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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추 제2, 6, 7번 골절,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좌측 어깨 및 위팔 타박상, 허리 염좌, 흉추 염좌’에 대하여 요양하고,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두부 외상으로 인한 기타 정신 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사고 발생 이전부터 이미 두통과 어지러움 및 우울함 등 추가 신청상병 및 재요양 신청상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내역으로 볼 때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이 사건 재해 또는 기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6.07.1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8.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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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타이어 펑크 사고 발생 10일 정도 이후부터 속이 울렁거리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버스에 가스를 충전하던 중 좌측 뒷 타이어가 터지면서 발생한 소음은 일반적인 타이어 펑크로 인한 소음량 정도로서 타이어 펑크 후 인명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계속 가스 충전을 하였고, 사고 당시 청구인 옆에 있었던 △△운수 버스기사 ○○○은 사고이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고 발생 후 청구인도 이전과 동일하게 업무에 종사한 점으로 보아 신청상병과 동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02

청구인의 상병 상태가 상병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승인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의 4범주 중 감각 이상, 혈관 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 등 총 3범주에 해당하고, 징후도 4범주 중 혈관 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 등 총 2범주에 해당되어 추가신청 상병이 인정되고, 요양 승인을 통해 받은 수술이 원인이 되어 추가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청구인은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에 대해 살펴보면,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신청상병 확인되고, 용접 업무의 특성상 정지된 상태에서의 거상 동작으로 인해 주로 사용하는 부위인 우측 어깨에 부담이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취소 결정하고 나머지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어깨부담 작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