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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약 16년간 분진작업 직력이 있는 근로자로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에서 양측폐 상엽에 1형(1/1, q/p)에 해당하는 소음영이 관찰되었다며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진폐 의증(0/1), 기타합병증 tbi(비활동성폐결핵)도 관찰되지 않아 원처분기관의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진폐증

의결일자

2014.10.1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7. 3.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석탄광업소(이하 ʻʻ사업장ˮ이라 한다)에서 분진작업 직력이 있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로서, 2014. 2. 5. 부터 2014. 2. 7. 까지의 기간 동안 △△ △△병원에서 진폐 제2차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원처분기관은 ʻʻ병형 0/1, 기타합병증 tbi(비활동성폐결핵), 심폐기능 ʻF0(정상)ʼ 으로 진폐증 ʻ의증ʼ 이다ˮ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 보험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 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농도 석탄분진 사업장인 ㈜△△석탄광업소에서 16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직업상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2014. 6. 27.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상 양측 폐상엽에 제1형(1/1, q/p)에 해당하는 소음영이 관찰되어 진폐증 병형이 확인된바, 이는 진폐증에 합당한 소견이고 진폐장해등급 대상이므로, 원처분 기관의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7. 3.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7. 3.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ʻʻ업무상의 재해ˮ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7. ʻʻ진폐ˮ(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법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 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 제91조의6(진폐의 진단)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제91조의8의 진폐 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 하여야 한다.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여부, 진폐장해 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 장해 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 장해 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 기준가. 진폐병형의 판정기준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⑵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 분류에 따른다.⑶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⑴ 고도 장해(F3)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⑵ 중등도 장해(F2)폐기능검사에서 노력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⑶ 경도 장해(F1)폐기능검사에서 노력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⑷ 경미한 장해(F1/2)폐기능검사에서 노력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2. 진폐장해등급 기준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의 장해가 남은 사람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은 사람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은 사람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은 사람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가. 진폐병형이 제1형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 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위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다.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석탄광업소에서 1974. 2. 부터 1990. 4. 까지 운탄전차원으로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는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로서, 2014. 2. 5. 부터 2014. 2. 7. 까지의 기간 동안 △△산재병원에서 진폐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2) 2014. 3. 6.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면, ʻ심폐기능 정상(F/O), 병형 의증(0/1)ʼ으로 판정되어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3) 청구인의 진폐에 대한 건강진단 이력은 아래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1) 진폐 건강진단 소견(△△병원, 2014. 6. 30.)○ 환자분 2014. 2. 진폐 정밀검진 받으신 분으로 2014. 6. 27. 본원에서 실시한 흉부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양측폐 상엽에 1형(1/1, q/p)에 해당 하는 소음영이 관찰되어 진폐등급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2)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병형 의증(0/1), 합병증 tbi, 심폐기능 정상(F0)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단순흉부사진(2014. 2. 5.)과 CT(2014. 6. 27.)상 병형은 0/1이며, 합병증은 동반되어 있지 않음6. 판단 청구인은 제2차 건강진단에서 진폐증 병형이 확인되었으므로, 진폐 보험급여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ʻʻ진폐병형이 0/1(의증) 소견이고, 활동성폐결핵 등 진폐 합병증도 관찰되지 않아 진폐 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ˮ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배척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ʻ진폐증ʼ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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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경막외 혈종,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다 증상고정 상태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준혼수의 식물인간 상태로 현 상태에서 치료를 종결할 경우 상병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증상고정 상태로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청구서 반려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병원 소속 근로자로, 세척 바구니를 들어 올릴 때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왔으나 계속 참고 근무하다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을 진단 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비록 어깨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업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업무종사 기간, 어깨부위 업무 부담 정도, 영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03

청구인은 작업 중 목자재 파편이 튀어 눈을 맞아 ʻ우안 전층 각막 열상ʼ으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무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따라 원처분기관에서 평균임금을 일급 100,000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한 금액인 73,000원으로 산정하자, 청구인은 일급이 160,000원이라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분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장에서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2012. 6월 노무비단가가 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해일 전 신고된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근로현황도 지급액 기준 1일 평균 임금이 100,000원이었으며, 8개 타 현장 중 4개 현장의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근로현황 상의 지급액 기준 1일 평균 임금이 100,000원~110,000원으로 신고되었던 점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