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산업(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MRI 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어깨부담 작업으로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어컨 실내외기 몸체를 만드는 회사에 입사하여 10여년간 열심히 일했고, 용접, 절단, 벤딩, 무거운 제품 포장, 높이 들어 올리는 작업 등 모든 작업공정은 팔을 주로 사용하는 힘이 많이 가는 공정으로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7.
1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7.
17. 요양 불승인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관련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06. 3. 2. (유)△△산업에 입사하여 진단일 기준 약 9년 1개월(고용보험 등) 및 약 20년(청구인 주장)간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신체부담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의 담당업무는 에어컨 실외기의 에바라인에서 용접, 조립 및 절단을 하는 것이다.나) 에바라인 용접 작업내용을 살펴보면, 실내기의 분배기 구멍에 U턴 밴드를 끼워 용접을 하고 수동으로 구멍을 막고, 게이지로 가스를 주입한 후 새는지 검사 후 막고, 바이스 프아이어 가위를 이용해서 자르고 다시 용접하는 과정을 거치며, 에바라인 실내기의 무게는 다양하지만 약 25Kg이 많고, 니크 검사 시 용접이 필요하면 작업대에서 내려 용접 후 다시 벨트위로 올려놓는 작업을 라인이 쉬는 동안 교대로 수행하는데, 최저 10여개(2시간당), 8시간 기준 30~40개 정도 발생하고, 작업 중 구멍이 안맞는 경우 벤치로 맞추고 가장자리를 3~4회 두드리는 작업이 동반되며, 에바용접 작업량은 평균 소형은 800개, 대형은 500개이다.3)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검토의견은, "어깨부담 작업은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45~90의 굴곡 및 팔의 벌림으로 반복성은 500~800회/일로 판단됨. 연령, 근무연수, 동영상 분석 등을 종합 고려시 용접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우세부위인 우측의 상병명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우측 인과관계 있음)."이라는 소견이다.4) 건강보험 수진자료내역상, 진단일 이전 동일부위 진료받은 사실은 없다.5) 청구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4cm, 체중 63kg, 오른손잡이이다.
다. 의학적 소견1) 최초요양소견서 상 주치의 소견(2015. 5.
26. 광주 △△△△병원)X-ray 및 MRI 검사상 상병명 진단하에 수술적 치료(우측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건 절단술 및 견봉성형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수술하였으며 추후 약 2개월 후 좌측 견관절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5. 5. 1 양측 견관절 MRI 우측 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 좌측 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 -> 우측이 더 심하며, 초진기록상 우측 증상이 주증상3)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MRI 상 신청상병 확인되고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점수상 5점으로 확인되며 작업 내용 상 에어컨 실외기의 에바라인에서 용접, 조립 및 절단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중량물 취급 및 어깨의 들림 등과 같은 어깨부담 작업 확인되지 않아 어깨부담 작업으로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6. 판단
청구인은, 용접시 반복적인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먼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에 대해 살펴보면,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신청상병 확인되고, 용접 업무의 특성상 정지된 상태에서의 거상 동작으로 인해 주로 사용하는 부위인 우측 어깨에 부담이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처분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결과 또한 "우세부위인 우측의 상병명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이다.다음으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골극의 형성 등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평소의 업무내용 및 업무형태를 살펴볼 때 좌측 견관절 부위에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어깨부담 작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며, 작업동영상을 살펴보아도 상병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는 관찰되지 아니한다.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2015. 7.
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상병에 대하여는 기각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