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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작업 중 목자재 파편이 튀어 눈을 맞아 ʻ우안 전층 각막 열상ʼ으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무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따라 원처분기관에서 평균임금을 일급 100,000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한 금액인 73,000원으로 산정하자, 청구인은 일급이 160,000원이라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분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장에서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2012. 6월 노무비단가가 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해일 전 신고된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근로현황도 지급액 기준 1일 평균 임금이 100,000원이었으며, 8개 타 현장 중 4개 현장의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근로현황 상의 지급액 기준 1일 평균 임금이 100,000원~110,000원으로 신고되었던 점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2013.08.2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1. 29.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합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소재 △△교회신축공사현장에 작업 중 2012. 7. 24. 목자재 파편이 튀어 눈을 맞아 '우안 전층 각막 열상’으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며, 공사현장의 근무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따라 원처분기관에서 평균임금을 일급 100,000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한 금액인 73,000원으로 산정하자, 청구인은 일급이 160,000원이라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분을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평균임금정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2012. 9. 4. 농협계좌 거래내역(입금자: 재해현장 소장 강○○, 입금액 2,480,000원, 전주△△교회 작업일수 5.5일, 광주△△교회 작업일수 10일, 일급 160,000원으로 산정)은 재해일로부터 42일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 받았은 것으로서 객관성이 없으며, 재해일 전 2012. 6. '대한예수교침례회 전주△△교회 교회당신축공사’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청구인 및 동료근로자들의 일반목공 일급이 100,000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2012년 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에서 일반목공으로 일급 100,000원을 지급받았던 공사현장이 4건(재해이전 작업장인 전주△△교회 교회당신축공사, 농협 △△군청출장소 이전공사, △△원예농협판매창고 사무실 개보수공사, 수원△△△ 견본주택개보수공사)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일급은 100,000원이 정당하다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차액 청구에 대해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도 원처분기관과 의견이 같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상 사업주가 확인한 내용은 '1일 평균급여액 160,000원’ 임에도 원처분기관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고용보험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상 2012. 6. 21. 후에 근로일이 표시되어 있으나 2012. 6. 22. ~ 2012. 7. 4. 기간은 청구인이 허리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므로 잘못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주가 세금 탈세 등을 목적으로 일당 및 근로일수를 축소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원처분기관은 이를 신뢰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심히 부당하다.- 2012. 7. 13. 입금된 170,000원은 2012. 6. 21. 자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인의 일당이 160,000원 이상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은 실제 2012. 5. 15. ~ 2012. 7. 24. 까지 총 근로일 48일(2012. 5. 15. ~ 2012. 6. 16. 32일, 2012. 6. 21. 1일, 2012. 7. 7. ~ 2012. 7. 23. 15일)의 근로의 대가로서 총 8,31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일할 계산하였을 때 173,125원으로 산정되어 일당이 160,000원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일당에 대해 객관성이 없다고한 판단은 오류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1. 29.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이 제출한 최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2012. 9. 13. 접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2012. 7. 24. 15:30경 광주 봉선동 소재의 광주△△교회신축공사 현장내 인테리어 목공사 작업공정에 목자재 부착을 위해 타카총을 다루던 중 깨진 목자재 파편이 튀어 눈에 맞아 부상을 당하게 됨- 평균급여액 : 1일 160,000원2) ㈜△△건설의 2012. 6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사명 : 전주△△교회당신축- 공정명 : 내장목공사- 작업기간 2012. 6. 18. ~ 2012. 6. 30, 근로일 12일, 노무비단가 100,000원3) ㈜△△건설의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 일별근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2012. 7. 11. 접수- 사업장명 : 전주△△교회당신축 내장목공사, 원수급 ㈜△△종합건설- 작업기간 : 2012. 6. 18. ~ 2012. 6. 30, 근로일 12일, 지급액 1,200,000원※ 1일 평균 100,000원나) 2012. 8. 27. 신고, 재해일(2012. 7. 24.) 이후 신고- 사업장명 : 광주△△교회 신축공사, 원수급 ㈜△△종합건설- 작업기간 : 2012. 7. 12. ~ 2012. 7. 23, 근로일 10일, 지급액 1,600,000원※ 1일 평균 160,000원4) 타 사업장에서 근로분에 대한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 일별근로현황 신고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2012. 7. 13. 신고- 사업장명 : △△농협 △△지점 실내건축공사, 원수급 ㈜디자인△△- 작업기간 : 2012. 6. 7. ~ 2012. 6. 14 근로일 7일, 지급액 1,050,000원※ 1일 평균 150,000원나) 2012. 6. 15. 신고- 사업장명 : △△마을교회 신축공사- 작업기간 : 2012. 5. 1. ~ 2012. 5. 13, 근로일 13일, 지급액 800,000원※ 1일 평균 61,538원다) 2012. 6. 18. 신고- 사업장명 : 농협 △△군청출장소 이전공사, 원수급 ㈜△△△△개발- 작업기간 : 2012. 5. 2. ~ 2012. 5. 13, 근로일 10일, 지급액 1,100,000원※ 1일 평균 110,000원라) 2012. 6. 18. 신고- 사업장명 : 농협 △△군청출장소 이전공사, 원수급 ㈜△△△△치개발- 작업기간 : 2012. 4. 19. ~ 4. 30. 근로일 10일, 지급액 1,100,000원※ 1일 평균 110,000원마) 2012. 5. 3. 신고- 사업장명 : △△ 농협 본소 리모델링공사, 하수급 ㈜디자인△△- 작업기간 : 2012. 3. 16. ~ 2012. 3. 28, 근로일 12일, 지급액 1,560,000원※ 1일 평균 130,000원바) 2012. 3. 14. 신고- 사업장명 : ㈜△△인테리어- 작업기간 : 2012. 2. 1. ~ 2012. 2. 6, 근로일 6일, 지급액 1,020,000원※ 1일 평균 170,000원사) 2012. 3. 19. 신고- 사업장명 : △△원예농협 판매창고 사무실 개보수공사, 원수급 ㈜△△△△개발- 작업기간 : 2012. 2. 10. ~ 2012. 2. 19, 근로일 10일, 지급액 1,100,000원※ 1일 평균 110,000원아) 2012. 2. 13. 신고- 사업장명 : 수원△△△ A-6, B-1BL견본주택개보수공사, 원수급인 ㈜△△인- 작업기간 : 2012. 1. 4. ~ 2012. 1. 18, 근로일 15일, 지급액 1,500,000원※ 1일 평균 100,000원5)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 거래명세표(예금주 마○○, 입금자 재해현장 소장 강○○)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 6. 22. 5,660,000원- 2012. 7. 13. 170,000원- 2012. 9. 4. 2,480,000원 입금6) 원처분기관의 최초 평균임금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출내역ㆍ일당 100,000원, 통상근로계수 0.73, 평균임금 73,000원7) 광주△△병원의 입원확인서(2013. 2. 25.)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병명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치료기간 : 2012. 6. 22. ~ 2012. 7. 4.- 확인사항 : 상기환자는 위 기간 동안 본원에서 입원치료하였다.8) 청구인의 근로계약 체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유선확인(2013. 8. 13.)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건설의 일을 하게 된 경위ㆍ책임자 강○○이 몇 명을 모아서 가자고 해서 일하게 되었고, 강○○을 따라서 3곳에 일하러 갔었으며, 근로계약서를 쓴 일은 없다.- 임금책정 경위ㆍ강○○이 내장목수일 160,000원이니 가자고 해서 간 것이고, 올해는 내장목수 단가가 일당 170,000원인데, 작년에는 일당 160,000원이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신고내역을 보면 2012. 6월에 12일 일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받은 총액이 1,200,000원이라고 되어있는 이유ㆍ회사에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 6월 말경에는 일주일정도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그 날짜까지 일한 것으로 신고한 것을 보면 회사가 정말로 실제 일한 날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ㆍ2012. 7. 24. 에는 다쳐서 일을 못했는데 회사에 일한 내용을 떼어달라고 하니 다쳐서 일 못한 날도 일한 것으로 다 처리해놓았었던 것을 발견하고 7월 것은 제대로 고친 것이다. 현장에서 일한 것을 회사에서는 실제 날짜와 맞게 관리하지 않는 것 같다.ㆍ수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으나 2012. 6월에는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하였기 때문에 한 5-6일 일하고 1,600,000원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 판 단청구인은 재해 현장에서 일한 대가로 일급 160,000원을 받았고, 타 현장에서 지급받은 일급도 160,000원 이상이므로 일급 16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사업장에서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2012. 6월 노무비단가가 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해일 전 신고된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근로현황도 지급액 기준 1일 평균 임금이 100,000원이었으며, 8개 타 현장 중 4개 현장의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근로현황상의 지급액 기준 1일 평균 임금이 100,000원~110,000원으로 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근로일을 뒷받침할 만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고, 2012. 7. 24. 사고일 이후 청구인 주장과 같이 신고된 자료 등은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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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유 후 직업훈련(2019. 6. 26. ~ 2019. 10. 10.) 과정을 수료하고 휴강일(4일)과 마지막 훈련기간(11일)에 대해 직업훈련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2019. 9. 30.부터 2019. 10. 10.까지 기간에 대한 훈련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기간의 훈련일수는 7일이고, 훈련시간은 28시간으로 확인되므로 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제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에 한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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