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6. 10.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제5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7.08.1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0.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퇴직 후 2016. 8. 1. 진단받은 '양측 혼합성 난청’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9. 7.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6. 10. 19.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7. 6. 21.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2007. 1. 1. 부터 2014. 3. 24. 까지 이 건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 사업장에서 족장작업 등을 수행한 이력은 확인되나, 해당 작업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각 작업 장소별로 소음측정치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작업 장소는 소음측정치가 85데시벨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근무기간 중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이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심사기관에 쇠끼리 부딪치는 소리가 야간작업 내내 지속적으로 울리면서 귀가 많이 손상되어 이에 대한 전문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 건 사업장이 현재 폐업상태로 청구인의 정확한 근무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심사기관에서는 청구인이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의 소음측정 결과를 토대로 소음노출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소음측정치의 편차가 크다는 데에 따른 불이익을 왜 청구인이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며,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치가 4년간에 걸쳐 연속으로 측정되었음에도 소음환경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심사기관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진결과에서 청구인의 난청은 소음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7년간의 소음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제출된 자료 및 심사결정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의 △△△△△ 내 소음 노출 경력(근로자고용정보 원부)2)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난청관련 내용가) 2011. 4. 18.(○○○이비인후과의원):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나) 2014. 6. 2.(○○○이비인후과의원):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3) 심사기관 증거조사 결과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최○○은 2007~2009년까지 LNG선에서 아시바를 엮는 작업을 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도크장에서 족장작업을 하였다는 진술이다.4) △△△△△ 내 △△△△ 작업현장의 작업환경(소음)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5) △△△△△ 내 △△△△ 작업현장의 2014년 1/4분기(상반기) 작업환경(소음)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6. 의학적 소견가. 장해급여청구서상 주치의 장해진단서(○○병원, 2016. 8. 1.)1)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양측 혼합성 난청2) 주요 치료내용 및 소견: 국소 소견에서 양측 고막 정상 소견이며, 3회 이상 순음 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 반응검사에서 우측 48dB, 좌측 43dB의 혼합성 난청 소견 보이며 환자 과거 조선소에서 8년간 근무한 것과 관련 여부 배제할 수 없음. 특별한 치료는 시행하지 않음.3) 순음청력검사(PTA)○ 2016. 7. 11.: Rt. 55dB / Lt. 45dB○ 2016. 7. 26.: Rt. 46dB / Lt. 58dB○ 2016. 8. 1.: Rt. 48dB / Lt. 43dB나. 특별진찰(○○○○○병원, 회신일: 2017. 4. 24.)1) 국소 소견 상 양측 고막 정상이며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2)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 없음. 청력장애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3)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4) 환자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 낮음. 환자의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5) 노인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중복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나 상기인은 표준순음청력검사상 나타나는 청력손실의 형태 및 직업력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할 수 있음.6) 순음청력검사 결과7) 어음 명료도는 우측 65dB에서 100%, 좌측 65dB에서 84%8)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결과 좌측 60dB, 우측 60dB9)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60dB로 표준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양측에서 10dB 이상의 차이가 있음.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는 2000~ 4000Hz의 청력을 반영하므로 순음청력검사의 낮은 주파수에서의 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의 청력역치는 10dB이상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이는 정상적인 소견임. 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 상기인은 1962년생 남자로 2014년 3월 퇴사하기까지 약 7년 3개월간 조선소 족장작업에 종사한 자로 2016년 8월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진단받아 산재 요양 신청하였음. 최근 8년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80~90dB을 상회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2) 자문의 2: 청구인은 2016년 8월 1일 상기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된 후 양측 혼합형 난청으로 진단 받고 장해보상 청구함. 청구인의 청력은 (골도/기도) 우측 48/49, 좌측 47/49 데시벨, 뇌간유발전위 검사 양측 60데시벨에서 제5파형 형성, 양측 고막 임피던스 검사에서 A형 소견보임. 이상의 결과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양측 고막 정상 소견으로 청구인이 신청한 혼합형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 7. 판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3]에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차. 소음성 난청에 의하면,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2007. 1. 1. 부터 2014. 3. 24. 까지 ○○중공업(주) 내 협력업체인 ○○기업과 이 건 사업장에서 족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근무한 기간 중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작업장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된 것은 아니나, 거의 대부분 80~90데시벨을 상회하는 소음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며, 2011년, 2013년, 2014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비록 작업장소나 내용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연도별 소음측정치가 평균 85데시벨을 초과하고 있고, 선박건조 중의 족장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은 작업 중 사용되는 각종 공구들로 인하여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근무 중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다음으로 특별진찰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양측 고막 정상이고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으며,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또한, 청구인이 2014. 3월 이 건 사업장 퇴사 이후 2016. 8월 진단받은 난청으로 퇴사시점과 진단시점의 시간적 차이가 확연히 크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나이(2016년 난청 진단 당시 만 54세)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의 소음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은 낮다고 추단되는 바,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이에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가장 좋은 청력역치(2회차, 2017. 4. 6.)는 좌측 49데시벨, 우측 49데시벨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른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으로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에 따라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인 제11급제5호에 해당된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11급제5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 (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1급제5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2) 장해등급 판정 기준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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