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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업무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약 16년간 조리 및 배식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업무 부담으로 슬관절 부위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자,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업무 대부분이 선 자세로 수행하는 등 슬관절 부위 업무 부담 정도가 낮다고 불인정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자세 등을 확인하여 질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0. 12. 1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21.12.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12. 1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삼△△△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6. 16. 진단받은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26.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12. 10.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1. 4. 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인지되나, 신청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무릎 부위 부담작업의 강도나 빈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의학 영상 자료상 신청 상병은 일회성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만성적인 변화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 중 중량물 취급과 무릎을 쪼그린 자세 등 일부 부담 요인이 확인되나 대부분 작업은 선 자세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누적 업무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되거나 악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고 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치의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상 신청 상병이 인지되고, 음식 처리 및 배식업무를 하면서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굽혀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상 업무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다. 나. 약 16년간 새벽 5시에 출근하여 20kg 이상의 식자재를 옮기고 조리하였고, 30kg 이상의 조리된 음식을 이동하여 배식할 수 있게 준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청소 시에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일하고, 2층 자재 창고에도 1일 40회 정도를 반복하여 오르내리면서 일하며, 아침 및 점심 식사 각각 1,800명분 이상을 준비하는 등 남자들도 견디기 힘든 일을 하였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업무상질병판정서,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 6. 12. 중식에 들어가는 재료가 삶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층 계단에서 1층 계단으로 내려가다 무릎이 삐끗한 사고와 근무 중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작업을 수행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 형태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과거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 수행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의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슬관절 부위 건강보험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보험가입자는 이 사건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은 “2020. 6. 12. 07:30경 2층 계단으로 내려가다 무릎이 삐끗함”이라는 재해 경위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를 진단받아 업무상 사고로 승인받았고, 2020. 6. 16.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요양한 사실이 있다. 아. 청구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2cm, 체중 68kg이고, 우세 손은 오른손으로 확인된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2020. 6. 26. 자 거○○병원 주치의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고,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는 누적 신체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고,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은 누적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되거나 악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라고 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인지되나, 무릎 부위 부담작업의 강도나 빈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인지되고,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이 있는 등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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