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출근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고에 있어, 회사가 청구인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유류대, 통행료, 엔진오일 일체를 지원해주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회사가 차량에 대한 유류대, 통행료, 엔진오일 일체를 지원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및 사용권한이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퇴근 중 사고

의결일자

2012.01.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7.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티(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 1. 24. 08:15경, 본인의 차량으로 △△-△△간 고속도로를 운행(출근)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재해로 상병명 '제2요추 압박골절’을 진단받고 2011. 6. 2. 요양 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요양 불승인하였다.이에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재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재되어 있다. 회사는 본인의 차량으로 출 ㆍ 퇴근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있는데도 원처분기관은 전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요양 불승인하였다.- 당초 회사는 기숙사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고, 이에 입사 초기에는 회사 차량을 지원해 주었다가 다시 회수해 간 사실이 있으며, 본인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유류대, 통행료, 엔진오일 일체를 지원해 주었다.- 한편, 회사가 차량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서 △△시내에 설치된 구조물 관리를 하고 오라고 한 지시는 본인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과 같다. 또한, △△, △△에 설치된 구조물 외 △△, △△의 구조물 관리, 거래처 방문, 부품구매 시 본인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는 본인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본인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바와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원처분기관 의견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어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어 요양 불승인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7. 18. '제2요추 압박골절’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고차량의 소유관계 : 청구인 소유- 사업주가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출 ㆍ 퇴근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없음- 사업주가 사고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사업장에서 동 차량을 관리 또는 이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없음- 유류대 지급여부 : 회사가 지급함- 사고차량의 일반적인 관리 ㆍ 사용권한 귀속 여부 : 청구인에게 있음- 대중교통수단 이용 가능 여부 :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있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사유 : 환승을 해야 하는 등으로 번거롭고, 장거리이므로 출근시간이 지연되어 청구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기를 희망함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병원, 2011. 6. 2.)- 상병명 : '제2요추 압박골절’-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요통-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제2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통증- 예상기간 : 2011. 1. 24.~2011. 8. 31.(입원 7주, 통원 25주)라.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청구인의 사고는 일반적인 관리 및 사용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해 있는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써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출퇴근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마. 판 단청구인은 회사가 본인의 차량으로 출 ㆍ 퇴근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유류대, 통행료, 엔진오일 일체를 지원해 주었다며 동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회사가 청구인의 차량에 대한 유류대, 통행료, 엔진오일 일체를 지원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및 사용권한이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 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은 약 21년간의 분진작업 직력으로 진폐정밀검사 후,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ʻʻ진폐 의증(0/1), 기타합병증 tbi(비활동성폐결핵), 심폐기능 정상(F0)ˮ으로 원처분기관의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조리업무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약 16년간 조리 및 배식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업무 부담으로 슬관절 부위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자,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업무 대부분이 선 자세로 수행하는 등 슬관절 부위 업무 부담 정도가 낮다고 불인정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자세 등을 확인하여 질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점심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며 교각에 충돌하는 사고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영업소에서 발송 화물을 상차하여 인천터미널에 하차하고 영업소로 들어올 화물을 상차하여 다시 영업소로 하차하는 업무를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식사장소가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불특정 장소인 점, 사고 발생장소 또한 인천 검단 산업단지 부근 도로로 사업주가 관리하는 곳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ㆍ 관리를 벗어나 외부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