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티(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 1. 24. 08:15경, 본인의 차량으로 △△-△△간 고속도로를 운행(출근)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재해로 상병명 '제2요추 압박골절’을 진단받고 2011. 6.
2. 요양 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요양 불승인하였다.이에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재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재되어 있다. 회사는 본인의 차량으로 출 ㆍ 퇴근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있는데도 원처분기관은 전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요양 불승인하였다.- 당초 회사는 기숙사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고, 이에 입사 초기에는 회사 차량을 지원해 주었다가 다시 회수해 간 사실이 있으며, 본인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유류대, 통행료, 엔진오일 일체를 지원해 주었다.- 한편, 회사가 차량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서 △△시내에 설치된 구조물 관리를 하고 오라고 한 지시는 본인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과 같다. 또한, △△, △△에 설치된 구조물 외 △△, △△의 구조물 관리, 거래처 방문, 부품구매 시 본인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는 본인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본인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바와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원처분기관 의견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어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어 요양 불승인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7. 18. '제2요추 압박골절’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고차량의 소유관계 : 청구인 소유- 사업주가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출 ㆍ 퇴근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없음- 사업주가 사고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사업장에서 동 차량을 관리 또는 이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없음- 유류대 지급여부 : 회사가 지급함- 사고차량의 일반적인 관리 ㆍ 사용권한 귀속 여부 : 청구인에게 있음- 대중교통수단 이용 가능 여부 :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있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사유 : 환승을 해야 하는 등으로 번거롭고, 장거리이므로 출근시간이 지연되어 청구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기를 희망함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병원, 2011. 6. 2.)- 상병명 : '제2요추 압박골절’-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요통-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제2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통증- 예상기간 : 2011. 1. 24.~2011. 8. 31.(입원 7주, 통원 25주)라.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청구인의 사고는 일반적인 관리 및 사용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해 있는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써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출퇴근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마. 판 단청구인은 회사가 본인의 차량으로 출 ㆍ 퇴근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유류대, 통행료, 엔진오일 일체를 지원해 주었다며 동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회사가 청구인의 차량에 대한 유류대, 통행료, 엔진오일 일체를 지원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및 사용권한이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 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