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0.03.1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9. 9.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1. △△△△병원(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구내식당에서 영양사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09. 7. 9. 식판카를 동료근로자와 함께 끌고 내려오다 식당입구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벌어져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를 입고 상병명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MRI상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진구성(기존증)으로 신생 파열로 보이지 않고 슬관절 통증이 오래되었다는 점 등에서 신청상병과 동 재해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1987년 교통사고로 '우측 슬관절 좌상’에 대해 8일간의 통원치료를 받고 (주)△△△ 등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나 이상이 없었고, 청구인은 현재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대접합술 등의 수술을 하지 않으면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치료받고 있는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우측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진구성으로 볼 수 없으며, 비교적 최근의 재해로 인한 신생파열로 과거 교통사고에 의해 무릎을 다쳤다 하여 그것이 후방십자인대 파열과는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하는 바, 신청상병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재해자의 경우 1987.12.16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릎을 다쳤던 과거력 및 슬관절 관절염으로 수차례 진료 받은 과거력이 있는 점, MRI 소견상 기존증(진구성)인 점 등 신청상 병은 동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불승인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09. 9. 8. 요양불승인처분ㆍ 요양신청 상병명 : 우측 후방십자인대파열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재해당시 59세의 여성으로서 2008. 4. 1. 회사에 입사하여 구내식당에서 영양사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2) 재해경위 등에 대해 청구인이 작성한 재해경위서, 목격자 ○○○의 자술서 등에 의거 청구인이 2009. 7. 9. 12:20분경 동료인 ○○○ 외 1명과 같이 점심식사를 배식하고 식사가 끝난 후 식판카를 끌고 내려오면서 다 내려와 식당입구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벌어지며 주저 앉아 고관절 부위가 아프다고 한 사실은 확인된다.3)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4. 8~2003. 6. 16. 및 2003. 9. 3.~2007. 9. 30. 까지 (주)△△△에서 근무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이학적 검사상 우측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으로 슬관절 후방 불안정성이 현저함2) 청구인 추가제출 소견- △△방사선과의원(2009. 9. 18.)우측 슬관절부 후방십자인대 손상, 슬관절내 삼출액- △△병원 소견서MRI 진단결과 '우측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진구성(기존증)으로 볼 수 없으며, 비교적 최근의 재해로 인한 신생파열로 판단되고 환자에 대한 문진상 급작스럽게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우측 다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 발병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과거 교통사고에 의해 무릎을 다쳤다하여 그것이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이행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환자가 치료를 받은 슬관절 관절염은 후방십자인대 파열과는 관련성이 희박함.- △△대학교 △△병원(2010. 1. 21.)2009. 7. 9.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상병명 수상 현재 지속적인 통증과 불안감 있어, 내측 반월상 연골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관련자료(초진기록, 목격자 진술 등) 및 2009. 7. 28. MRI 검토결과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진구성(기존증)으로 생각됨. 환자는 1987. 12. 16.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릎을 다쳤던 과거력이 있으며, 과거 수진내역상 슬관절 관절염으로 수차례 진료 받은 과거력이 확인됨. MRI상 신생 파열로 보이지 않고 슬관절 통증이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이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 우측 슬관절 MRI소견상 전반적인 연골의 변성 변화와 함께 내, 외측 반월상 연골판은 수평변성 변화가 존재하고 후방십자인대파열이 가하나 급성의 파열이라고 볼 만한 혈관절증 소견 및 기타 급성의 연부조직출혈, 골좌상 등의 소견은 확인 불가하므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마. 판 단청구인은 신청상병이 2009. 7. 9. 입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원처분 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우리위원회에서 MRI 및 관련 자료 검토한 결과, MRI 소견상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진구성(기존증)으로 판단되는 점, 재해기전상 미끄러져 오른쪽 다리가 벌어지는 정도로는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발생하기 어려운 점, 과거 수진내역상 슬관절 관절염으로 수차례 진료 받은 과거력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재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결정한 요양불승인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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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뇌출혈의 발병요인인 고혈압 및 당뇨병 등 기존질환이 없고, 평균 야간근무시간이 많으며, 중간관리자로서 직원 독려와 생산실무를 담당하는 등 육체적 ㆍ 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이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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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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