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약 19년간 할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다며, 2016. 1.
26. 신청상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2014년 상 ㆍ 하반기 및 2015년도 상반기에 근무한 현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석공사 등 공정의 소음측정치가 85dB미만으로 청구인이 연속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청구인의 증거조사신청은 청구인이 작업했던 건설현장의 객관적인 작업환경 측정 자료가 존재하므로 증거조사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2014년 상 ㆍ 하반기 및 2015년도 상반기에 근무한 현장의 작업 환경측정결과 석공사 소음 82.6dB로 85dB 미만으로 확인되고, 그 외 청구인이 연속음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 19년간 할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던 자로 심사기관에서는 과거 청구인이 작업했던 수많은 건설현장 중 단 한 군데서만 확인되는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에서 석공사 소음이 82.5dB로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인 85dB에 미달된다 하였으나, 참고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청구인의 작업과 상이한 공정에서 실시한 소음측정 결과로 청구인의 작업공정과 관련한 기계소음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연구보고를 거쳐 재연한 결과 평균 92dB 및 핸드브레이커 사용 시 최대 117dB로 매우 높은 수준의 소음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이미 동종업계에서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보고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인용하여 산재가 인정된 경우가 다수이며,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결정기관의 담당자 재량에 따라 사건의 결정이 다르게 판단되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광주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또한 청구인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업무상질병판정 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참고한 작업환경 측정결과(백양산△△굿모닝힐 건설현장, 석공사)는 청구인이 작업한 수많은 현장 중의 단 한 곳에 불과하며, 단 한 군데에서 확인된 결과만을 토대로 청구인의 질병발생의 인과관계를 결정짓는 여부의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재심사청구 및 증거 조사신청을 의뢰하니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관련 별표 3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 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 (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ㆍ제11급제5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ㆍ제14급제1호 :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1.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1) 청력의 측정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 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 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2) 장해등급 판정 기준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 등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의 업무내용(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근무경력 : 2005. 3.~2015. 12. (약 10년)○ 직종 : 할석공2)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주)△△산업의학연구소)○ 사업장명 : △△건설(주)○ 측정시간 : 2015. 5. 29. 08:45~16:30 (7시간 45분 측정)○ 측정장소 : 부산 북구 △△동 834 (백양산△△굿모닝힐현장)○ 청구인 근무기간 : 2014. 1월 ~ 2015. 3월○ 석공사 소음 : 82.6dB다.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성심병원, 2016. 1. 26.)가) 상병명 : 감각신경성난청, 양측 나) 치료내용 및 소견○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중이 질환은 없는 상태로 양측에 감각 신경성 난청이 있음. 3차례의 순음청력검사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2016년 1월 15일 좌측 40.8dB, 우측 53.3dB이었고 1월 20일에 시행한 뇌간 유발반응 검사는 좌측 70dB, 우측 70dB에 반응이 있었음. 어음청력 검사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1월 15일의 좌측 30dB, 우측 32dB였으며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는 좌측 76%, 우측 72% 소견을 보였음.○ 소음이 심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것을 고려하면 소음에 의해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청력검사 소견- 순음청력검사(0.5, 1, 2, 4 kHz의 6분법, 100dB 이상인 경우에는 100dB로 계산함)ㆍ 2016. 1.
15. 검사 - 좌측 40.8dB, 우측 53.3dBㆍ 2016. 1.
20. 검사 - 좌측 41.6dB, 우측 57.5dBㆍ 2016. 1.
26. 검사 - 좌측 46.6dB, 우측 60.8dB- 뇌간유발반응 검사ㆍ 2016. 1.
20. 검사 - 좌측 70dB, 우측 70dB2) 원처분기관 특진결과(○○성모병원, 2016. 6. 28.)○ 양측 고막에 특별한 병변은 보이지 않음. 순음 청력 검사상 기도- 골도청력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고음역에서 청력장애가 심함. 소음으로 인한 난청과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저하로 생각됨.- 6분법상 우측 50dB, 좌측 40dB-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우측 50dB, 좌측 40dB의 역치를 보임.- 본원 내원하여 3회 시행한 순음 청력검사 및 언어청력 검사에서 고주파에서 난청이 더 심한 것으로 보아 소음에 대한 노출 병력이나 나이에 따른 청력의 변화로 생각됨.3) 광주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6. 8. 23.)- 청력검사 및 순음청력도 등을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현재 난청 정도는 우측 53데시벨, 좌측 40데시벨임.
4. 판단
청구인은 할석공으로 약 19년간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한다.청구인의 특진검사결과(2016년 ○○성모병원)와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서 청력손실이 관찰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과거 역학조사에서 재연한 할석작업 소음 측정치가 핸드브레이커 사용 시 최대 117dB로 매우 높은 수준인 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10년 이상의 할석작업자는 다른 원인 질환이 없다면 역학조사 없이 확진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제언한 점, 여러 개의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는 다른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는 데, 청구인의 고용보험취득이력 및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상 다른 현장의 근무력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할석공으로 종사하면서 업무 특성상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해상태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1급제5호에 해당한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1급제5호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