 차량 운전)과 신○○(경리업무)임.○ 2019. 8. 26. 당시 일정: ○○건설 대표인 신○○과 ○○케미컬 자재소장 이○○과 저녁에 술 한잔 하였음. 비용은 신○○이 카드로 결제함. 당시 시간은 22:30 즈음임. 식사와 음주를 하는 동안 재해근로자가 신○○에게 연락하였는데, 신○○이 일 때문에 할 이야기가 있다고 오라고 함. 당시 ○○산업이 주관하는 공사인 “제2차 서구 노면표시 재도색 연간 단가공사”상황에 대해 물어보려 하였음.○ 재해근로자의 도착시간: 사고 당시 신○○과 자재소장이 1차로 삼겹살집에서 식사를 하였고(1차 비용은 자재소장이 지불), 저는 2차 장소인 투○리에 21:00 넘어 합류함. 재해근로자는 2차 투○리에서 모임이 끝나고 복○동 노래방에서 만남. 노래방에서는 노래는 거의 부르지 않고 얘기를 많이 함. 자재소장이 먼저 집에 가고 신○○은 24:40 즈음 집으로 감.○ 당시 재해근로자과 대화 내용: 신○○ 사장이 본인과 재해근로자의 관계가 소원하자 이를 다독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신○○ 사장이 중간역할을 함. 자세한 이야기는 개인적인 것이라 말하기 곤란함.○ 평소 저녁 식사 모임: 보통은 신○○과 본인, 그리고 재해근로자와는 한 달에 3~4회 연락하여 만나곤 하여 비용은 신○○ 또는 본인이 내곤 함.2) 신○○(경리업무 담당) 유선통화 내역○ 2019. 8. 26. 복○동에 위치한 '외○○’이라는 고깃집 식당에서 재해근로자을 봄.○ 재해근로자는 동료근로자 김○○와 식사를 하였고, 본인도 그 근처 약속이 있어 두 사람이 식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 20:30 모두 헤어지고 그 이후 재해근로자를 본 적은 없음.○ 당일 노래방 비용에 대하여 이 건 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된 사실은 없음.3) 사실확인서(신○○, 2019. 9. 10.)○ 2019. 8. 26. 모임 사전 공지여부: 2019. 8. 26. 낮 재해근로자와 일 관련 저녁에 김○○과 재해근로자와 보기로 통화했었고 당일 만나기로 했으며, 22:00쯤 재해근로자에게서 전화가 와서 만남. 재해근로자가 이 건 사업장의 차선도색 기술자라 현장일 진행 과정에 대해 상의할 게 있어 이 건 사업장 사장과 함께 만나기로 함.○ 목적: 두 업체 이 건 사업장과 ○○건설이 진행 중인 대전시 차선 도색 공사 관련 업무협의○ 내용: 본인은 2019. 8. 26. 업무가 끝나고 18:00 삼겹살집(문○동)에서 자재소장, 자재회사직원 2명과 본인이 저녁을 먹고(1차 비용: 자재회사), 2차로 맥주 한 잔을 하기로 하고 투○리에 자재소장, 자재회사직원 1명, 본인이 감. 이때 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투○리로 오라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업무 이야기를 함(2차 비용: 본인 계산). 투○리에 있을 당시 재해근로자가 만날 수 있다고 하여 재해근로자가 사는 동네인 복○동으로 자리를 옮김. 3차로 복○동 노래방에서 자재소장, 김○○, 본인, 재해근로자가 만남(3차 비용 김○○ 계산).○ 주최: 본인이 업무 관련 얘기 좀 하자고 연락을 하였음. 2019. 8. 26. 만나기 며칠 전부터 구두상 조만간 보자고 하다가 8. 26. 낮에 연락을 하여 저녁에 만나기로 함. 그래서 김○○이 참석한 2차 비용을 본인이 계산○ 평소 모임: 이 건 사업장 직원 회식자리에 본인이 참석했던 적이 여러 번 있음. 김○○과 재해근로자와 함께 셋이 저녁을 먹으면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있음.4) 로○○노래방 대표 전○○ 통화 내용(2019.9.16.)○ 김○○이 3차 노래방 비용 계산(현금 6만원)하였다는 노래방 대표 확인증 발급함.○ 당시 재해근로자는 술이 많이 취해 보였다고 함(노래방에서는 술은 거의 안 먹었다고 기억함). 사고 발생하여 직접 119에 신고함.○ 중간에 2명은 먼저 가고 마지막에 2명 남음. 마. 심사기관 확인 내용1) 원처분기관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최초요양신청서와 공단에 제출된 최초요양신청서가 다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함.○ 의료기관에서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하기에 서면으로 작성한 신청서와 그 신청서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인터넷)에 입력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출력한 요양신청서 양식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내용은 동일함.2)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재해근로자의 통화 내역상 확인 내용(2019. 10. 14.)○ 2019. 8. 27. 통화기록(김○○사장이 재해근로자의 핸드폰을 사용)○ 2019. 8. 26. 주요 통화기록- (로○○노래방) 22:54/22:44- (신○○) 22:52/22:51/22:42/22:41(2회)/22:40- (김○○) 22:48(2회)/22:39/22:32/22:24(2회)/20:22(2회)/19:10(2회)/18:20/ 17:40/17:39/16:02(2회)/06:13(2회)○ 2019. 8. 25. 주요 통화기록- (김○○) 18:20/14:14/14:12/13:44(2회)/13:17/13:11/12:50○ 2019. 8. 24. 주요 통화기록- (김○○) 18:16- (신○○) 16:45(5회)3) 목격자 및 실질 사업주 김○○ 통화 내용(2019. 12. 4.)○ 재해근로자가 이 건 사고 현장 노래방으로 오게 된 사유: 본인이 신○○과 투○리에서 2차를 하고 있는데 재해근로자와 신○○이 통화를 하던 중 신○○이 오라고 하였고, 본인은 재해근로자가 내일 일정도 있고 하여 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오게 된 것임. 보통 이쪽 계통은 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여 일이 있는 경우 서로 알려주고 지냄. 제가 업무적으로 필요하여 오라고 한 것은 아님.○ 노래방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 재해근로자는 술을 먹으면 잘 안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날도 계속 가자고 하였으나 앉아 있어, 본인 먼저 나와서 현관 앞에 있었음. 현관에 서 있는데 재해근로자도 따라 나옴. 현관에서 재해근로자가 집에 가려 하지 않아 계속 가자고 이야기 하였음. 이후 본인은 현관 옆에 기대고 있었는데 재해근로자가 넘어진 것임. 재해근로자가 넘어진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음. 재해근로자가 넘어진 이후 아래에 노래방 주인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요청함. 재해근로자는 다리가 불편하여 술을 마시면 자주 넘어지곤 했음.4) 전○○(로○○노래방 대표) 면담 내용(2019. 12. 11.)○ 재해근로자의 도착시간: 2019. 8. 26. 밤 24:00 전 정도임.○ 도착 당시 재해근로자의 상태: 재해근로자는 많이 취한 상태이고, 나머지 사람은 많이 취한 것 같지 않았음. 재해근로자는 술에 취하면 많이 흔들려 넘어지려 함. 그날도 화장실을 데려다 주었음. 오기 전부터 많이 비틀거렸음.○ (재해근로자의 노래방에서 음주량) 맥주 1병(PT), 소주 1병, 물(기타)을 시켰고, 재해근로자가 얼마 정도를 마셨는지는 알 수 없음.○ (재해근로자의 평소 노래방 방문 빈도) 5년 정도 영업했는데, 10번 이상 온 것 같고, 김사장(김○○)과 같이 몇 번 왔었음. 바. 재심사청구시 추가 제출 자료○ 증거조사신청서- 이 건 사업장 관련 건설업체 간 하도급계약서, 이 건 재해 관련 저녁모임이 업무에 의한 회식인지 여부, 이 건 사업장의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차.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2019. 9. 20.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 재해근로자의 '어머니’로 확인된다. 자. 청구인 자녀는 2020. 8. 12. 이 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건○○○병원, 2019. 9. 4.)○ 의식 소실, 급성경막하출혈, 두개골골절, 외상성지주막하출혈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재해로 발생하여 타당.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재해근로자는 2019. 8. 27. 01:03경 대전 서○구 복○동 627 소재 노래방 건물 입구에서 불상의 사유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당일 재해근로자가 이 건 사고 현장 노래방에 오게 된 경위를 보면 ○○건설 대표 신○○이 2019. 8. 26. 업무를 마치고 1차로 ○○케미컬 자재소장 이○○과 저녁을 먹은 뒤 2차에서 이 건 사업장 실질적 사업주인 김○○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신○○이 재해근로자와 통화를 하다가 오라고 하여 재해근로자가 3차 노래방에 오게 된 것으로, 이 건 사업장 실질적 사업주인 김○○이 업무적인 필요에 의해 동 모임에 재해근로자가 참석하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었고, 달리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나 참가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노래방 도착 당시 재해근로자는 이미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동료근로자 김○○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2019. 8. 26. 20:30경 헤어진 이후로 재해근로자의 구체적인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재해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한 3차 노래방 모임의 경우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0조에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출된 관련 자료 및 구술 참석한 진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재해근로자, 김○○, 신○○ 및 이○○ 등 3차 모임 참석자는 1차에 각각 다른 모임에 참석하였고, 재해근로자는 20:30경 외○○갈비에서 1차 모임을 마치고 김○○, 신○○ 및 이○○이 투○리에서 함께한 2차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3차 모임에 이르러 참석하였으며, 3차 모임의 장소를 재해근로자가 선택하는 등 사고가 발생한 3차 모임이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가 사전에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하거나 참석을 강제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근로자는 3차 모임에 참석하기 전부터 취한 상태로 확인되는 등 사고가 발생한 3차 모임을 업무 논의를 위한 자리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바, 동 행사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관련 건설업체 간 하도급계약서, 이 건 사업장의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의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제출된 자료를 통해 심사가 가능한바, 추가적인 증거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이 약 20년간 광원으로 근무 후 신청상병 '수부 레이노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 진단기준의 증상이 확인되지 않고, 진동공구를 사용했던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6년 이상 경과하여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재해근로자가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인근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여자친구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이동 중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정산하고 유지비를 부담하고 있던 점으로 보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는 행위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의 사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필요한 일탈 또는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03

피재자는 진폐임에도 불구하고 정밀진단 결과 정상 또는 진폐의증 판정으로 삶을 비관하여 우울증 증상과 정신적 이상상태가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자살 이전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신적 이상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진폐정밀진단에서 정상 및 진폐의증으로 계속 판정됨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여부로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