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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 불승인된 사안에서, 사업장에 의해 소정 근무일, 시간, 장소, 내용, 환자 수 등이 결정되고, 사업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ㆍ 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간병해야 할 환자 또는 보호자와 직접 간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사업장이 책정한 급여 기준에 따라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4.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성

의결일자

2018.01.1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4.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요양병원(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16. 11. 17. 진단받은 '뇌실질내출혈, 좌측 편마비’(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7. 2. 3.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4. 20.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7. 10. 1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1. 1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간병인 직업소개소인 △△간병을 통해 이 건 사업장을 소개받고 이 건 사업장과 간병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간병서비스를 제공한 점, 계약 내용상 업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고, 청구인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고 이 건 사업장은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 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대체 간병 시 간병인 자력으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비용정산도 자율적으로 행하는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일부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활한 업무 수행(간병)을 위해 도급관계 하에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 수준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업무내용이 '간병업무 위탁 계약서’상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이 건 사업장에 의하여 정해지고, 청구인이 간병할 환자의 수, 24시간 격일제라는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의 구속을 받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급여를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노동 대상성이 인정된다는 점, 청구인의 근무시간 중 또는 전후에 이 건 사업장 소속의 의사나 간호사 또는 수간호사 등으로부터 결재 등 환자 관리와 관련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수시로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 볼 수 없다는 점, 원처분기관은 이 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 일방적으로 제시한 계약의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판단하였는바,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 건 사업장이 근로관계에 따르는 사회보험료나 세금, 퇴직금 등 법적의무를 회피 또는 면탈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생활유지를 위해서는 달리 선택권이 없는 현실에서 계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 경위 등(이 건 사업장 의견서 및 문답서 등)○ 청구인은 2016. 11. 17. 오전 06:30분경 동료직원인 한○○ 간병인과 말로 시비를 벌이던 중 병동 간호사인 송○○간호사가 제지하자, 흥분하면서 본인이 근무하던 205실로 들어갔고, 이후 07:00경 환자 배식시간에 청구인이 참여하지 않아 노○○ 간병인이 205호실에 들어가 보니 청구인이 의식은 있으나 힘이 없이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의료기관으로 후송함.○ 한○○ 간병인은 청구인의 파트너 간병인으로 2인 1조로 근무할 시 같이 근무하는 관계였고, 며칠 전부터 청구인이 평소와 다르게 다른 방에서 근무하는 한○○ 간병인에게 사소한 시비와 간섭을 걸었고, 발병 당일도 서로 시비가 있었다고 함.○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경위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환자들의 식사 전 환자들을 침대에서 앉혀 식사 준비를 하나, 한○○ 간병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얘기하자 한○○ 간병인이 간섭하지 말라고 하여 말다툼이 있었다고 함. 나. 근무조건(간병업무 위탁계약서 등)1) 근무시작일 : 2016. 4. 1.(간병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근무)2) 근무시간 : 08:20 ~ 익일 08:203) 점심시간 : 12:30 ~ 13:004) 저녁시간 : 17:30 ~ 18:305) 휴게시간 : 식사시간과 같이 병행, 환자 보호관찰시 틈틈이 알아서 쉼.6) 근로계약서 : 미작성(간병업무 위탁계약서 작성)7) 직종 : 간병인8) 휴무일 : 하루 근무 후 하루 쉬고 있으며 특별히 휴무일은 없음.9) 급여 : 도급비 1,600,000원10) 지급방법 : 계좌지급다. 근무 경위1) 이 건 사업장은 이전에는 순천 소재 직업소개소인 △△간병과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으로부터 간병인을 파견 받아서 운영을 했으나, 2016. 4. 1. 부터는 △△간병과 이 건 사업장간 간병인 소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으로부터 소개받은 간병인과 이 건 사업장간 다시 1:1 간병 업무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인도 △△간병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이 건 사업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함.2) 이 건 사업장은 '직접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간병을 통해서 위탁받았기 때문에 간병업무 위탁계약서만 작성했으며, 특약사항에도 위탁계약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계약이 아님을 상호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고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특약사항으로 넣어놨고 당사자들도 사전에 설명을 해줘서 알고 있다’고 진술함. 라. 급여 지급 및 경비처리 관련1) 급여 산정 및 지급방식○ 청구인은 일반병동 근무자로 월 160만원을 도급비로 책정했으며, 소득세(3.3%)를 제외한 금액인 1,547,200원을 월말 계산하여 익월 10일 계좌로 지급하였음.(이 건 사업장에서 지급)2) 금액 변동여부○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은 환자 수와 상관없이 병원의 적자 여부를 떠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음.3) 급여 회계처리○ 이 건 사업장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령한 급여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급여에서 사업소득세로 3.3%를 공제처리를 했고, 청구인이 수령한 급여는 순천에 소재한 회계사무소를 통해 개인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세금신고 하고 있다고 함.4) 간병인 유니폼은 청구인 본인이 자비로 구입하고, 이 건 사업장에서는 일반 소모품(일회용 장갑, 기저귀, 소독제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식사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함. 마. 청구인 근태 및 복무관리1) 수행 업무○ 이 건 사업장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간병업무 외에 별도로 수행하는 업무는 없다고 함. 청구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 근무시간 변경 관련하여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사전통보 의무에 대해 확인한 바, △△간병 소장(황OO)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어서, 모든 애로사항과 근무협조사항은 이 건 사업장에서 △△간병 소장에게 협의해서 조정했다고 함.○ 또한, 청구인이 평소 약 13명의 환자를 간병하였으며, 다른 간병인들은 평균 15명을 간병하였다고 함.2) 출퇴근 관리여부○ 이 건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간병 소장이 관리하고, 결원이 생기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이 건 사업장에 보고하였다고 함.3) 근무상황 보고여부(시기 및 횟수)○ 나이트(야간) 담당간호사에게 밤에 근무를 서면서 특이사항이나 근무사항을 보고하고, 다음날 아침 퇴근하기 전에 전날 작성된 당직일지를 수간호사가 점검하고 결재하고 있음.4) 간병업무 수행중 병원의 구체적 ㆍ 직접적 지휘감독 여부○ 환자 특성에 따라서 간병업무를 충실히 해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통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시트와 의복 교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진술임.5) 청구인에게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6) 대체인력 채용가능여부 및 비용처리○ 결원(결근) 발생시 간병인이 △△간병 소장에게 이야기하고 간병업무 대기 중인 인원 또는 아는 지인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간혹 간병인끼리 일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본인들끼리 알아서 변경하고 있으며, 근무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수간호사에게 당일 아침에 이야기 하고 있고, 간병인 본인이 개인사유로 근무를 못해서 대체인력을 구할 경우 본인 급여에서 대체인력이 근무할 일수만큼 계산해서 직접 지급하고 있다는 진술임. 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등 조사내용1) 돌발적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발병 당일(2016. 11. 17.) 오전 06:30분경 동료직원인 한○○ 간병인과 말로 시비를 벌인 사실이 있고, 흥분하면서 본인이 근무하는 병실로 들어간 후, 07:00경 힘이 없이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발견됨.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일상 업무량 및 업무시간보다 30%이상 미 증가 : 69시간20분 근무3) 만성적인 과중 업무 여부○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 60시간 39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60시간 39분사. 심사기관 추가 조사내용1) 2016. 3. 31. 이전 이 건 사업장과 △△간병과의 간병인 소개업무 위탁계약서 내용2) 간병인 소개업무 위탁협약서(2016. 4. 1.)3) 간병업무 위탁 계약서(2016년)4) 2016. 4월 이전 및 이후 급여 지급의 주체(문답서 등)○ 2016. 4. 1. 이전에는 간병비를 이 건 사업장에서 △△간병으로 일괄지급 후 △△간병에서 간병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취했고, 2016. 4. 1. 이후에는 이 건 사업장에서 직접 간병인에게 지급함.○ 계약조건은 2016. 4월 이전이나 이후나 변동사항이 없으나, 2016년 4월 순천지역 세무신고 관련하여 직업소개 대행업체의 부가세 부담문제가 대두되어 간병비 정산을 병원에서 직접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되었다고 함.5) 급여책정 기준 및 재원 등○ 급여 책정은 난이도에 따른 통상적인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정하였으며 2016. 4. 1. 이전에는 중환자실 160만원, 일반병동 150만원이었고, 2016. 4. 1. 이후에는 중환자실 170만원, 일반병동 160만원, S근무(주간-08:30~17:30 근무, 월 2회 토요일 근무, 일요일은 휴무)는 150만원으로 정함.○ 급여재원은 이 건 사업장 손익계산서상 Ⅳ.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내 간병비로 계상됨.6) △△간병 사업주(황OO)의 이 건 사업장 상주이유 및 시점○ 2014. 1. 1. 부터 이 건 사업장에서 상주를 하면서 근무(간병인으로 근무)를 했고, 간병인 업무 지휘ㆍ감독은 하지 않고 간병인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사업주(소장)는 간병인 소개비로는 사업 운영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본인도 직접 간병인으로 근무를 하고 간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간병 소장 또한 타 간병인이 수행한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였고 특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진술임.7) △△간병 회원 가입신청서 및 회원 자격 등○ 서식만 비치할 뿐 간병인과는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짐8) 기타사항○ 간병인들은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각자 보험료를 납부함. 아.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내용1) 의무기록지 확인내용가) 순천○○○○ 병원○ 내원일시 : 2016.11.17. 7:55○ 내원경위 : 아침에는 이상 없었고 말하다가 생긴 dysarthria(구음 장애), Lt motor weakness 있어 내원나) ○○대학교 병원○ 내원일시 : 2016.11.21. 13:29○ 내원경위 : 고혈압, 당뇨 기저질환 있는 분으로 2016.11. 17. 아침 7시경 의식저하와 Lt. side motor weakness 있어 순천○○○○ 병원에서 시행한 brain CT 상 ICH, IVH 소견 보였으나 CONSERVATIVE TX. 시행 받았고, 환자 보호자가 대학병원 진료 원하여 전원됨.다) ○○○○병원○ 내원일시 : 2016.11.21. 15:00○ 내원경위 : 2016.11. 17. 오전 7시경 일하시다 쓰러져. 59세 여자 환자로 11/17 7a.m. 쓰러진 이후 순천○○○○ 병원 Ad Tx 하다가 금일 ○○대학교병원 ER거쳐 본원 ER visited○ 신청상병 : 뇌실질내 출혈, 좌측 편마비2) 건강보험 수진내역가) 2009.10. 3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나) 2010.8. 13. 본태성(원발성) 고혈압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7. 2. 3.)○ 상병명 : 뇌실질내출혈, 좌측 편마비○ 소견 : 두통에 대한 뇌압 강화, 편마비에 대한 운동치료, 항시 간병이 필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뇌 MRI와 CT 등에서 우측 시상부의 뇌내출혈 확인됨. 다.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 CT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및 흥분 등의 사실 여부와 관련하여 발병 30분 전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 근로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이 건 사업장 간병인 근무표 등을 근거로 조사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39분 정도로 확인되어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7.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 의해 소정근무일,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간병해야 할 환자 수 등이 결정되고, 근무 중 이 건 사업장 소속 간호사에게 특이사항이나 근무사항 등을 보고하며, 작성한 당직일지를 수간호사가 점검하고 결재하는 등 업무 수행 시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ㆍ 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간병해야 할 환자 또는 보호자와 직접 간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환자 수와 관계없이 이 건 사업장이 책정한 급여 기준에 따라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이를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급여는 근로 제공에 따른 대상적 성격을 가진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간병 업무 제공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청구인이 아닌 이 건 사업장이 안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과 간병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의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고, 발병 직전 동료근로자와의 업무상 말다툼으로 인한 과도한 흥분 등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39분 정도로 만성 과로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24시간 교대제 근무 수행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지속적으로 육체적 ㆍ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신청상병 발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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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생닭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화물차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화물 운송계약 내용과 다른 적재함 덮개 철거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화물차 적재함의 덮개를 덮거나 걷는 행위는 화물 운송의 부수적인 작업으로 운송계약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과 다른 업무수행을 지시받은 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 있음)

02

업무상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기존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장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지 않은 장해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원처분을 유지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ʼ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제1수지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수상부위에 단순동통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