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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자인 재해근로자가 거래처 사업장 직원의 하역작업 종료 이후 차량을 옮겨 차량 정리를 하다가 안전고리가 풀린 적재함 문이 머리를 충격하여 사망한 사안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화물운송 계약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에 사망한 것이 아닌, 화물운송 및 이에 수반하는 고유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성

의결일자

2021.11.2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6. 19.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경△△△주식회사와 '화물자동차 경영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인 재해자의 형제자매로서 재해자가 2019. 11. 13. 사고로 사망하자, 이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운송 계약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주장하며, 2020. 6. 18.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6. 1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같은 해 12. 3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4. 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1) 고용노동부의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지침」( 2019. 6. 28. 산재보상정책과-3157,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란 상하차 작업, 상품 포장 및 분류작업,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말한다.2) 재해자는 화물자동차 지입차주로서 세△△△주식회사의 고철 작업장까지 고철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철 하역작업은 세△△△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집게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재해 당시 재해자는 하역작업이 끝난 후 화물차량을 하역 작업장에서 옆 공간으로 이동한 후 차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부위의 철재 적재함이 풀리면서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운송 계약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 화물운송 및 이에 수반하는 '고유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처분이 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1) 이 사건 사고 당일 재해자가 고철 작업장까지 고철 운송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철 하역작업은 세△△△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CCTV 영상 등을 참조하여도 화물운송 계약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2)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재해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 규정의 시행일은 2020. 7. 1. 로 확인되고 재해자는 2019. 11. 13. 사망한바, 부칙 등에서 특별히 별도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만한 규정도 없으므로 재해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침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화물운송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업장 소속 노동자로 보험을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침의 취지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송업무 외 다른 업무를 전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 운전 외의 업무를 지시했을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업무지시자에게 임시 고용된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 보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서, 지침에 따른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의 수행”을 협소하게 해석ㆍ적용하는 것은 화물운송자 보호를 위한 지침 취지에 어긋난다. 다. 재해자가 경△△△주식회사와 체결한 화물자동차 경영 위ㆍ수탁 계약서상 재해자의 업무는 '화물운송’이고, 원칙적으로 화물운송은 목적물을 인도하면 완료되는 것인바, 재해자는 세△△△주식회사 고철 작업장에서 화물운송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도 하역작업 및 이에 수반되는 작업을 하였고, 하역작업 이후 화물자동차를 옆 공간으로 이동시켜 차량 외부 점검, 적재함에 떨어진 철 스크랩 등의 제거ㆍ청소 등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고 당시 CCTV에서도 확인된다. 라. 목적물 인도 이후 재해자가 수행했던 하차작업을 위한 차량 위치 변경, 적재함 내 고철 관련 재활용품 모아주기, 적재함 문 개폐 작업 등은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화물운송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인 하차작업에 해당하고, 하차작업의 범위를 넓게 이해하면 사후 작업인 차량 외부 정비, 적재함 철 스크랩 제거ㆍ청소 등 마무리 작업도 이에 해당한다. 마. 또한, 재해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 사고가 관련 법령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이미 관련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 입법 예고기간인 2019. 10. 18. 부터 같은 해 11. 18. 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해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적극적으로 인정했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조사복명서, 재해조사서, 재해 당시 CCTV 영상, 김제경찰서 내사 결과 보고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자가 경△△△주식회사와 체결한 '화물자동차 경영 위ㆍ수탁 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계약서에 따르면 차량 정비점검 등을 재해자가 이행하고 그 비용 또한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2) 원처분기관의 조사복명서상 재해자의 사망 경위는 다음과 같다.3) 2020. 1. 27. 자 김○ ○○병원에서 발행한 사체검안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4)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김제경찰서에서 사고 발견자와 CCTV 등을 조사하고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이 세△△△주식회사 대표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6)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처분기관은 지침에 따르면 재해자는 화물운송 계약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 및 이에 수반하는 고유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7) 심사기관은 재해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는 심사청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원처분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였고, 원처분기관은 관련 개정 법령의 시행일이 2020. 7. 1. 이므로 재해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8) 심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는 재해자가 화물운송계약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재해자의 사망 당시는 관련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9) 한편, 청구인은 지침에 명시된 '사실상 종속관계’ 및 '화물운송 계약과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10)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재해자는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없으며 부모가 사망한 상태이므로, 재해자의 형제자매인 노○○ 등 4명의 청구인은 유족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한 이후, 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 내용을 적시한 '보충 이유서’와 위 질의회시와 관련된 사고의 뉴스 동영상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보충 이유서에 기재한 질의회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21. 9. 15. 심리회의에서 재해자가 세△△△주식회사에 화물운송을 하게 된 경위, 작업 절차, 구체적 지시사항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이유로 보류 결정하였으나 원처분기관 회신 내용에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은 없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보류 결정 이후인 2021. 11. 5. 우리 위원회에 '보충 이유서 2’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1. 11. 26.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침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 운송과정에서 화물운송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고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수행을 지시받았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청구인은 재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화물운송 업무가 아닌 세△△△주식회사 직원의 지시로 하차작업을 수행하였고, 하차작업의 연속적인 과정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지침에 따라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재해자는 개정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이 사건 사고가 화물운송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인지를 살펴보면, 재해자는 하차작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 화물자동차를 하역작업 현장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차량 정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는 하차작업의 범위를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하차작업을 연속하여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다음으로, 제출된 경찰 내사 결과 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차량 적재함을 여닫을 때 사용하는 모터가 고장이 나 재해자가 직접 적재함 문에 안전고리를 채우면서 차량 정리를 하다 안전고리가 풀린 적재함 문이 재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경△△△주식회사 간 체결한 '화물자동차 경영 위ㆍ수탁 계약서’상 차량 점검 및 차량 관리 업무는 계약 당사자인 재해자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또한, 지침에 따르면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고 화물운송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받았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것인바,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세△△△주식회사를 처음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적재함 문을 닫아라.”라는 세△△△주식회사 직원의 언급 내용만으로는 업무 수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아울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11. 13. 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것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해자를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7. 1. 시행, 대통령령 제30334호, 2020. 1. 7. 일부개정)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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