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강의안을 직접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안에서, 이는 강의 업무와 같은 지적활동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고, 사업장에서 강의에 필요한 강의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운영방침에서 대리강사가 수업을 전담하는 경우 위촉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실질적으로 강의를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