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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생닭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화물차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화물 운송계약 내용과 다른 적재함 덮개 철거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화물차 적재함의 덮개를 덮거나 걷는 행위는 화물 운송의 부수적인 작업으로 운송계약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과 다른 업무수행을 지시받은 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 있음)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성

의결일자

2022.02.1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3.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서 2021. 2. 22.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비구 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3. 5.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3. 22. 요양 불승인 처분 및 같은 해 6. 3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1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화물 운송계약에 따라 생닭을 운송하는 화물차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심사기관은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1)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과 맺은 화물 운송계약에 따라 개인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생닭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화물차주로,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2) 청구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3) 사고 경위를 보면 주식회사△△△의 생닭 하차장에서 트럭의 적재함 덮개를 걷어서 내려오던 중 낙상한 것으로, 트럭의 적재함 덮개를 걷는 것은 화물운송의 부수적 작업으로 보이고, 화물운송 계약 내용과 다른 별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과 맺은 화물 운송계약에 따라 개인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생닭을 운송하는 화물차주로서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하지만, 고용노동부 지침과 같이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고,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받았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 판단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의 이 사건 재해 경위는 “청구인은 2021. 2. 22. 07:00경 주식회사△△△의 생계 하차장에서 트럭 적재 덮개를 걷어서 내려오다 낙상하여 허리와 골반 등을 다쳤음”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3) 이 사건 사업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4) 이 사건 사업장과 청구인이 체결한 생계차 운송계약서를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5) 원처분기관이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청구인의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에 대해 요청하여 2021. 3. 16.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2. 1. 26. 개최된 이 사건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2021. 3. 4. 자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이 “상기 환자 낙상으로 인한 상기 소견으로 관절 운동 범위 제한 있으며 해당 부위 통증 호소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한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또한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지침(산재보상정책과-3157, 2019. 6. 28.)」에 따르면,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임의 가입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운송 중 사고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화물운송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며,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받았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한 경우로 업무 지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그 업무지시를 한 사업장 소속 노동자로 고용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청구인은 생닭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화물차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화물 운송계약 내용과 다른 적재함 덮개 철거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근로자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화물차에 덮개를 덮거나 걷는 행위는 운송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ㆍ하차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과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그러나 화물차 적재함의 덮개를 덮거나 걷는 행위는 화물운송의 부수적인 작업으로 운송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으로, 청구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사기관의 판단을 배척할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① 검토 배경○ 화물자동차 운전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임의가입 대상)○ 그러나,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 운송과정에서 화물운송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 여부 논란* 상ㆍ하차 작업, 상품포장 및 분류작업, 지게차 운전 등② 관련 법령: 산재보험법 제124조,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나목③ 업무처리○ (판단)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으며,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받았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한 경우로 업무 지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화물운송계약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당해 사업장(작업 지시자 포함)의 노동자(일용직 또는 단시간 등)로 고용된 것에 해당○ (보상) 당해 사업장의 유사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유사노동자가 없거나, 임금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산재보험 임의 가입시: 지입차주가 사고 당시 수행한 업무에 따라 판단○ (적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임의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지시를 한 사업자의 소속 노동자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처리*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임의가입 대상이 아닌 임시고용된 노동자로 산재처리④ 행정사항: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시행일 현재 심사ㆍ재심사가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도 적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자사 또는 임의가입 대상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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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ʼ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제1수지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수상부위에 단순동통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 불승인된 사안에서, 사업장에 의해 소정 근무일, 시간, 장소, 내용, 환자 수 등이 결정되고, 사업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ㆍ 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간병해야 할 환자 또는 보호자와 직접 간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사업장이 책정한 급여 기준에 따라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시행한 세 건의 에어컨 및 전기공사는 각기 다른 공사로 2천만 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여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을 업으로 하는 이 건 사업장이 에어컨 설치 외 유리 철거ㆍ설치 및 전기공사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정용 전기기계 기구 및 전자제품 등의 설치, 이설만 행하는 사업’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