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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도 불가능하여 취업이 어려우며, 다른 뇌경색 환자와 비교하면 장해 등급 제5급의 장해상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진료기록부나 간호 기록지상 일상생활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여 신체적 운동능력의 심한 장해상태로 판단되지 않고, 언어장해, 정신기능의 저하는 관찰되나 뇌 기질적 장해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 장해등급 제7급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신경 ㆍ 정신계통의 장해

의결일자

2011.07.1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11.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원(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7. 12. 29. 업무상 재해를 입고 상병명 '출혈성 뇌경색 좌측 대뇌(기저핵 및 전도, 측두, 두정엽)’로 산재요양 후 2010. 8. 31. 치료 종결되어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좌측 중뇌동맥의 폐쇄로 인하여 우반신부전마비 및 언어장해가 남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제4호로 결정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순노무도 불가능하여 어느 사업주도 고용을 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여서 좋은 재활치료를 받고자 △재활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 없어 장해보상을 청구하게 되었으며, 현 장해상태는 다른 뇌경색 환자와 비교하면 5급에 해당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7급 처분을 취소하고 제5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좌측 중뇌동맥 폐색으로 우측 반신부전마비 및 언어장해, 국소경련 인지능력 장애를 보이는 상태이므로 신경계통의 후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기 힘든 상태’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사회 심의결과에 따라 제7급제4호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0. 11. 19. 장해등급결정 제7급제4호5. 관계법령,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ㆍ 제5급제8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ㆍ 제7급제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ㆍ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ㆍ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 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재활의학과의원, 2010. 10. 4.)가) 2007. 12. 29. 구음장애 발생, 우반신부전마비 등 발생하여 △△대 △△△병원에서 비수술적 치료 시행 후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 시행.나) 경도의 우 반신 부전마비 보이며 상하지 모든 근력이 Fair 이상인 상태이나 우 수부 미세운동 기능이 떨어지며, 보행 및 동작수행의 속도 등이 감퇴된 상태이며, 특히 우 견관절의 운동제한 및 동통을 호소하여 착탈의 등의 우견관절 동작을 필요로 하는 동작에 제한이 있는 상태임. 매우 가벼운 육체노동만 가능한 상태.다) 지체장해용 소견서 내용ㆍ 일상동작의 장해정도 :잡기(신문지를 뽑아 낼 수 있는 정도) : 좌(○), 우(○)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 : 좌(○), 우(△)수건을 짜기: △끈을 매기 :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 좌(△), 우(△)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 좌(○), 우(△)바지의 앞 자크를 열 수 있는 정도 : 좌(○), 우(△)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 좌(○), 우( )상의를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 : ( )작은 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 : (△)일어서기 : (○), 걷기(○), 계단 오르기 : (△), 계단 내려가기 : (△), 한쪽발로 서기 : 좌(○), 우(△)(※ 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경우 ○,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경우는 △, 혼자서는 전혀할 수 없는 경우는 ×)2) 추가 제출된 진단서 등가) 진단서(△△대학교△△△병원, 2008. 1. 17.)ㆍ 병명 : 출혈성 뇌경색ㆍ 상기환자 2007. 12. 29. 구음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 병명 인지 하에 고식적 치료 시행 후 입원치료 받았던 환자로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함(추후 재진 요)나) 소견서(△△△△병원)ㆍ 주요 치료 경과2007. 12. 26. 직장 업무 중 이상증상으로 일찍 퇴근 후 기면상태 및 지남력 장애 등의 이상증상 보였으며, 몸살 증상이겠지 하고 하루 동안 집에서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함. 2007. 12. 28. △△△△병원 내과 진료 받은 후 혈액검사 및 주사요법 시행 후 퇴원하였으며, 2007. 12. 29. 의식 혼미상태 및 구음장애, 지남력 장애, 우측 편마비 (GIV) 증상 보여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 C-T 및 MRI 촬영 후 출혈성 뇌경색 또는 뇌종양 진단 하에 △△△병원으로 응급으로 전원 함. △△△병원 전원 후 수차례 추적 검사 후 출혈성 뇌경색 진단 하에 재활치료 위해 거제 소재 △△병원 전원 입원 요양함.ㆍ 의학적 소견뇌경색의 유발요인 및 위험인자로는 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유전적 요인 및 혈액순환장애 등이 있고,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고혈압 또는 뇌동맥 경화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상기 환자의 경우 소량의 흡연(Social smoking) 이외에 당뇨, 혈압, 고지혈증, 가족력 등의 과거력 없었으며, 증상이 업무 중에(취침 중 아님) 급격하게 나타났으며, 2007. 12. 29. 두부 MRI 상 좌측 대뇌 기저핵 및 전두, 측두, 두정엽에 걸쳐 광범위한 뇌경색(출혈 병소 동반됨) 및 대뇌부종으로 인한 중심선 이동(midline shifting) 보이는 상태로 급성 출혈성 뇌경색으로 진단됨.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반응(혈압상승, 혈액응고계 변화 등)에 의하여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의 진행 또는 악화에 관여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개재할 수는 없음.ㆍ 관여도뇌경색증은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질환으로 상기 환자의 경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다가 원생의 가출 및 연말결산, 예산수립 업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이 가중됨으로써 뇌경색증의 진행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이 속도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추후 재진 요)다) 진단서(△△병원, 2008. 9. 5.)본 환자는 작년 12월 발생한 상기병명으로 현재 본원 치료 중으로 대화 시 실어증으로 의식되는 일상 양상을 보이는바,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확정적 진단 및 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상기환자는 좌측 뇌경색 진단 하에 보존적 가료받은 환자로, 현재 우측 편마비가 잔존하나 단독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에 지장이 없으며, 현재 두통, 언어장애 등이 잔존함. 두부 MRI(2009. 10월) 상 좌측 측두엽 및 두정엽부의 뇌연화 소견이 관찰됨.현 상태는 신경계통의 후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키 힘든 상태에 해당되며, 후추 확정적 진단 및 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정) 소견좌측 중뇌동맥 폐색으로 우측 반신부전마비 및 언어장해, 국소경련 인지능력 장애를 보이는 상태이므로 신경계통의 후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기 힘든 상태”로 사료됨.5)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1 : 자료를 참고한 결과, 상기인은 2007. 12. 29. 발병한 출혈성 뇌경색 등으로 요양 후 종결한 환자로 의무기록 검토결과 현 증상은 우측 편마비 및 언어 장애가 남아 있음. 경도의 마비로 독립보행 및 일상생활 기본동작수행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상태임. 따라서 상기인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되리라 판단됨.나) 자문의2 : 상기자는 2007. 12. 29.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발생하여 요양하다2010. 8. 31. 치료 종결한 상태로, 현재 뇌신경계 장해증상으로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저하 등의 후유증상을 보이고 있음. 우측 편마비 정도는 도수근력검사 상 4등급으로 보조기 없이 근거리 평지보행 가능한 정도이며, 임상심리검사 상 지능지수 75로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가 관찰되고 있음. 따라서 비록 신체적 운동능력의 저하는 심하지 않으나 정신기능저하로 인한 노동능력의 뚜렷한 저하가 예상되며, 그 정도는 일반평균인의 1/2 정도로 예상되기에 뇌신경계 장해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임. 다. 판 단청구인은 현재 단순노무도 불가능하여 어느 곳에도 취업이 불가능하며, 다른 뇌경색 환자와 비교하면 장해상태는 제5급에 해당하므로 제7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지상 일상생활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여 신체적 운동능력의 심한 장해상태로 판단되지 않고, 두통 및 언어장해, 정신기능의 저하는 관찰되나 뇌기질적 장해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 제7급제4호보다 상위의 등급은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장해등급 제7급제4호 결정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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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탄광에서 20년 이상 장기간 국소 진동에 노출되었다며 '우측 레이노증후군, 양측 팔목터널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은 임상 소견상 추정에 불과하여 의학적으로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고, '양측 팔목터널(수근관) 증후군'은 수부 진동에 의한 노출이 중단된 지 약 7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발병 시기와 기존 수행 업무와의 시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의 자료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13년5개월 이상 지하 공간 및 밀폐된 공간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해당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분진직력이 약 4년4개월에 불과하여 신청상병의 노출수준에는 미달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가해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는 지급 당시 법률적 하자가 없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결정하고, 장해급여에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부당이득 결정액 중 공탁금 수령일 이후 지급된 진료비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적극적 손해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원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