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소멸시효
의결일자
2022.12.1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2. 2. 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4. 4.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 제2번 방출성 골절, 마미증후군, 흉요추부 이차성 척주후만증’(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2. 9. 30. 까지 재요양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1. 17.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2. 2. 9.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과 같은 해 4. 2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17.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2012. 9. 30. 재요양 종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의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1. 4. 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2012. 1. 10. 까지 요양 후 2012. 2. 24. 장해등급 제10급 결정받은 자로 이후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2. 9. 30. 까지 요양 후 2022. 1. 17.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2) 그러나, 이는 재요양 치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 상태로 판단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4. 4.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1-2-3번 간 후방고정술을 시행하여 2012년 2월에 장해급여 제10급을 받았고, 이후 후만 변화의 진행으로 2012. 4. 18. 흉추 제12번부터 요추 제4번까지 흉요추 유합술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맞는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여야 한다며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장해진단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 4. 4. 12:00경 이 사건 사업장 공사 현장에서 임팩트 렌치로 트러스와 기둥 연결을 하는 철골 작업 중 3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는 재해 경위로 승인 상병을 진단받아 재요양 치유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재해 요양과 장해등급 결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이 사건 사고 이외 산재보험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22. 2. 9.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2012. 9. 30. 재요양 종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마. 2022. 4. 28.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2022. 1. 14. 장해급여 청구서의 장해진단서상 △△△△△△병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7.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제1항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또한, 법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제166조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참조)청구인은 2011. 4. 4.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1-2-3번 간 후방고정술을 시행하여 2012년 2월에 장해급여 제10급을 받았고, 이후 후만 변화의 진행으로 2012. 4. 18. 흉추 제12번부터 요추 제4번까지 흉요추 유합술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맞는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여야 한다며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은 2011. 4. 4.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2012. 1. 10. 까지 치유 후 같은 해 2. 27. 장해등급 제10급을 결정받았고, 재요양 승인을 받아 같은 해 4. 6. 부터 9. 30. 까지 재요양 치유 후 2022. 1. 17.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을 지나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할 수 없는 어떠한 법률상의 장애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판단할 만한 객관적 규정과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이 장해급여를 청구한 2022. 2. 17. 당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해급여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2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며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9급제17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제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8. 척주 등의 장해다. 척주의 기능장해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목뼈 제1번과 목뼈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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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ʻ족관절 관절연골 손상 및 혈관절중 족관절 인대 손상ʼ에 대해 요양이 승인되었으나, 원처분기관에서 최초평균임금 산정당시 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개별직종노임단가(플랜트용접공의 일급 176,855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129,104.15원으로 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심야시간이 포함된 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하였고, 일반 플랜트용접보다는 임금수준이 높은 해양용접공인점을 고려하면, 원처분기관에서 기준임금으로 본 플랜트용접공의 개별직종도임단가는 야간근무에 따른 가산임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수치이고, 해양용접공보다는 임금수준이 저평가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임금수준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과 동료근로자들은 이번 사업장에서의 청구인의 임금이 320,000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사업주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일급이 320,000원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일급을 320,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사고로 무릎 부위 요양 후 우측 슬관절의 동요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을 하였으나, 관절 간격 등 의학 영상자료 등을 재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보고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좌측 제8, 9, 10 늑골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 이전부터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로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휴업급여는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