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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 제4번 및 제6번 골절 등’의 상병으로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하나의 운동단위(흉추부)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흉추 제4번(9.52%) 및 제6번(34.88%)의 합산 압박율은 44.4%로 척주의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아 있어 원처분기관이 행한 장해등급 제11급제7호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척추의 장해

의결일자

2017.12.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5.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9. 29. 사고로 진단받은 '흉추 제4번 및 제6번 골절, 흉골 골절, 좌측 제4번 늑골 골절, 양측 폐 외상성 혈흉, 머리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의 타박상, 좌측 다리의 표재성 손상,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7. 4. 26.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7. 5. 2.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7. 5. 18. 장해등급 제11급제7호 결정 처분 및 2017. 8. 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흉추 제4번 및 제6번의 총 압박률은 40% 이상 50% 미만으로 '척주에 고도의 변형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1급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재는 종결되었지만 아직도 호전이 없어 치료 중이고 통증과 저림 증상이 심한 상황이며, 요양 종결시 ○○한방병원에서는 62%의 압박률 소견이었고, 이후 ○○○○○○병원에서는 56.3%의 압박률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결정은 납득이 되지 않아 기존의 장해진단 서류와 가장 최근에 찍은 영상자료로 다시 한 번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 9. 29. 16:00경 이 건 사업장이 시공하는 증축공사 현장에서 H빔을 사다리에 걸치고 도장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밑이 살짝 들려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이 무너져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9. 29. 부터 2017. 4. 26. 까지 승인상병으로 요양(입원 42일, 통원 168일)하였다. 다. 청구인은 요양 중 2016. 12. 13. 상병명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 12. 22. 불승인 받았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해용소견서(○○한방병원, 2017. 4. 28.)가)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흉추 4번, 흉추 6번 압박골절나) 각종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 2016. 11. 5. 본원으로 전원하여 흉추보조기 착용하에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함.다) 장해상태 : 2017. 4. 26. 현재 흉추부에 대한 동통 및 흉추 4번, 6번 압박골절로 인한 추체압박이 잔존하는 상태로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태임(흉추 압박률 합산 : 62.1%).○ 흉추 제4번 압박률 : 21.7%(추체높이) 흉추3번 : 23㎜, 흉추4번 : 18㎜, 흉추5번 : 23㎜○ 흉추 제6번 압박률 : 40.4%(추체높이) 흉추5번 : 23㎜, 흉추6번 : 14㎜, 흉추7번 : 24㎜라) 장해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 :영구2) 후유장해진단서(○○○○○○병원, 2017. 6. 14.)가) 상병명 : 제4, 6흉추 압박골절나) 주요 치료경과, 현증 및 기왕증, 주요 검사소견 등 : 2016. 9. 29. 수상하여 상기 진단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바 있음. 제3-12 흉추의 Cobb각을 측정하여 후만각을 측정하였음. 또한 제4, 6 흉추의 압박률을 측정하였음.다) 상하지, 수, 족, 척추관절 운동범위: 제4흉추 압박률 13.3%, 제6 흉추 압박률 43%, 제4-12흉추 Cobb각도 21도 후만, 척추 방사선 검사는 누워서 측정하므로 실제 후만변형에 대해 과소평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됨.라)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 제4-12흉추 Cobb각도 21도 후만, 척수 손상-I-A1-b로 최종 노동능력상실율 27%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1) 자문의사 1(흉추 압박률 합산 : 47%)가) 흉추 제4번 압박률 : 7%(추체높이) 흉추3번 : 19㎜, 흉추4번 : 18㎜, 흉추5번 : 20㎜나) 흉추 제6번 압박률 : 40.4%(추체높이) 흉추5번 : 20㎜, 흉추6번 : 12㎜, 흉추7번 : 20㎜2) 자문의사 2(흉추 압박률 합산 : 45%)가) 흉추 제4번 압박률 : 0%(추체높이) 흉추3번 : 19㎜, 흉추4번 : 19㎜, 흉추5번 : 20㎜나) 흉추 제6번 압박률 : 45%(추체높이) 흉추5번 : 20㎜, 흉추6번 : 11㎜, 흉추7번 : 20㎜다. 심사기관 심의결과○ 흉추 압박률 합산 : 42%- 흉추 제4번 압박률 : 10%(추체높이) 흉추3번 : 21.65㎜, 흉추4번 : 19.83㎜, 흉추5번 : 22.56㎜- 흉추 제6번 압박률 : 32%(추체높이) 흉추5번 : 22.56㎜, 흉추6번 : 15.34㎜, 흉추7번 : 22.71㎜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이에,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척주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 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하며, 척주의 운동단위(경추부, 흉추부, 요추부) 하나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청구인의 경우, 치유 당시에 촬영된 영상자료에서 척추체의 길이는 흉추 제3번 21㎜, 흉추 제4번 19㎜, 흉추 제5번 21㎜, 흉추 제6번 14㎜, 흉추 제7번 22㎜로 측정되어 장해부위인 흉추 제4번 및 제6번의 압박률은 각각 9.52%, 34.88%이고 이를 합산하면 44.4%로, 이는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1급제7호에 해당한다.아울러, 청구인이 최근(2017. 9. 1.)에 촬영한 영상자료로 보더라도, 척추체의 길이는 흉추 제3번 21㎜, 흉추 제4번 19㎜, 흉추 제5번 21㎜, 흉추 제6번 13㎜, 흉추 제7번 22㎜로 측정되어 장해부위인 흉추 제4번 및 제6번의 압박률은 각각 9.52%, 39.54%이고 이를 합산하면 49.06%로, 장해등급은 원처분기관 결정과 동일하게 제11급제7호 해당한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1급제7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0급제8호 :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제7호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8. 척주 등의 장해 가.척주의 운동단위척주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로 구분한다. 이 경우 각각의 운동단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경추부는 경추 제1번부터 경추 제7번까지의 척추체 및 후두과 (後頭顆)와 경추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경추 제7번과 흉추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2) 흉추부는 흉추 제1번부터 흉추 제12번까지의 척추체 및 흉추 제1번과 흉추 제2번 사이의 분절부터 흉추 제11번과 흉추 제12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3) 요추부는 요추 제1번부터 제1번 천추까지의 척추체 및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다. 척주의 변형장해1)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2)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3)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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