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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소아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의 후유증에 따른 우측하지마비 상태로 신규장해 제2급제5호로 인정받은 사안에서, 금번 장해와 기존장해(소아마비, 우측하지마비, 제9급)는 동일부위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가중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에서 기존장해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를 공제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신경 ㆍ 정신의 장해

의결일자

2017.03.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0.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기존장해) 제9급제15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회관 소속 근로자로서, 2013. 4. 12. 진단받은 '뇌실 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요로감염’(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6. 9. 30.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10. 10.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6. 10. 25. 기존장해 제9급 결정과 최종 장해등급 가중 제2급 결정 처분 및 2017. 1. 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2. 8.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업무상 재해 이전 소아마비에 따른 우하지 고도 마비 소견이 있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제3급제3호에 해당하는 기존 장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하 한다)상 기존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제15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가중 제2급에 해당되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에서 기존장해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를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어린시절 소아마비로 인해 오른발을 약간 저는 정도로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상태로 2013. 4. 12. 발병 전까지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왔던 점, 둘째, 발병 전 10년간 기존장해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은 오른발의 보호구 구두 착용 때문에 2012. 8. 30. 및 2012. 9. 7. 단 두 번이라는 사실인 점, 셋째, 15년간 정립회관에서 순찰, 휠체어 수발, 주차관리 등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및 만성 과로 때문에 우측 시상부 뇌출혈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신규장해 제2급제5호로 인정받은 사실, 넷째, 기존장해인 우측 하지 편마비와 신규장해인 좌측 편마비, 연하장해 등은 명백히 다른 부위로 삭감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재해발생일 : 2013. 4. 12. 나) 재해경위 : 2013. 4. 20.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시설 이용자들의 증가로 경비업무 외 민원업무(휠체어 수발, 주차 안내 등)가 증가하였고, 발병 이틀 전과 발병당일 휠체어를 내려주기 위해 경비실을 비운 사실에 대해 △△회관 상급자들의 지적이 있지 않을까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근무 중 실신하여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다) 요양내역 : 2013. 4. 12.~2016. 9. 30.(입원 : 1,268일), 건국대학교병원, 나눔요양병원, 제니스병원, 드림요양병원라) 수술내역 : 2014. 1. 21. 복강경 담낭 절제술마) 청구인은 2013. 4. 12. 진단받은 '뇌실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요로감염’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고 2016. 9. 30. 요양 종결함.바) 청구인은 어린시절 소아마비로 인해 우측 하지마비 및 단축(주치의 장해진단서, 장애자진단서) 상태로 확인됨.(기존장해상태, 제9급제15호)6. 의학적 소견가.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요양병원, 2016. 9. 30.)1) 상병명 :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치료 경과- 2013. 4. 12. 뇌출혈 발생으로 좌측편마비 발생, 요로감염, 담낭염으로 항생제 치료, 당낭제거술 시행- 2015. 8. 17. 뇌출혈 재발로 건대병원 입원- 2015. 10. 8. 본원 재활치료 위해 입원하여 운동물리치료, 작업치료, 통증치료 시행함- 2016. 8. 31. 연하장애 악화로 비위관삽입술 시행후 경관식이 투여 시작- 2016. 9. 30. 퇴원○ 장해 상태뇌출혈 후 좌측 편마비, 소아마비로 인한 우 하지마비, 연하장애 있는 상태, 우상지근력 Gr4, 우하지근력 Gr0, 좌상지근력 Gr1, 좌하지근력 Gr0, 좌상지근경직 MAS 1+, MBI 21점, 연하곤란으로 경구식이 어려워 경관식이 진행 중임나. 기존장해1) 장애검진서(○○대학교 의과대학)○ 장애상태 : 우 하지마비우 하지에 고도의 마비가 있어 하지기능이 완전히 상실한 자 임○ 장애원인 : 소아마비- 발생시기 : 출생전후- 장애등급 : 3급3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기준에 의한 등급)2) 심신장애자진단서(○○소아마비협회, 1991. 2. 4. )○ 장애원인 : 소아마비○ 우 하지 : hip(F)+ knee(p+) ankle (p+)기립(±) 보행(+) leg length : 4cm○ 진료기록지(연세정형외과, 2012. 8. 30.)- Diagnosis : 우측 하지 편마비상태- C.C : 지체장해 3급- Ps : 보장구 처방전, 정형외과용 구두다. 서울남부지사 통합심사회의1) 통합심사결과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가중 제2급제5호)○ 기존장해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제15호)2) 심사결과 의견 : 현재 우측 하지마비 및 좌측 편마비, 연하장애로 경구관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상태로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요하는 상태임○ 기존장해 : 주치의 소견과 국가장애진단(3급3호)의 내용으로 볼 때, 기존 소아마비로 인한 우축 하지마비 및 단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였음7. 판단 청구인은, 2013. 4. 12. 업무상 질병으로 상병명 '뇌실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요로감염’을 승인 받았는데, 기존장해(소아마비, 우측하지 마비)의 정도를 제9급제15호로 가중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장해등급 제2급제5호에 따른 장해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의하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등급의 보상일수(연금)에서 기존 연금의 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가중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원처분기관 결정과 같이 2013. 4. 12.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현 장해상태는, 뇌출혈의 후유증에 따른 우측 하지마비 및 좌측 편마비, 연하장애로 경구관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상태로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2급제5호에 해당되고, 재해 이전 주치의 소견과 국가장애진단(제3급제3호)상 기존 소아마비에 따른 우하지 고도 마비 및 단축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기존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제15호에 해당된다. 이에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이번 장해와 기존장해는 동일부위로 인정하여 가중 제2급에 해당되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에서 기존장해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를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청구인의 기존 장해등급을 제9급제5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2급제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5급제5호 :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⑥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 증상이 인정되는 사람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ㆍ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4)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란 3대 관절(고관절 ㆍ 무릎관절 ㆍ 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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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 슬관절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승인상병 치유 후 복직하여 근무 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한 사안에 대해, 비록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후적인 자문을 통하여 승인상병 수상시와 추가신청상병 진단시 동일한 상병 정도가 인정되었고 의료영상자료 등 근거자료가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추가상병이 인정되었으므로 재요양 요건을 별도 검토할 이유없이 요양을 인정한 사례

02

청구인이 요양 종료 후 '진료계획 추가 승인’을 위해 전원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전원요양은 요양 중인 재해자가 전문적인 치료 등을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요양이 종료된 자이고, 진료계획 제출을 위한 전원요양은 인정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불인정한 사례

03

청구인은 재해자 '남○○'에게 '경추 제2, 3, 4, 5, 6, 7번 고정술'을 시행하고, 치료재료(고정 기기)를 진료비로 청구한 사안에서, 의학영상자료에서 척수 부종이 심하여 경추 전ㆍ후방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고, 이로 인해 경추 제3번부터 제6번까지 후궁절제술을 광범위하게 시행하였다면 경추 제2번과 제7번에도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술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