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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후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피재자의 평균임금 으로 49,432.82원을 적용하여 유족급여및장의비를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재자의 1일 통상임금은 54,136.96원으로 기적용된 평균임금 49,432.82원보다 크므로 평균임금을 54,136.96원으로 정정하여야 한다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회사의 근무형태와 피재자의 임금내역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미흡하여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2012.11.2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3. 6.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재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산업(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운전원으로 종사한 근로자로서 2011. 7. 2. 화물박스 위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2011. 7. 8.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원처분기관에서는 피재자의 평균임금으로 49,432.82원을 적용하여 피재자의 유족인 청구인에게 유족급여및장의비를 지급하였다.청구인은 '피재자의 1일 통상임금은 54,136.96원으로 기적용된 평균임금 49,432.82원보다 크므로 평균임금을 54,136.96원으로 정정하여야 한다.’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피재자의 통상임금은 49,382.72원으로 계산되므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이유가 없다.’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회사는 2011. 7. 1. 자로 주 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 되었으므로 피재자의 통상임금은 57,416.26원으로 계산된다.’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회사는 2011. 7. 1. 자로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주 40시간제 사업장인 경우 월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09시간인바, 피재자의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 15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에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57,416.26원으로 원처분기관에서 기적용한 평균임금 49,432.82원보다 크므로 통상임금 57,416,26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또한, 회사의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 근무 시 46.5시간, 토요일 휴무시 42.5시간이므로 이를 기초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더라도 원처분기관에서 기적용한 평균임금보다는 크다.따라서, 피재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재자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피재자의 통상임금이 기적용된 평균임금보다 낮으므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관련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3. 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2.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기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실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피재자의 근로관계- 직종: 화물차 기사- 임금: 고정급 1,500,000원-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서면으로 체결한 사실은 없음나) 근무형태 및 출퇴근 시간- 근무형태: 일요일은 매주 휴무하며, 토요일은 마지막 주에만 휴무함- 출퇴근 시간: 08:30~18:002) 원처분기관에서 산정한 피재자의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가) 평균임금 산정내역- 근무일수: 91일- 임금반영액: 4,498,387원- 1일 평균임금: 4,498,387원/91일 = 49,432,82원/1일나) 통상임금 산정내역-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56시간×(365일/12월/7일) = 243시간- 1일 통상임금: 1,500,000원/243시간 = 49,382.72원3) 청구인이 고용노동부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2710, 2012. 5. 18.)을 받은 내용-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2011. 7. 1. 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209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4) 우리 위원회에서 회사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에는 토요일에도 매주 근무하였으나 직원들이 토요일 휴무를 희망하여 한 달에 1번 휴무하게 되었으며, 2011. 7. 1. 을 전후해서 근무형태나 임금이 바뀌지는 않았다.- 토요일에 타 직원들은 오후까지 근무하는데, 피재자의 경우 토요일에는 배달 물량도 적고 피재자의 개인사정도 있고 해서 오전에 배달물량을 마치면 퇴근 하도록 했다.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피재자의 소속 사업장이 실태적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는 반증이 없고, 주 40시간 시행 이후 시급에 대한 인상을 한 반증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원처분기관에서 산정한 통상임금(49,382원72전)이 기적용된 평균임금 (49,432원82전)에 비하여 낮으므로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라. 판 단청구인은 피재자의 1일 통상임금이 기적용된 평균임금보다 크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재자의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산재보상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보상을 한다. 피재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을 일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로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간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상태 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상임금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통상임금은 노사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간과한 착오로 판단된다.따라서, 기 적용된 피재자의 평균임금을 정정할 근거가 없다는 원처분기관 및 심사 기관의 결정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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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35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몸을 움직이기 어렵고, 러그 작업시는 천장을 향하여 25 ~ 30kg의 중량물을 어깨와 팔, 머리로 받치는 힘겨운 작업을 1일 3 ~ 4시간 수행하는 업무로 “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간, 제6-7번간,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MRI 상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만 확인되고, 양쪽 견관절 신청상병은 관찰되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파열정도가 미세하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상물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말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실인( 失認) ㆍ 실어( 失語) 상태는 아니며, 의무기록지상 보행 장해가 있다고 하나 혼자서 이동 및 식사가 가능하여 기초적인 생명유지에 필요한 동작 수행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므로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고 부당이득금을 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2016. 12. 28. 정밀진단을 다시 받고 장해등급이 확정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진찰일이 속하는 달은 2016. 12월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인에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진찰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청구인에게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는 최종 진찰일(2017. 12. 28.)이 속한 다음 달인 2017. 1. 1.~2017. 3. 31. 기간 동안 지급된 금 1,842,510원이고, 동 금액만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