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7. 9.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0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의 장해
의결일자
2018.04.0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9.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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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업급여 수령 중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이 없으며, 일용근로내역신고서와 임금대장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작성 또는 신고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동료팀장과 사고현장 대리인 등이 청구인과 동일한 일당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동료팀장의 일당 및 구인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청구인과 동일한 직종의 일당이 청구인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당 3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원처분기관은 최초 장해등급 제2급 결정 및 장해등급 제3급 재판정 이후 청구인의 상태가 장해등급 제7급 제6호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므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 및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은 하자가 있고, 장해등급 재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및 행정의 적법성 보장의 측면에서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차량 수리에 필요한 중고부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휴일 출장 중 사고로 '좌측 경골 고평부 개방성골절(체외금속고정술상태)’을 진단받은 사안으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출장 지시를 받았고, 하이패스 사용기록 등이 확인되어 사고가 비록 휴일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