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NG(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5. 16. 00:00경 △△운수 버스에 가스충전 중 버스의 좌측 뒷 타이어가 뻥하고 터지는 재해가 발생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를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사고 후 10일 이상 경과하여 증상이 발생하였고, 초진 시 호소한 증상이 요양 신청한 상병의 진단기준에 미흡하여 업무와 신청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타이어 펑크 사고로 인해, 사고 발생 10일 정도 후 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잠을 잘 자지 못하였으며, 걸어다닐 때 푹신한 느낌이 드는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신청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해 달라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의학적 소견 및 관련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 2010. 10.
18. 요양불승인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나. 사실관계1) 2010. 5. 16. 00:00경 △△운수 버스에 가스를 충전하던 중 좌측 뒤 타이어가 터졌으며, 당시 청구인 최○○는 버스 뒤쪽에서 버스기사 남○○과 함께 있었고, '뻥’하고 터지는 소리에 당시 근무하고 있었던 △△NG 안전관리자 정○○가 사무실에 나와 타이어 펑크 및 재산, 인명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계속 가스 충전을 지시하였으며, △△운수 버스는 충전을 완료하고 충전소를 떠났음이 원처분기관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다.2) 타이어 펑크는 1년에 1회 미만으로 발생하며, 소음의 정도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타이어 펑크로 인한 소음량이었다고 사업주가 진술하였다.3) 사고당시 근접 거리에 있었던 △△운수 버스기사 남○○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 펑크로 깜짝 놀랄 정도였지 기절 하지는 않았음이 원처분기관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4) 사업주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사고 발생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업무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된다.5) 청구인은 사고 발생 이후 2010. 6.
1. 처음 인천시 소재 △△병원에 내원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2010. 5.
16. 버스 타이어 폭발이후 지속적인 이자극성, 과민성 등 불안 증상 지속되어 안정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의무기록과 초진소견서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기술되어 있고, 사고 자체가 죽음의 위협(혹은 심한 부상의 위험)을 동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병증은 2010. 5.
16. 발생한 재해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됨.
라. 판 단청구인은 타이어 펑크 사고 발생 10일 정도 이후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잠을 잘 자지 못하였으며, 걸어다닐 때 푹신한 느낌이 드는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신청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해 달라고 주장한다.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버스에 가스를 충전하던 중 좌측 뒷 타이어가 터지면서 발생한 소음은 일반적인 타이어 펑크로 인한 소음량 정도로 타이어 펑크 후 인명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계속 가스 충전을 하였고, 사고 당시 청구인 옆에 있었던 △△운수 버스기사 남○○은 사고이후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고 발생 후 청구인도 이전과 동일하게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동 사고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