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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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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361

청구인은 뮤지컬배우로서 작품 당 출연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출연계약을 하였으며, 출연계약은 배우의 선택에 의한 자유계약으로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연계약을 사업주의 지휘 ㆍ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배우에 대한 복무규정 등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67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1.09.09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362

청구인은 크레인 체결작업을 하던 중 심한 요통 및 좌측 다리 통증이 발생하여 ʻ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파열성 하방이동, 불안정성), 요추부 염좌ʼ를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급성파열 소견이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82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요통

원처분기관이 2014. 6. 25.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63

청구인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약 8년 11개월간 근로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검사결과 중 가장 양호한 수치인 우측 48dB, 좌측 28dB을 인정하여 ʻ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ʼ인 제14급제1호에 해당된다며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4-666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4.05.01

1. 원처분기관이 2013. 11. 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호로 결정한다.

364

외국 체류 중에 해외 현지에서 채용된 가이드가 해외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국내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복귀를 전제로 한 해외출장자가 아닌 현지 근무를 원칙으로 한 해외파견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제122조의 해외파견자 특례에 따라 사전에 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79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19.07.09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65

재요양의 대상이 아닌 추가 상병과 이에 따른 요양을 새롭게 승인받은 것으로 휴업급여 평균임금 산정 시 최초요양 당시와 동일하게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추가 상병에 따른 요양을 재요양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추가 상병 진단일, 즉 추가 상병으로 인한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날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243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의결일자 · 2021.09.0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66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외상후통증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 이상근증후군’으로 요양 중 간병이 필요하다며 요양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은 '몹시 허약하여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 동작 수행을 위해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94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료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67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경추부 3-4-5-6 후방 고정술 후 상태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하나,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가 297일로 원처분기관이 처분한 장해보상일수 341일보다 적으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2021-933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척주의 장해

의결일자 · 2021.08.1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68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재해근로자가 거래처 사업장 직원의 하역작업 종료 이후 차량을 옮겨 차량 정리를 하다가 안전고리가 풀린 적재함 문이 머리를 충격하여 사망한 사안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화물운송 계약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에 사망한 것이 아닌, 화물운송 및 이에 수반하는 고유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33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21.11.26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69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휀스 설치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2. 10. 07:00경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관광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ʻ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견갑골 견봉 골절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 아닌 개인 소유 차량이며 해당 차량을 사업주가 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73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퇴근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370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 조립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요양 종결 후 '좌측 팔꿈치 후방 추벽ㆍ좌측 팔꿈치 주두 골극 및 충돌’을 진단받아 추가 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승인 상병과 같은 부위에 존재하던 추가신청 상병이 승인 상병의 치유 후에도 지속적 통증을 유발하여 수술을 한 이후 호전되었다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요양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1-286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및 추가 상병

원처분기관이 2021. 2. 4.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71

청구인이 차량 수리에 필요한 중고부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휴일 출장 중 사고로 '좌측 경골 고평부 개방성골절(체외금속고정술상태)’을 진단받은 사안으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출장 지시를 받았고, 하이패스 사용기록 등이 확인되어 사고가 비록 휴일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338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20. 12.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72

휴업급여 수령 중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이 없으며, 일용근로내역신고서와 임금대장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작성 또는 신고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동료팀장과 사고현장 대리인 등이 청구인과 동일한 일당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동료팀장의 일당 및 구인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청구인과 동일한 직종의 일당이 청구인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당 3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20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의결일자 · 2018.10.25

원처분기관이 2018. 4. 20.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73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수술 이후 골절부 비특이적 압통과 우측 제2 수지 전반적인 비특이 통증이 있다는 외래재진기록, 이학적 검사상 우측 제2수지에 경도의 백조목 변형이 남은 상태라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해등급 제14급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02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의 장해

의결일자 · 2018.04.06

1. 원처분기관이 2017. 9.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0호로 결정한다.

374

원처분기관은 최초 장해등급 제2급 결정 및 장해등급 제3급 재판정 이후 청구인의 상태가 장해등급 제7급 제6호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므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 및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은 하자가 있고, 장해등급 재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및 행정의 적법성 보장의 측면에서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168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ㆍ정신의 장해

의결일자 · 2020.09.01

1. 원처분기관이 2020. 6.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한다.

375

피재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ʻ고혈압성 뇌출혈ʼ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2급5호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청구인은 피재자의 치료종결일인 2005. 3. 18.부터 사망일인 2012. 3. 13.까지의 간병급여에 대하여 2012. 7. 26.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기간 중 청구일 이전 3년 기간(2009. 7. 27. ~ 2012. 3. 13.)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전기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행한 원처분기관의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89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제척기간ㆍ소멸시효 관련 및 기타

의결일자 · 2013.05.3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76

청구인이 H빔에 얼굴을 부딪치는 재해로 '경추염좌, 뇌좌상, 경막하혈종, 비골의 골절, 전두엽 골절, 기질성 정신장애’의 상병으로 요양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신경학적 결손은 없으나 뇌의 기질적 손상이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제5급 제8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3142호

사건대분류 ·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 ㆍ 정신계통의 장해

의결일자 · 2013.02.07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377

청구인은 장기간의 무릎부담 작업을 수행해오다 2010. 7. 17. ʻ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이완 좌슬관절ʼ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ʻ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슬관절ʼ의 증상악화로 인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며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상병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18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원처분기관이 2014. 6. 19.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78

'경부 척수 손상(경추 3-4번, 5-6번)’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척주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해는 비록 장해계열은 다르나 동일 부위 장해로 평가되어야 하고, 신경 계통장해에는 척주 기능장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 장해등급의 보상일수에서 기존의 척주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555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척추의 장해

의결일자 · 2017.12.1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79

과로로 인해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한 점, 격일제 근무자임에도 발병 전 1주일 이내 휴무 없이 5일 연속으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 야간근로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점으로 신청상병과 단기간 동안에 증가한 업무상 부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24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7. 4.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80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여왔으며, 재해발생 이전 도급공사도 시행하였고, 지급받은 금품도 공사대금으로 판단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31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1.07.29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381

청구인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뇌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전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을 이유로 1등급 간병료를 청구한 바, 간호 기록지상 2011. 5. 20. 부터는 행동지시에 반응을 보이고 소리를 의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이 시점으로부터는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 상태로 보기 어려워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간병 2등급에 해당하나, 2011. 5. 20. 전은 사실상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 상태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간병 1등급에 해당되므로 3. 18.~5. 19. 동안은 간병 1등급에 해당되어 원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간병 2등급에 해당되어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57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

원처분기관이 2012. 1. 18.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등급 결정처분의 전체 신청 기간인 2011. 3. 18.부터 2011. 8. 4.까지 중에서 3. 18.~5. 19.의 기간에 대하여는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382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한 상태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의학영상에서도 대퇴골의 골절된 양상으로 보아 인공관절 반치환술이 치료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291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 2018.11.01

1. 원처분기관이 2018. 6.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8급제7호로 결정한다.

383

청구인은 파지력 감소를 주장하나, 이는 영구장해가 아닌 일시적인 장해이고 요양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장해등급 산정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장해로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305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1.10.07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384

피재자의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계속된 음주접대가 기존의 B형간염에 악영향을 미쳐 간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재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거래처 음주접대가 피재자의 간암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겠으나 피재자가 거래처를 접대할 때 음주여부 및 음주량은 피재자가 조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수행상 음주가 불가피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그밖에 피재자의 사망 또는 그 원인 질병인 간암이 과로 ㆍ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된 사례

사건번호 · 2011-15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간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