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점심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며 교각에 충돌하는 사고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영업소에서 발송 화물을 상차하여 인천터미널에 하차하고 영업소로 들어올 화물을 상차하여 다시 영업소로 하차하는 업무를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식사장소가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불특정 장소인 점, 사고 발생장소 또한 인천 검단 산업단지 부근 도로로 사업주가 관리하는 곳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ㆍ 관리를 벗어나 외부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