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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ʼ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제1수지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수상부위에 단순동통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4.12.0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4. 2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 소속 근로자로 2013. 12. 18. 거푸집을 옳기다 넘어지면서 손을 헛디뎌 부상을 당한 재해로 ʻ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ʼ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에 심의한 결과, 우측 제1수지 운동기능장해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고, 부상부위의 동통장해는 ʻ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제1수지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다수의사가 실측한 원처분 자문의사회의 소견과 같이 우측 제1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는 50도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상부위 통증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되고, 방사선 검사에서 확인되는 골편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진구성 골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조정할 만한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현 장해상태는 우측 제1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가 1/2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4. 2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4. 22.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ㆍ 제10급제10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 제13급제6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ㆍ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3) 영 별표 6에서 ʻʻ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급여청구서상 장해진단서(△△병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 장해부위: 우측 손가락○ 장해상태: 우측 제1수지 골절로 인해 동통 및 운동장해 관찰되며, 방사선 검사상 골편 잔존함.○ 우측 수지관절 운동범위: 제1수지 근위지관절 굴곡 30도, 신전 0도2)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제1수지 근위지관절 굴곡 50도, 신전 0도○ 단순동통 잔존, 골편은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제1수지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다수의사가 실측한 원처분 자문의사회의 소견과 같이 우측 제1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는 50도로 법상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상부위 통증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방사선 검사에서 확인되는 골편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진구성 골편으로 확인됨.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이 없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ʻ기각ʼ 한다고 의결하였다. 6. 판 단청구인은 제1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가 1/2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장해등급 제10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고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사정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 제1수지 운동상태가 좌측 수지의 건측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고, 영상자료에서도 제1수지 관절에 1/2 이상의 운동제한이 남을만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등 우측 제1수지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나, 수상부위에 단순동통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ʻ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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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시행한 세 건의 에어컨 및 전기공사는 각기 다른 공사로 2천만 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여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을 업으로 하는 이 건 사업장이 에어컨 설치 외 유리 철거ㆍ설치 및 전기공사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정용 전기기계 기구 및 전자제품 등의 설치, 이설만 행하는 사업’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생닭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화물차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화물 운송계약 내용과 다른 적재함 덮개 철거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화물차 적재함의 덮개를 덮거나 걷는 행위는 화물 운송의 부수적인 작업으로 운송계약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과 다른 업무수행을 지시받은 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 있음)

03

청구인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방학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학업 복귀 기간은 실 통원 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 지급하고 예외적으로 생계형 학생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지급한다는 「휴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지침」에 따라 2020. 9. 1. 개강일부터는 실 통원 일만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로서 학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생계형 학생근로자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휴업급여 청구 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