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체간부의 장해
의결일자
2015.05.0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12. 2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주) 소속으로 2014. 1. 23. 미장작업 중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흉추12번 압박골절, 좌측 콩알뼈의 골절, 두부좌상, 다발성좌상, 경추염좌, 요추염좌'를 진단받고 2014. 11. 30. 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의학적 자문결과 제12흉추 압박률이 27%에 해당된다는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의 영상자료에서 제12흉추의 압박률은 26.64%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흉추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흉추12번 압박높이를 측정함에 있어 최초 장해등급결정시 원처분기관에서 측정한 압박높이가 T12: 21.2 및 T12:21.63으로 측적되었고, 이후 심사기관에서도 T12:21.2로 측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의료기관에서 측정한 압박높이는 △△△△△정형외과 T12: 19.29로 측정되었고, △△정형외과병원 T12: 19.6으로 측정되었는데, 청구인의 흉추 12번 압박률 산정을 위하여 T11 및 L1번을 측정한 척추체 압박높이를 보면, 공단과 청구인이 제출한 △△△△△정형외과나 △△정형외과병원의 소견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유독 부상당한 흉추12번의 측정값이 1.6mm에서 2.34mm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공단 심사실에서 산정한 압박소견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관련 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2. 22. 장해등급 제12급제6호 결정 처분5.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1급제7호: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6호: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8. 척주 등의 장해, 다. 척주의 변형장해〕1)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2)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3)~4) 생략5)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6)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장해진단서, △△△△△정형외과, 2014. 11. 29.)○ 장해원인 상병명 : 흉추 12번 압박골절○ 치료내용 : 보존적 치료○ 장해상태 : 흉추12번 압박률 33.6%(T11:28.88mm, T12:19.29mm, L1: 29.26mm)2) 후유장애진단서(△△정형외과병원, 2015. 1. 8.)○ 상병명 : 제12흉추 압박성 골절○ 진단내용 : 제12흉추 압박률 : 35%(T11: 29.5mm, T12: 19.6mm, L1: 30.1mm, T12 정상 예상치: 29.8mm)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 1: 제12흉추 압박률 26.8%(T11: 29.2, T12: 21.2, L1: 28.8)○ 자문의 2: 제12흉추 압박률 25%(T11: 28.45, T12: 21.63, L1: 29.47)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부 방사선 검사상 최대 압박부위를 기준으로 한 제12흉추 압박률은 약 23.1%로 측정됨마. 판단청구인은 흉추 12번의 측정값에 대한 주치의 소견 등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11급 이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작업 수행 중 추락하는 재해로 승인상병 '흉추12번 압박골절, 좌측 콩알뼈의 골절, 두부좌상, 다발성좌상,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청구인의 장해상태 관련하여,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에서는 제12흉추 압박률을 30% 미만으로 확인하였고, 영상자료 등 제출 자료를 검토한 우리위원회의 심리 결과에서도 다수의 자문의사가 측정한 결과와 달리 볼 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에 해당되어 보다 상위의 등급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제16호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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