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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시행한 세 건의 에어컨 및 전기공사는 각기 다른 공사로 2천만 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여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을 업으로 하는 이 건 사업장이 에어컨 설치 외 유리 철거ㆍ설치 및 전기공사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정용 전기기계 기구 및 전자제품 등의 설치, 이설만 행하는 사업’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

의결일자

2018.07.2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8.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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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방학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학업 복귀 기간은 실 통원 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 지급하고 예외적으로 생계형 학생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지급한다는 「휴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지침」에 따라 2020. 9. 1. 개강일부터는 실 통원 일만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로서 학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생계형 학생근로자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휴업급여 청구 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ʼ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제1수지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수상부위에 단순동통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업무상 재해로 '우측 족관절부 외과 골절, 우측 족부 설상골 골절’ 로 요양 중 '우측 하지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우측 하지 족부 비골 신경병증’ 을 진단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근전도 검사와 기능검사 등에서 신청상병이 확인된다고 하여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