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의 장해
의결일자
2017.08.3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1. 2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8. 9. 원처분기관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6. 11. 21. 장해등급 재판정(제12급제15호) 결정 처분 및 2017. 4. 26.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1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에서 우측 손목 관절 및 우측 제1~5수지관절 기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기능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통합심사회의에서 측정한 운동범위와 동일하게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 범위는 1/4이상, 전수지 관절운동가능 범위가 1/2이상 제한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수상부위 심한통증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 재판정(제12급제15호)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정중 신경손상에 따른 복합통증증후군으로 오른 손을 이용한 작업이 매우 곤란한 점, 통합심사회의 당시 자문의가 운동 각도를 측정하면서 청구인의 손가락을 강제로 꺾어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손가락을 빼었는데 우측 제1,2,3 수지 신경손상 등의 승인상병이 있어 장해원인이 분명함에도 이처럼 수동의 방식으로 장해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능동적인 방법으로 운동 각도를 측정해야하며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의학영상자료,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원처분기관 의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소속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2012. 12. 4. 15:10경 3인 1조로 3층 슬라브에서 소화가지 배관을 상부행거와 체결작업 시 체결상태를 점검하던 중 높이 3.5M에 체결된 50mm 파이프가 기울어지며 낙하하여 청구인의 오른손을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였다.2) 청구인은 위 1)의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수부 탈장갑성 손상 및 피부결손, 우측 수부 제1,2,3 수지 신경손상, 우측 수부 제1충양근 부분 파열’(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2. 12. 4. ○○의료재단 ○○병원에서 건 및 인대 성형술, 봉합술, 이식술, 이행술, 교환술, 피판작성술을 시행받았고, 2013. 7. 30. 까지 요양하였다.3) 청구인은 2013. 8. 7.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13. 8. 13. 장해등급 조정 제6급을 결정 받고 2013. 8월부터 2016. 2월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4) 청구인은 2016. 8. 9.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6. 9. 27. 부터 같은 해 10. 17. 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다.5) 청구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는 장해급여 수령기간 중인 2014. 3월부터 2017. 7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설공사현장에서 배관공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6)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2012. 12. 19. 사고 이후 승인상병에 대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2017. 8. 31. 이 사건 심리회의에 대리인과 함께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손톱을 왜 깍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이 깎아 주면 되지 않는지?” 등 위원의 질문에 “심한 통증으로 인해 깎을 수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에 배관 일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일을 하였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공사비를 계산하는 관리 및 배관견적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장해사정서상 사정내역(최초 장해인정 시 : 2013. 8. 13.)1) 우측 손목 운동가능 범위 : 70도(장해등급 제10급)2) 우측 손가락 운동가능 범위(장해등급 제7급)나. 특별진찰결과(○○○○병원, 2016. 10. 18.)1) 우측 손목 운동가능 범위 : 90도2) 우측 손가락 운동가능 범위(능동각도만 측정)3) 방사선 사진상 관절의 퇴행성 변화 관찰됨4) 2016. 9. 27. 근전도 검사상 우측 제1~4수지 신경의 완전 손상 소견 관찰됨5) 2016. 10. 17. 핵의학 검사상 우측 수부에 혈류감소 소견 관찰됨다. 수원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1) 손목 및 수지관절 운동제한이 불명확하여 수동으로 측정하여야 하나 심한 통증 호소로 인해 측정이 불가함2) 승인상병으로 운동범위(수지 1/2, 손목 1/4)제한이 보일만한 합리적인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3) 우측 제1, 2, 3수지 신경손상 소견으로 인해 수부, 수지부의 심한 동통 소견을 보임라. 심사기관 장해측정 결과1) 영상자료 소견에서 우측 손목관절 및 제1~5수지관절 기능에 법상 기능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2)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우측 손목 및 손가락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통합심사회의에서 측정한 운동범위와 동일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됨3) 수상부위 심한통증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됨7. 판단 청구인은 2013. 8. 13. 우측 손가락 기능장해 제7급과 우측 손목관절 기능장해 제10급을 조정한 장해등급 제6급으로 결정 받아 장해보상 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56조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한다.청구인은 2013년 장해등급 결정당시에는 우측 손의 4개 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7급제7호에 해당하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상태’였으나, 2016년 장해재판정시 원처분기관은 운동가능 영역이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16. 10. 17. 자 의학영상자료상 승인상병으로 인해 기능장해가 잔존할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다만, 승인상병(우측 제1,2,3수지 신경손상)에 의에 노동에 지장이 있을 만큼의 심한 통증이 잔존할 것으로 추정되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2. 12. 19. 업무상 재해 이후 승인상병(우측 제1,2,3수지) 관련 추가 진료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복합통증증후군’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이 아닌 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청구인이 장해급여 수령기간 중인 2014. 3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설공사현장에서 배관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6년 재판정시 우측 손가락 부위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상태’인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다음으로, 청구인의 우측 손목관절의 장해상태는 2013년 장해등급 결정 당시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제13호에 해당하는 '한쪽 팔의 손목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상태’였으나, 2016년 장해재판정시 원처분기관은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16. 10. 17. 자 의학영상자료상에도 승인상병으로 인해 운동범위에 제한을 보일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우측 손가락 부위의 신경장해로 인한 제12급제15호에 해당된다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를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 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7급제7호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0급제13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①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의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한다. 3.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1급제6호 ㆍ 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4호 ㆍ 제5호, 제6급제6호 ㆍ 제7호, 제7급제7호 ㆍ 제11호, 제8급제4호 ㆍ 제6호 ㆍ 제7호, 제9급제11호 ㆍ 제13호, 제10급제10호 ㆍ 제13호 ㆍ 제14호, 제11급제9호 ㆍ 제10호, 제12급제9호 ㆍ 제10호 ㆍ 제12호 ㆍ 제14호, 제13급제8호 ㆍ 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5.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제53조제3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 [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1)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그 밖의 손가락에서는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 길이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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