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4.
11. 사고로 진단받은 '안구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7. 7.
31.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7. 11.
6.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가해자에게 지급받은 금품(이하 “공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액으로 보아 보험급여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며, 각각 2018.
15. 부당이득 결정 및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과 2018. 5.
2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8.
2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가해자로부터 1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으므로 가해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보험급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아, 지급하여야 할 장해급여에서 가해자로부터 받은 장해에 대한 배상(소극적 손해 3,500,000원) 부분과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부당이득 처분(2,505,390원)한 금액을 공제(충당)하여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 생활에 불편함이 크고, 가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사죄의 뜻으로 받아들여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공탁금은 적극적 손해배상 6,000,000원(현재까지의 진료비 4,000,000원, 향후 예상 치료비 2,000,000원), 위자료 7,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며, 원처분기관이 장해급여를 지급하면서 소극적 손해액배상액으로 3,500,000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원처분기관이 기지급하였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부당이득 결정한 내역 중 휴업급여 및 공단부담 진료비는 부당하다.
다. 이 건 처분 외 2018. 8.
31. 요양급여(2017. 4. 11. ~ 2017. 5. 27., 1,551,490원)에 대하여 추가 부당이득 결정 및 통지 또한 부당하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5, 사실관계가. 장해진단서,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7. 4.
11. 이 건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 중 신원미상의 가해자가 침입하여 청구인의 좌안 부위를 5~6회 가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2) 요양경과 및 장해등급○ 승인상병 요양기간: 2017. 4. 11. ~ 2017. 7. 31.(입원 8일, 통원 103일)○ 장해등급 청구일: 2017. 11. 6.- 장해등급: 제8급제1호(한쪽 눈이 실명된 사람)※ 청구인은 사고발생 이전인 2005년 좌안 각막이식 수술 등으로 인하여 좌안교정시력 0.3으로 제13급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장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3) 청구인이 받은 공탁금 내용(장해급여 청구서 상)○ 손해배상 금액: 13,000,000원○ 수령일: 2017. 8. 10.○ 청구인은 위 금원에 대하여 이 건 사고의 가해자가 청구인과 합의 없이 법원에 13,000,000원을 공탁한 것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아래와 같이 공탁금을 수령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가해자와 공탁금의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를 시도 하였지만 가해자가 거절하였다고 진술함4) 공탁금 수령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법률자문 내용(발췌)○ 손해배상금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눌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구분이 없고, 향후에도 이에 대한 구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다친 정도, 입은 손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음. 이 경우 공탁금 13,000,000원 중에 절반 정도가 조금 안 되는 6,000,000원 정도를 위자료 명목의 금원이라 볼 수 있으며, 나머지 7,000,000원은 이를 절반씩인 3,500,000원씩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명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5)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 및 장해급여 산정내역6) 청구인은 2018. 1.
12. 부당이득금을 향후 지급할 장해보상금에서 100% 충당함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7) 기타사항○ 이 건 처분 이후인 2018. 8.
31. 원처분기관은 추가로 요양급여 1,551,490원(2018. 4. 11.~2017. 5.
27.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 부당이득 결정 및 통지나. 재심사 시 추가제출 자료○ 삼○○○병원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의안 세금계산서 : 1,200,000원다. 우리 위원회의 검토사항1) 공탁금 수령이 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자문위원의 공통된 의견임(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2) 장해급여에서 소극적 손해배상 3,500,000원을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공탁금 1,300만원을 적극적 손해 배상 350만원, 소극적 손해 배상 350만원, 위자료 600만원으로 구분함이 적정한지 검토)○ 이 사건에서 공탁원인 기재 사실 내용 및 청구인이 2018. 10.
18. 자로 추가제출하고 있는 의견서 등을 고려(가해자는 이례적으로 형사 합의금으로 제시했던 금원보다 적은 금원인 13,000,000원을 형사 공탁하였다는 점,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15,000,000원을 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다는 사정 등)한다면, 청구인은 위로금 명목으로 적어도 5,000,000원 이상(합의금으로 제시되었던 15,000,000원을 기준하여 안분 배당된 금액인 5,000,000원 이상)의 금원이 적정하였다고 산정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는 자문위원 다수 의견임.○ 반면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자료금액과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위원 의견도 있음.
6.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경합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 전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의 보상액과 산재보험급여와의 조정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87조제2항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극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금액 3,500,000원을 공제하였다.청구인의 공탁금 수령이 법 제87조제2항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바 있다.따라서 청구인이 2017. 8.
10.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법상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법 제87조제2항, 법 시행령 제76조 및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한도 안에서 원처분기관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청구인이 재심사 시 제출한 의료비 영수증 및 의안제작비 영수증을 확인한바, 실제 청구인이 부담해야하는 의료비 및 의안제작비 등이 존재하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사실은 없으나 실제 형사재판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청구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위로금 지급 여부에 따라 그 형량을 달리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탁금 13,000,000원을 적극적 손해배상, 소극적 손해배상, 위자료로 구분하여 공제한 것은 청구인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중복보전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또한, 각 손해배상에 대한 구분은 정해진 바는 없으나 적극적 손해배상 3,500,000원, 소극적 손해배상 3,500,000원, 위자료 6,000,000원으로 구분한 금액 또한 청구인의 상해정도와 청구인이 부담한 의료비 및 의안제작비를 고려하여 볼 때, 원처분기관의 공탁금에 대한 손해배상 유형을 구분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소극적 손해배상 부분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서 청구인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며 부당이득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동의서를 받아 지급할 장해급여에서 충당하였다.보험급여의 조정에 대하여 법 제87조제2항에 따르면 “수급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중략)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손해배상액의 현실적 수령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2017. 8. 10.)하기 전 원처분기관이 지급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2017. 6.
5. 지급한 휴업급여 362,320원, 휴업급여 1,345,760원, 요양급여 736,280원 및 2017. 7.
19. 지급한 요양 급여 34,920원) 대하여는 지급 당시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에게 부당이득으로 결정하고 이를 장해급여에서 충당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이 건 부당이득 결정액 중 공탁금 수령일 이후 지급된 진료비(2017. 8.
18. 지급, 26,110원)는 청구인이 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원처분기관은 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야 할 금액이지만, 청구인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적극적 손해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이 건 처분 외 추가 부당이득 결정 및 통지에 대하여는 별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2018. 1.
15.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결정 처분 중 청구인이 공탁금 수령 전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서 해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결정한 부분은 취소하고, 공탁금 수령 후 지급된 진료비는 적극적 손해배상액이므로 이를 재산정하며,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공탁금 수령 전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장해급여로 충당하는 것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①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당이득을 받은 자, 제84조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는 보험가입자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가 있으면 이를 제84조에 따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제1호: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제13급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을 말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제80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 ① 공단이 법 제86조에 따라 보험급여ㆍ진료비 및 약제비를 충당하는 경우의 충당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ㆍ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는 제외한다)가 있으면 그 지급할 보험급여에 10분의 1을 곱한 금액. 다만,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10분의 1을 넘는 금액의 충당에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말한다.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 조정)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64조(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영 제8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야 한다.
1. 지급받을 보험급여의 종류, 지급 기간 및 금액2.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금액3. 충당에 동의하는 금액 또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