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체간부의 장해
의결일자
2011.11.0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2. 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 12. 작업장에서 적치대(약 80kg)를 제작한 뒤 페인트 작업을 위해서 동료와 함께 들어올리던 중 하부에 위치한 도장 받침대가 기울면서 동료가 잡고 있던 손을 놓쳐 적치대가 청구인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는 재해로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2007. 11. 23. 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의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2009. 5. 12. 부터 2010. 2. 15. 까지 재요양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척주 장해상태는 기능장해가 제11급제7호, 척추신경근 장해가 제12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11급으로 결정 ㆍ 처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 3. 29.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병명이 “요추 제3-4번, 요추 제4-5번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으며, 요추 제3-4번과 요추 제4-5번에 대하여 기기고정술을 하였으므로,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전체 구간에 대하여 장해판정을 하고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11급 결정처분은 관련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2. 8. 장해등급 준용 제11급 결정 ㆍ 처분ㆍ 산정 : 척주 기능 장해 11급7호, 척주 신경근 장해 12급16호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장해등급의 기준) [별표 6]ㆍ 제11급제7호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6호 : 척주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8. 척주 등의 장해]ㆍ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제2번 분절이 고정된 경우를 말한다.ㆍ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제2번 분절이 고정된 경우를 말한다.ㆍ “척주에 경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 검사 ㆍ 특수검사 등에서 신경 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1) 최초요양신청서의 기재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2007. 4. 18. △△병원에서 작성한 최초요양 급여신청서상의 상병명은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증”으로 확인- 또한 청구인은 (재)요양기간 동안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신청을 한 사실이 조회되지 않음다.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 (△△정형외과)- 장해부위 : 요배부-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증- 소견 : 2009.6.1. △△대학교병원에서 척추기기 고정술을 이용한 수술시행하고 6. 17. △△정형외과로 전원 온 환자로 요배부 동통 및 우측 발바닥 저림감 호소함. 제3-4-5요추 골유합술 시행 상태이며, 근전도 검사상 제4,5요추 신경근 병증 소견 있음2) 청구인 임의제출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치료의견 : 2007년에 타 병원에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후궁 절제술 시행 받았던 분으로 증상 재발하여 2009.6. 1. 본원에서 척추 기기고정술 시행 받은 분임. 당시 제3-4요추 간 병변은 극외성 추간판탈출증에 가까운 소견으로 후관절의 일부 제거가 필요한 상태였고, 제4-5요추 간 병변은 기 수술 부위가 파열되어 심하게 신경관을 압박하는 일종의 협착증을 동반한 상태로 두 부위 모두 고정술이 필요하였으며, 특히 제4-5요추 간 병변의 경우에는 신경관을 심하게 압박하여 신경근 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승인 받은 상태이며, 수술은 제3요추에서 제5요추까지 2분절 고정함. 그러나 제3-4요추 구간은 산재 승인상병과 무관한 부위이므로 승인상병에 따른 수술 및 고정 구간인 제4-5요추 구간만 인정함이 타당함. 요통, 하지 통증이 잔존하나 뚜렷한 근위축은 관찰 되지 않고 근전도 검사상 하지 신경근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임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 제3-4번에 대한 수술은 승인 상병에 대한 수술이 아니며, 요추 제4-5번에 대한 기기 고정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유합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승인상병에 따른 수술 고정 구간인 제4-5요추 구간만 인정함이 타당함라. 심사기관 심사 결과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은 승인된 상병 구간인 제4-5요추 구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제3-4요추 구간에 수술을 병행하여야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제3-4요추 구간에 대한 고정술은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심리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2007. 1. 12. 재해로 인한 재요양 후의 장해등급은 척주의 경도 기능장해 제11급제7호와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제12급제16호가 잔존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판 단청구인은 2007. 3. 29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병명이 “요추 제3-4번, 요추 제4-5번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으며, 요추 제3-4번과 요추 제4-5번에 대하여 기기고정술을 하였으므로,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전체 구간에 대하여 장해판정을 하고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기존에 제4-5번 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의 승인상병으로 요양한 사실이 있으나 3-4 요추 구간은 요양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장해등급 산정은 승인상병부위에 대해서만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시술받은 3-4요추 구간은 기존 승인상병이 아니며 또한 기존 승인상병 치료에 따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상태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제11급으로서 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제11급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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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병원 소속 근로자로, 세척 바구니를 들어 올릴 때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왔으나 계속 참고 근무하다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을 진단 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비록 어깨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업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업무종사 기간, 어깨부위 업무 부담 정도, 영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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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한 후 ʻ요추의 염좌ʼ 상병으로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실시하고, 계속되는 허리통증으로 인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다가, 이후 ʻ척추염ʼ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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