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1. 7.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1.09.2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7.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원 소속 근로자로, 2010. 7. 29. 15:00경 세척 바구니를 들어 올릴 때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왔으나 여럿이 하는 일을 혼자 쉴 수가 없어 통증을 참고 계속 근무하였고, 그 후 오른쪽 어깨 및 등으로 통증과 경련을 느꼈지만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10. 12. 7. 정밀검사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근거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재직기간은 2002. 3. ~ 2010. 12.(8년 9개월)으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이 없으며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는 작업환경에서 1,000개 병상의 환자의 식사준비와 세척작업을 수행하였다.식사준비는 종지에 음식담기, 온장고 반찬담기, 미음분배작업, 치료식 배선식판싣기, 각종 식자재 준비작업(어깨에 반복적인 동작을 요하는 작업)을 말하며, 미음 분배 작업시 약 8kg의 주전자를 상완 45도 내외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컵에 따르는 동작을 하며, 식자재 준비시 칼을 이용하여 무나 감자 등 재료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상완이 45도 내외로 외전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한다. 세척작업은 잔반 털기, 세척바구니 건져 올리기, 자동세척기 투입, 세척 후 건조작업을 말하며, 병원 내부규정에도 1년에 세척작업을 60회 이상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2009. 10. 12. ~ 2010. 11. 7. 까지 93회를 수행하였고, 직접 재해발생을 일으킨 세척바구니 건져 올리기 작업은 상당한 무게이며, 물속에 있는 것을 드는 것이고 상당한 정도로 반복되는 작업으로 제일 힘든 일이며, 잔반 털기는 식판의 잔반을 터는 작업으로 상완을 45도 내외로 외전되거나 굴곡시켜 힘을 주는 작업이고, 잔반을 털고 잔반통을 양팔로 들고 15 ~ 20m 들어서 나르는 작업으로 어깨에 상당한 무리를 주는 작업이다.2007년 유해요인조사 중 칼질, 치료식배식작업, 잔반털이, 세척(중량물), 설거지(집기), 식재료 준비에 대해서 위험정도 상, 관리단계 1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으로 보았으며 2010년 유해요인조사상 2007년 유해요인내용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미음을 만드는 과정에서 손목과 어깨부위에 힘이 많이 필요하며, 세척시 수저 ㆍ 젓가락통 ㆍ 종지바구니 취급시 위험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서에 의하면 “무리한 노동”으로 진단하였으며, 2010년 △△병원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실시한 △△병원 산업의학과 교수는 “평가결과 순환근무를 하였지만, 각 업무에서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병원 산업의학과 교수는 “상기인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세척작업과 배선작업은 업무의 특성상 어깨 관절의 외전, 굴곡, 신전 등의 동작이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동작이 많고, 약 20kg 이상의 중량물을 1일 500회 이상 반복하여 어깨를 외전, 굴곡시켜 들어 올리는 작업이 많아 불편한 작업자세, 빠른 속도의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의 위험요인이 팔과 어깨 등 주로 상지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판단된다”고 진단하였다.청구인의 업무에 따른 시간 ㆍ 강도 등이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것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기존 나이에 따른 퇴행보다 8년 동안의 업무에 따른 질병으로 본다는 것은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에서도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소견과 주치의 ㆍ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인정한 내용이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바, “영상소견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직무를 순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업무내용상 상지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내용들이 확인되고 미음주전자를 들어 올리는 작업 등 어깨부위에 특별히 부담을 주는 작업내용이 확인은 되나 수행시간 및 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어깨에 지속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거나 반복동작이 많다거나 부절적한 자세를 유지한 채 장시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신체부담업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해당나이에 충분히 연령에 의한 퇴행성변화가 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인 바,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판정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 2011. 7. 4. 요양불승인처분- 신청상병명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 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청구인의 요양신청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재해경위- 2004. 1. 부터 △△병원 급식영양과에서 근무 중인 자임.- 급식영양과는 8주단위로 업무내용이 바뀌는데 2009. 10. 12. ~ 2010. 11. 7. 까지 환자 식기 세척업무를 93번 수행했다고 함. 세척해야하는 환자식기량도 많고, 무거운 식기가 담긴 세척바구니를 들어 올리는 세척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발병했다 함.- 2010. 7. 29. 특근 시 세척 중 비눗물 속에 있는 식기바구니(15kg 정도)를 건져 올려 다른 작업대에 옮겨주는 세척대장업무를 하는 중 오른쪽 어깨에 갑자기 통증이 왔으며, 쉬는 시간에 잠깐 쉬었지만 통증이 계속되었다고 함.- 다음날부터 계속적인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서 침술, 부황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않아 2010. 9. 6. 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결과 이상이 없다는 진단받음.- 2010. 10. 6. 세척작업 중 비눗물에 달라붙은 식판을 들다가 어깨에 뿌지직 하는 느낌과 심한통증을 느껴 정형외과 치료받은 후 심한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계속적인 통증은 남아있었음.- 2010. 12. 7. MRI 검사결과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2010. 12. 29. 수술 받은 후 산재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함.나) 업무 내용- 배선업무 :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 다듬기, 음식 조리 옆에서 보조하기, 밥공기 ㆍ 반찬공기 등 각종 그릇 세팅하기, 식판준비 및 수저준비, 밥 ㆍ 반찬 ㆍ 국 등 담고 푸기, 환자의 식단에 맞춰서 식판에 상차리기, 배선카에 식판 꽂기, 환자에게 배식하기, 환자식사 후 하선하기- 세척업무 : 잔반털기, 세척바구니에 각종 그릇과 뚜껑 분류하기, 세척장소로 식판 옮기기, 잔반 운반하기, 세척장소로 각종 세척바구니 옮기기, 세척하기(식판, 그릇, 공기, 수저 등), 세척된 그릇 다시 옮기기, 다음 식사를 위해 식판에 그릇판 깔기- 주방(조리)업무 : 각종 고기 및 생선요리, 나물요리, 김치썰기, 국하기, 죽만들기, 밥짓기 등 환자 식사종류에 따라 다양함.- 근무시간 : 시차 근무제 실시ㆍ 6시 출근 ~ 15시 퇴근ㆍ 11시30분 출근 ~ 20시30분 퇴근ㆍ 13시 출근 ~ 22시 퇴근ㆍ 7시 출근 ~ 16시 퇴근다) 어깨에 무리 가는 업무- 재해자의 업무는 주로 배선업무와 세척업무로 작업시 어깨와 허리에 무리가 있음.- 세척을 하면서 무거운 세척바구니와 식판 등을 거의 정적인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들고 허리를 비틀어야 하기 때문에 목 ㆍ 어깨 ㆍ 손목 ㆍ 손 ㆍ 허리 등에 많은 무리가 감.- 재해자의 근무조건 : 대부분이 입식작업으로 이루어짐, 중량물을 취급하여 손 ㆍ 손목 ㆍ 어깨의 사용빈도가 높음, 좁은 공간으로 인하여 불편한 자세유발 됨라) 재해이후 경과 및 과거수진내역 조사 내용- 재해발생 이전 관련 상병으로 치료받은 기록 없음.- 2010. 9. 6. △△의원 “한달 전부터 양쪽 어깨 통증 (좌<우), 팔 올릴 때 아픔”- 2010. 11. 12. △△병원 “pain shoulder, Rt. (oneset: 3개월전), trauma hx(-), 항상 뻐근하고 쑤신다”2)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상 작업내용 분석결과 전문가는 “위험 신체부위 : 어깨, 업무 부담 정도 : 어느 정도 부담 없음, 사유 : △△병원 식당에서 배선, 세척, 주방 (조리)업무를 10년 정도 하신 분으로 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나거나 상완을 분당 반복 작업이나 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작업 등이 거의 없어 어느 정도 부담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1. 3. 14.)ㆍ 귀하가 알고 있는 재해경위 : 무리한 노동ㆍ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견관절 통증ㆍ 종합소견 : 근력약화2) 소견서(△△병원, 2011. 6. 13.)순환근무를 하였지만, 각 업무에서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이 다수 발견되었고, 특히 여성이며, 40세 이상이라는 연령을 고려할 때 해당 작업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상병명과 오랫동안 급식업무와 상관관계가 인정됨. 라. 판 단청구인은 △△병원 급식영양과에 입사 후 장기간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다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처분기관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영상자료상 신청상병 부위에 파열이 관찰되는데 일반적인 퇴행성 파열은 극상근 전반부에 발생하나 청구인의 경우 후반부에 파열이 있고, 연령에 비해 퇴행성 골관절염이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며, 급식영양과에서 근무기간이 약 9년이고, 재심사청구시 제출한 작업동영상과 작업사진상 팔을 뻗어서 수행하는 업무가 많아 장기간 수행시 어깨에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비록 어깨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업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업무종사 기간, 어깨부위 업무 부담 정도, 영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 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청구인은 약 16년간 분진작업 직력이 있는 근로자로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에서 양측폐 상엽에 1형(1/1, q/p)에 해당하는 소음영이 관찰되었다며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진폐 의증(0/1), 기타합병증 tbi(비활동성폐결핵)도 관찰되지 않아 원처분기관의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요추 제3-4번 구간과 요추 제4-5번 구간에 기기고정술을 실시하였으나, 요추 제3-4번 구간은 요양승인상병과 무관하므로, 요추 제4-5번 구간에 실시한 기기 고정술에 한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경막외 혈종,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다 증상고정 상태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준혼수의 식물인간 상태로 현 상태에서 치료를 종결할 경우 상병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증상고정 상태로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청구서 반려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