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사(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80. 2. 1.~2007. 1.
31. 약 26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등을 사용하여 장시간 천공 및 채탄작업 등을 수행한 자로, 퇴직 후 7년이 지난 후 '우측 레이노증후군, 양측 팔목터널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받고 2014. 12.
18.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 은 의학적으로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고, '양측 팔목터널 (수근관) 증후군'은 상병은 인정되나, 업무를 그만 둔지 7년이 경과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5. 2.
9.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도, "우측 레이노드 스캔상 양성소견을 보이므로 양측 수근관 증후군에 동반된 우측 수부의 레이노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레이노드 증후군의 위험인자인 수부 진동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나, 노출 중단 후 7년가량 경과한 후 진단되어 시간적인 일치성이 떨어지고 최초 증상 발생 시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신청상병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1980. 2. 1.~2007. 1.
31. 약 27년간 천공작업 및 채탄작업 등을 수행하여 재직당시부터 퇴직이후까지 양측 수부에 통증 및 감각이상 등이 있었으나 2014. 10. 1. △△대학교병원에서 양측상지를 검사받은 결과, 비로서 '우측수부 레이노증후군 및 양측 팔목터널(수근관) 증후군' 확인된 것이고, 20년 이상의 장기간 국소 진동에 노출된 사실과 △△대학교 병원의 이학적 검사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비록 위 업무를 떠난 지 7년이 지났다고는 하나 다수의 근로자가 레이노증후군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 상당 기간이 경과된 후 산업재해로 신청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2.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2.
9. 신청상병병 '우측 레이노증후군, 양측 팔목터널 (수근관) 증후군'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최초요양급여 신청 당시 만 58세로, 1980. 2. 1.~2007. 1.
31. 약 26년 11개월간 사업장에 근무하였고, 퇴직이후에는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나)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는 굴진ㆍ채탄ㆍ보수작업으로 그 내용 및 작업장비 등은 다음과 같다.○ 굴진작업: 터널을 시공하는 작업○ 케빙(채탄)작업: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과 필요시 천공 작업, 곡갱이ㆍ삽 등을 사용한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 보수작업: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확보 작업, 변형된 구 지주 철수 작업,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작업장비: 착암기, 적재기(연층채준기), 콜픽, 삽, 곡갱이, 함마, 지렛대, 톱 등을 사용다) 청구인의 △△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상에는 "2014. 10.
1. 광부 27년, 착암기 작업, 양팔 및 양손이 저리다. 목 및 양측 날개 죽지도 뻐근"의 기록이 확인된다.라)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상병과 관련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의학적 소견1) 최초 요양급여신청서 상 소견서(△△대학교병원, 2014. 10. 30)가) 상병명: 우측수부 레이노증후군, 양측 팔목터널 (수근관) 증후군나) 통원예상기간: 2014. 10. 1 ~ 2015. 3. 31. (통원 26주)다) 소견: 관련의무기록 사본 첨부, 증상확인을 위한 정밀검사 시행라) 레이노드 스캔 임상소견○ 2014. 10.
15. 판정: 왼손의 blood flow, blood pool이 유의하게 증가 또는 감소되지 않음.(Negative Raynaud's scan)○ 2014. 10.
20. 판정: 오른손 blood flow, blood pool이 오른손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음. Equivocal하나 Positive Raynaud's scan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임.(Positive Raynaud's scan is likely)2)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병 '좌측 팔목터널(수근관) 증후군, 우측 팔목터널(수근관) 증후군'은 인정되나 업무를 그만 둔지 7년이 경과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 1): 양측 수근관 증후군이 근전도에서 확인되며, 우측 레이노드 스캔상 양성 소견을 보이므로 양측 수근관 증후군에 동반된 우측 수부의 레이노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과거 업무력과의 관련성 고려 요망나) 자문의 2): 청구인은 1980년부터 2007년까지 약 27년간 탄광에서 굴진, 채탄, 보수작업을 하였고 2014.
7. 진단받은 '양측수부 레이노이드 증후군'에 대해 업무상질병 요양 신청한 경우로, 근로자의 작업내용, 직업력,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진단명이 확인되고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레이노드 증후군의 위험인자인 수부 진동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나, 노출 중단 후 7년가량 경과 한 이후 진단되어 시간적인 일치성이 떨어지고 최초의 증상 발생 시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신청상병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6. 판단
청구인은 20년 이상의 장기간 국소 진동에 노출된 사실과 △△대학교병원의 이학적 검사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신청상병인 '우측 레이노증후군, 양측 팔목터널(수근관) 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은 임상 소견상 추정에 불과하여 의학적으로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고, '양측 팔목터널(수근관) 증후군'은 근전도 검사 결과상 상병이 인지되나 수부 진동에 의한 노출이 중단된 지 약 7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발병 시기와 기존 수행 업무와의 시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무 당시부터 현재까지 양측수부에 통증 및 감각이상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제출된 자료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