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진료비
의결일자
2016.06.1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7. 27.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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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리업무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약 16년간 조리 및 배식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업무 부담으로 슬관절 부위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자,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업무 대부분이 선 자세로 수행하는 등 슬관절 부위 업무 부담 정도가 낮다고 불인정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자세 등을 확인하여 질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2
'흉추 제4번 및 제6번 골절 등’의 상병으로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하나의 운동단위(흉추부)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흉추 제4번(9.52%) 및 제6번(34.88%)의 합산 압박율은 44.4%로 척주의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아 있어 원처분기관이 행한 장해등급 제11급제7호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출근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고에 있어, 회사가 청구인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유류대, 통행료, 엔진오일 일체를 지원해주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회사가 차량에 대한 유류대, 통행료, 엔진오일 일체를 지원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및 사용권한이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