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기타 질병
의결일자
2011.06.0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6. 1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2. 10. (주)△△포스(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 2008. 11. 27. 부터 회사의 폴란드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3. 23. 발생한 양쪽 다리의 위약감으로 인해 상병명 '다발성경화증, 시각신경척 수염’을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신청상병의 특성상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질환이며, 업무내용으로 보아 독성 중독을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도 아니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2008. 11. 27. 에 폴란드 법인으로 해외 파견된 뒤 의사소통의 어려움, 기계수리에 대한 부담감 및 늘어난 주문량을 맞추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따른 극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고, 연장근로 등으로 피로를 회복할 시간도 없었으며 새벽에 출근하여 밤에 퇴근하는 생활로 햇볕조차 쐬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 있었으며, 갑작스럽게 가공 핵심기계가 고장났으나 본사에서 엔지니어를 보내주지 않아 본인이 본사 직원과 전화 통화해 가며 기계를 수리하느라 2 ~ 3인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증가하였으며, 단기간 내 연장근무시간이 43.75%나 증가하였고 한국에서의 연장근무보다는 93.1%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감내하기 어려운 과로 상태에 있었으며, 주문량도 급격히 증가하였고(2008년 12월 132,9133, 2009년 1월 233,129, 2009년 2월 148,018, 2009년 3월 257,203), 다발성경화증의 발병 요인이 명백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다수의 판례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신청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건강검진결과 고지혈증 유소견자, 간장질환 주의 판정으로 보통인보다 면역체계가 탄탄한 상태가 아니었고, 동 상병이 북위 40도 이상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논문 내용을 고려할 때 폴란드는 북위 49 ~ 54도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한국의 유병률이 10만명당 2명인데 비해 폴란드는 155.8명임을 볼 때 북반구라는 지역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며, 이러한 작업환경과 지역적 특성이 신청상병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신청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역학적 특성 등이 결합하여 유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경인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에 심의의뢰한 바, 신청상병의 특성상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질환이며, 업무내용으로 보아 독성 중독을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도 아니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심사기관 심의결과에서도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에서 일부 과로를 인정할 수 있으나, 신청상병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와 경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은 신청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심사기관 자문의도 신청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이 아니고, 의학적 바이러스 감염이 상기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감염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의결하였기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0. 6. 17. 요양 불승인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 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1. 27. 폴란드 현지법인 현장 관리자로 파견되어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지시, 진행사항 점검, 출고 지시 등 주문 및 생산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한 제품 입출고, 소모품 재고 관리, 인원관리, 시설 관리 및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생산업무까지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7:00부터 15:30까지로 다른 근로자들은 15:30까지 근무한데 비하여 청구인 등 관리자는 보통 23:00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설비개선을 위해 본사로부터 부품을 조달하여 가동하였으나 설비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본사와 전화통화하며 설비를 보수하였다고 하며, 발병 이전 3주간 초과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2) 급여대장 상 연장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3) △△대병원의 2009. 3. 27. 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증상 발생 2주전부터 양쪽 다리에 저린 느낌이 있었고, 그 보다 1 ~ 2일 전 기상 직후 허리가 아팠던 적은 있으나 특별한 부상을 입은 적은 없었으며, 2009. 3. 23. 부터 다리 위약감이 조금씩 느껴졌고, 3. 25. 부터는 아예 걸을 수 없었으며, 이런 증상으로 폴란드에서 3. 23, 3. 26. 병원 방문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4) 2008. 7. 18.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지혈증 유소견 및 간장질환 주의’로 판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5)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발병 이전 신청상병 관련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2010. 3. 16.)ㆍ 병명 : multiple sclerosis, neuromyelitis opticaㆍ 이학적 소견 : R/O neuromyelitis optica 환자로 수년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해 보임2) 소견서(△△대학교병원, 2010. 4. 8.)ㆍ 병력 및 이학적 소견: 양측 하지의 위약감 및 이상감각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임상적으로 multiple sclerosis에 합당한 소견 보이고 있으며, steroid pulse therapy로 full rcoverry되지 않아 plasmapheresis 시행중임ㆍ 검사 소견EP: ①상기 검사결과 양측 MNSEP 및 PTSEP계의 peripheral 또는 central conduction defect를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됨. ②양측 BAEP 계의 전기생리학적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③양측 PRVEP 계의 prechiasmal lesion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됨. ④임상적 고려를 요함Outside spine MRI: Multifocal patchy T2 high SI lesions with acentric pathchy enhancement in the spinal cord in T1-2, 4-5, 7-8, 9-11 level Brain MRI: Multifocal patchy T2 high SI lesions in Post. PWVM, Rt. frontal subcortical WM and Lt. bassal ggl. Plasma pheresis 등 치료위하여 일정기간 입원 필요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은 임상적으로 다발성경화증에 합당하다고 사료됨. 다발성경화증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업무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4)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신청상병의 특성상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질환이며, 업무 내용으로 보아 독성 중독을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도 아니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5)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2인)-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발성경화증 및 시각신경척수염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발성경화증은 면역기전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면역기전의 이상은 유전적 소인(HLA 항원 및 사이토카인 유전자 이상)과 환경적 소인(유년기의 환경성 위험요인 노출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청구인의 경우 비록 업무수행 중 과로 및 스트레스와 폴란드 근무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발생을 주장하나, 상기질환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이 아니며, 일부 위험요인으로 바이러스 감염의 관련이보고되는 수준임. 따라서 의학적 바이러스 감염이 상기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감염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음.따라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낮은 바,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라. 심사기관 심의결과신청상병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이 아니고, 의학적 바이러스 감염이 상기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감염이 의학적 으로 확인된 바 없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의결마. 판 단청구인은 폴란드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뒤 연장근로 및 업무적 압박감 등으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ㆍ 정신적 스트레스와 북반구라는 지역적 특성 및 작업환경 등이 신청상병 '다발성 경화증, 시각신경척수염’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기 업무상 질병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해외에서의 근무여건 및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발성 경화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와 관련되어 발병될 수 있다는 의학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작업환경 등이 신청상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요인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희박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어 요양불승인 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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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내 축구동호회 행사에 참여 중 사고로 인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행사가 업무종료 이후 시작되어 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외부인들도 참가한 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참가를 지시한 사실 없이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타일 박스를 나르다 허리를 다쳐 ʻ요추의 염좌 및 긴장ʼ에 대해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 중, ʻ요추 4~5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ʼ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허리부위 영상자료상 급성파열소견이 아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신청상병과 기존 재해 및 승인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피재자의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계속된 음주접대가 기존의 B형간염에 악영향을 미쳐 간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재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거래처 음주접대가 피재자의 간암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겠으나 피재자가 거래처를 접대할 때 음주여부 및 음주량은 피재자가 조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수행상 음주가 불가피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그밖에 피재자의 사망 또는 그 원인 질병인 간암이 과로 ㆍ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