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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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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433

'흉추 제4번 및 제6번 골절 등’의 상병으로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하나의 운동단위(흉추부)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흉추 제4번(9.52%) 및 제6번(34.88%)의 합산 압박율은 44.4%로 척주의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아 있어 원처분기관이 행한 장해등급 제11급제7호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550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척추의 장해

의결일자 · 2017.12.1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34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가해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는 지급 당시 법률적 하자가 없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결정하고, 장해급여에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부당이득 결정액 중 공탁금 수령일 이후 지급된 진료비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적극적 손해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원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39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9.01.31

1. 원처분기관이 2018. 1. 15.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결정 처분 중 공탁금 수령 전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서 해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결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되, 공탁금 수령 후 지급된 진료비는 재산정한다.2. 원처분기관이 2018. 1.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공탁금 수령 전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장해급여로 충당하는 것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435

청구인이 탄광에서 20년 이상 장기간 국소 진동에 노출되었다며 '우측 레이노증후군, 양측 팔목터널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은 임상 소견상 추정에 불과하여 의학적으로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고, '양측 팔목터널(수근관) 증후군'은 수부 진동에 의한 노출이 중단된 지 약 7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발병 시기와 기존 수행 업무와의 시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의 자료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86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레이노증후군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36

단순노무도 불가능하여 취업이 어려우며, 다른 뇌경색 환자와 비교하면 장해 등급 제5급의 장해상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진료기록부나 간호 기록지상 일상생활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여 신체적 운동능력의 심한 장해상태로 판단되지 않고, 언어장해, 정신기능의 저하는 관찰되나 뇌 기질적 장해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 장해등급 제7급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010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 ㆍ 정신계통의 장해

의결일자 · 2011.07.11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37

청구인이 13년5개월 이상 지하 공간 및 밀폐된 공간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해당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분진직력이 약 4년4개월에 불과하여 신청상병의 노출수준에는 미달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50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기타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38

청구인은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에 대해 살펴보면,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신청상병 확인되고, 용접 업무의 특성상 정지된 상태에서의 거상 동작으로 인해 주로 사용하는 부위인 우측 어깨에 부담이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취소 결정하고 나머지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어깨부담 작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91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5. 7. 1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상병은 기각한다.

439

청구인은 타이어 펑크 사고 발생 10일 정도 이후부터 속이 울렁거리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버스에 가스를 충전하던 중 좌측 뒷 타이어가 터지면서 발생한 소음은 일반적인 타이어 펑크로 인한 소음량 정도로서 타이어 펑크 후 인명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계속 가스 충전을 하였고, 사고 당시 청구인 옆에 있었던 △△운수 버스기사 ○○○은 사고이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고 발생 후 청구인도 이전과 동일하게 업무에 종사한 점으로 보아 신청상병과 동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4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40

청구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추 제2, 6, 7번 골절,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좌측 어깨 및 위팔 타박상, 허리 염좌, 흉추 염좌’에 대하여 요양하고,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두부 외상으로 인한 기타 정신 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사고 발생 이전부터 이미 두통과 어지러움 및 우울함 등 추가 신청상병 및 재요양 신청상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내역으로 볼 때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이 사건 재해 또는 기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23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41

청구인의 상병 상태가 상병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승인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의 4범주 중 감각 이상, 혈관 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 등 총 3범주에 해당하고, 징후도 4범주 중 혈관 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 등 총 2범주에 해당되어 추가신청 상병이 인정되고, 요양 승인을 통해 받은 수술이 원인이 되어 추가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91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및 추가 상병

원처분기관이 2020. 12. 16.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42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퇴사일과 검사일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아 재요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취업 등으로 임금이 존재하지 않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는 달리 청구인은 재요양 이전에 실제로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요양 평균임금을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재요양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021호

사건대분류 · 평균임금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 2015.06.17

1. 원처분기관이 2015. 1. 12.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재요양 평균임금을 80,547원 31전으로 정정한다.

443

장해등급 제5급제8호로 결정 받아 장해급여 수령 중 장해등급 재판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상태 호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고, 장해상태가 호전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불명확하므로 장해등급을 제7급제4호로 하향 결정한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998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 ㆍ 정신의 장해

의결일자 · 2017.06.02

원처분기관이 2016. 12. 3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444

14년 이상 어깨 부담작업을 하면서 왼쪽 어깨 통증으로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작업동영상으로 본 청구인의 업무는 치킨 포장 박스를 냉장고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거상작업은 이두박건을 주로 사용하는 작업이고, 관절와순과 견갑하건을 사용하는 작업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31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8. 2.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445

청구인은 새벽에 침대에서 자던 중 쿵하고 떨어져 의식을 차리지 못하였고, 병원으로 내원하여 상병명 ʻ뇌경색(중대뇌동맥)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만한 근무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14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46

업무상 재해로 '우안 각막혼탁’ 등의 상병으로 요양 승인받고 △△대학교병원 에서 통원치료를 하던 중, 통원(184일) 치료가 필요하다며 진료계획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재해이후 요양기간이 677일을 경과하였고 동 기간동안 수차례의 수술을 하여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소견에 의해 치료종결한 사례

사건번호 · 2011-59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치료종결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47

청구인은 선박 도장작업 중 블록구조물에 우측 무릎을 부딪쳐 심한 통증으로 '우측 슬관절 관절증,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재해경위와는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따른 염증성 병변이 관찰되고, 작업내용, 기간 및 업무부담등에 있어서도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44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48

업무상 재해로 '우측 족관절부 외과 골절, 우측 족부 설상골 골절’ 로 요양 중 '우측 하지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우측 하지 족부 비골 신경병증’ 을 진단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근전도 검사와 기능검사 등에서 신청상병이 확인된다고 하여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77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원처분기관이 2011. 3. 21.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49

청구인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방학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학업 복귀 기간은 실 통원 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 지급하고 예외적으로 생계형 학생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지급한다는 「휴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지침」에 따라 2020. 9. 1. 개강일부터는 실 통원 일만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로서 학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생계형 학생근로자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휴업급여 청구 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321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21.06.24

원처분기관이 2020. 9. 18.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50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시행한 세 건의 에어컨 및 전기공사는 각기 다른 공사로 2천만 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여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을 업으로 하는 이 건 사업장이 에어컨 설치 외 유리 철거ㆍ설치 및 전기공사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정용 전기기계 기구 및 전자제품 등의 설치, 이설만 행하는 사업’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693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의결일자 · 2018.07.2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5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ʼ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제1수지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수상부위에 단순동통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525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4.12.0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52

청구인은 생닭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화물차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화물 운송계약 내용과 다른 적재함 덮개 철거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화물차 적재함의 덮개를 덮거나 걷는 행위는 화물 운송의 부수적인 작업으로 운송계약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과 다른 업무수행을 지시받은 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21-284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22.02.1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53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 불승인된 사안에서, 사업장에 의해 소정 근무일, 시간, 장소, 내용, 환자 수 등이 결정되고, 사업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ㆍ 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간병해야 할 환자 또는 보호자와 직접 간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사업장이 책정한 급여 기준에 따라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76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18.01.12

원처분기관이 2017. 4.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54

업무상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기존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장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지 않은 장해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원처분을 유지한 사례

사건번호 · 2019-148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9.09.0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55

청구인이 102.78㎡로 준공된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판단하는 시점은 설계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허가 면적은 98.86㎡이고, 준공시점에는 건축면적이 오히려 98.18㎡로 줄었으며, 등기된 연면적 102.78㎡와도 차이가 나고, 사고일 이전에 기둥 부분이 포함된 설계도면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면적이 102.78㎡ 건축공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64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의결일자 · 2016.05.1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56

청구인은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뇌종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며 상병명 '수모세포종’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뇌종양으로 발병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30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기타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