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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점심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며 교각에 충돌하는 사고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영업소에서 발송 화물을 상차하여 인천터미널에 하차하고 영업소로 들어올 화물을 상차하여 다시 영업소로 하차하는 업무를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식사장소가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불특정 장소인 점, 사고 발생장소 또한 인천 검단 산업단지 부근 도로로 사업주가 관리하는 곳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ㆍ 관리를 벗어나 외부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휴게시간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6.03.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6.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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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강의안을 직접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안에서, 이는 강의 업무와 같은 지적활동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고, 사업장에서 강의에 필요한 강의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운영방침에서 대리강사가 수업을 전담하는 경우 위촉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실질적으로 강의를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약 21년간의 분진작업 직력으로 진폐정밀검사 후,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ʻʻ진폐 의증(0/1), 기타합병증 tbi(비활동성폐결핵), 심폐기능 정상(F0)ˮ으로 원처분기관의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피재자가 공사현장에서 도장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자, 피재자의 자녀들이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김○○과 피재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김○○을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하였으나, 김○○과 피재자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므로 유족급여 수급권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