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기타 질병
의결일자
2016.12.3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2.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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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순노무도 불가능하여 취업이 어려우며, 다른 뇌경색 환자와 비교하면 장해 등급 제5급의 장해상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진료기록부나 간호 기록지상 일상생활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여 신체적 운동능력의 심한 장해상태로 판단되지 않고, 언어장해, 정신기능의 저하는 관찰되나 뇌 기질적 장해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 장해등급 제7급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에 대해 살펴보면,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신청상병 확인되고, 용접 업무의 특성상 정지된 상태에서의 거상 동작으로 인해 주로 사용하는 부위인 우측 어깨에 부담이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취소 결정하고 나머지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어깨부담 작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03
청구인이 탄광에서 20년 이상 장기간 국소 진동에 노출되었다며 '우측 레이노증후군, 양측 팔목터널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은 임상 소견상 추정에 불과하여 의학적으로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고, '양측 팔목터널(수근관) 증후군'은 수부 진동에 의한 노출이 중단된 지 약 7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발병 시기와 기존 수행 업무와의 시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의 자료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