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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피재자가 공사현장에서 도장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자, 피재자의 자녀들이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김○○과 피재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김○○을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하였으나, 김○○과 피재자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므로 유족급여 수급권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5. 7. 15.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청구인 적격

의결일자

2016.06.0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7. 15.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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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의학영상 자료와 진료내역 등으로 보아 우측 손가락과 손목의 기능장해를 인정 할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우측 손가락 신경장해만 인정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강의안을 직접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안에서, 이는 강의 업무와 같은 지적활동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고, 사업장에서 강의에 필요한 강의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운영방침에서 대리강사가 수업을 전담하는 경우 위촉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실질적으로 강의를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과거 역학조사에서 재연한 할석작업 소음 측정치가 핸드브레이커 사용 시 최대 117dB로 매우 높은 수준인 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10년 이상의 할석작업자는 다른 원인 질환이 없다면 역학조사 없이 확진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제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1급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