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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택시운행 중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당뇨병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택시운행업무를 하면서 단기, 만성과로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주로 야간 운행업무를 하여 지속적으로 육체적 ㆍ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므로, 사망은 개인적 요인보다 업무상의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6. 2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8.01.2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6. 2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운수(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7. 4. 2.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7. 4. 19.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7. 6. 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2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서 발병 전 1주 동안 77시간 11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85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83시간 50분 근무한 사실 등을 살필 때 근무시간이 다소 길기는 하나, 사체검안서 등에서 재해근로자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의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항상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재산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야간 택시 운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재해근로자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었던 점, 야간택시 운행에 따른 만성적인 피로와 사망 전의 사고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재해근로자에게 급성 심근경색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운행 그래프 분석, 문답서, 건강검진내역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경위○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에 1999. 4. 13.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7. 4. 2. 02:40경 차량 내 블랙박스상 승객을 기다리며 차안에 대기하고 있던 중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후 미동도 없다가 04:00 이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119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도착 시 이미 사망하였음. 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1) 이 건 사업장 근무기간 : 1999. 4. 13. ~ 2017. 4. 2.(발병일)2) 근무형태 등가) 근무시간 :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나) 근로형태 : 1차에 근무, 고정 저녁/야간 근무, 월 4∼5일 휴무 (월 3회 부제 휴무와 1∼2일 정기 휴무)다) 담당 업무 : 영업용 택시 운행○ 1차제 근무자로 낮에는 집에서 잠을 자고, 대부분 17:00 이후부터 익일 06:00까지 운행함. 다.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등○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차량 내 CCTV에 02:40경 승객을 기다리며 차안에 대기하고 있던 중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 확인됨.2) 단기 과로 여부 등(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등)○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 : 77시간 11분(야간 43시간)3) 만성 과로 여부 등(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발병 전 4주간 : 1주 평균 85시간 30분(야간 47시간 18분)○ 발병 전 12주간 : 1주 평균 83시간 50분(야간 47시간 40분)※ 근무시간 산정 방법 : 택시의 엔진 가동시간으로 산정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관련 확인 내용1) 청구인측 진술 내용○ 2016.11. 04. 재해근로자가 운행 중 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있어 당시 이 건 사업장 전무가 다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하여 19년 정도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말을 들어 무시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하였음.○ 계약연장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여 재해근로자의 처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도 하였다고 함.○ 재해근로자는 주로 17:00경부터 익일 06:00까지 택시 운행을 하였다고 함.○ 집에 돌아와서는 아침을 먹은 후 운행을 나가기 전까지 점심도 먹지 않고 잠을 잔다고 함.○ 2016. 11. 4. 운행 중 사고 이외에 발병 전까지 사고나 승객과의 다툼 등에 대하여 고인이 이야기 한 것은 없었다고 함.○ 건강관리는 잠이 보약이라고 하면서 잠을 많이 잤고 별다른 건강 관리는 하지 않았다고 함.2) 보험가입자(이 건 사업장) 확인 내용○ 재해근로자는 1차제로 근무하였으며, 월 3회 부제휴무(재해근로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뒷번호가 7번으로 7일자 휴무)와 월 1∼2일 정기 휴무○ 이 건 사업장의 정년인 만 60세를 지나 2013년도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었고 2017년도에는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재해근로자의 부탁으로 6개월 계약을 했다고 함.○ 재해근로자는 1차제로 운행하며 근무시간을 본인이 자유로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승객이 저녁 이후에 몰리기 때문에 야간운행을 주로 하였고 택시기사들의 대부분이 야간에 운행을 많이 한다고 함.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2007. 04. 14.∼2017. 02. 28.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53회 진료바. 일반건강검진 결과1) 2016년 소견 :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저체중 소견2) 2015년 소견 : 당뇨병 지속적 관리 필요, 고지혈증 소견, 생활습관 개선(운동, 식습관개선, 금연) 권장약물치료 필요할 수 있으므로 내분비 내과 진료 요망사. 기타 확인 사항1)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46kg2) 음주 및 흡연: 음주는 하지 않으며, 3일에 한 갑 흡연6.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서(○○병원)○ 직접사인 : 심근경색 의증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부검 등을 실시치 않아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며,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심근경색증 의증으로 확인됨. 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재해근로자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서 발병 전 1주 동안 77시간 11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85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83시간 50분 근무한 사실 등을 살펴보면, 근무시간이 다소 길기는 하나, 사체검안서 등을 살필 때, 재해근로자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7. 판단 재해근로자의 사망 당시 부검 등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나, 심근경색 의증으로 보인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고, 차량 내 CCTV상 재해근로자가 택시 운행 대기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발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점, 발병 당시 69세이었던 고령의 재해근로자가 발병 전 1주간 77시간 11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85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83시간 50분 정도의 과도한 차량 운행을 하였고, 또한, 주로 야간에 이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육체적 ㆍ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재해근로자가 당뇨병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다고는 하나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관리하고 있었던바 발병과 관련해 개인적 요인보다는 업무상의 요인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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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약 16년간 자동차 조립업무에 종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기존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던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재발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뇌간부 뇌내출혈, 사지마비' 등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폐질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폐질등급 2급으로 결정하면서 폐질등급의 적용시기에 대해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처분에 대해, 폐질등급의 변동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뿐만 아니라 공단 스스로 직권에 의해서도 그 변동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폐질등급의 적용시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폐질등급에 대한 소수의견 있음)

03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타일 박스를 나르다 허리를 다쳐 ʻ요추의 염좌 및 긴장ʼ에 대해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 중, ʻ요추 4~5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ʼ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허리부위 영상자료상 급성파열소견이 아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신청상병과 기존 재해 및 승인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