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9.09.0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1. 1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0. 24.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11. 10.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기존장해에 대한 장해일수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각 2018. 11. 16.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및 2019. 4. 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5. 1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2017년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역치 우측 64dB, 좌측 50dB로 가중 제10급제7호에 해당하나, 2007. 5. 17.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 순음청력역치 우측 43dB, 좌측 25dB로 장해등급 제14급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장해가 있던 상태로 확인되므로, 최종 장해등급 가중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일수(297일)에서 기존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일수(55일)을 공제한 장해일시금을 지급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비록 산재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2007. 5. 타사 재직 중 퇴사 종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청구인은 2009. 7. 타사 재직 중 무장 강도를 당하여 '돌발성 난청'이 2차 발병하여 요양 신청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고, 2007년 발병 사실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불승인된 되어 그에 대한 장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4. 부터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프레스 기계의 소음에 노출되어, 2016. 10.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다. 2006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상청력임이 확인될 수 있는바, 2007. 5. 진단된 '돌발성 난청'도 산재로 인정되어야했던 것이므로 기존장해 55일치를 공제한 처분은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297일분 전체 장해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 4. 1. 부터 이 건 사업장 해외 현지공장에서 생산라인에 근접한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장해급여 결정 내역1) 장해상태: 제10급제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016년 특별진찰, 우측 64dB, 좌측 50dB2) 기존장해: 제14급제1호(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007. 5. 17. 순음청력검사, 우측 43dB, 좌측 25dB3) 장해급여: 242일※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일시금 지급※ 297일(최종 장해등급, 제10급) - 55일(기존 장해등급, 제14급). 다.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 청구인의 증거조사 신청에 따른 심사기관 요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신받은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 상 2006. 10. 10. 검진 결과 청력 관련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라. 과거 이비인후과 병력○ 2007. 5. 1. 돌발성 난청 및 현훈 진단○ 2007. 5. 17. 굿○○○병원 청력검사 우측 43dB, 좌측 25dB○ 2007. 9. 15.~2009. 8. 28. 5건,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등마. 과거 산재 이력○ 2009. 6. 27. 사고(귀가 중 쇠뭉치를 든 5인조 강도에게 위협을 당함, 강도에 의한 외상은 없으나 타고 가던 모터가 쓰러지면서 팔다리 찰과상과 가슴 타박상을 입음)로 진단받은 '돌발성 난청'에 대하여 요양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심사, 재심사 기각)※ 불승인 사유: 재해일 전인 2007. 5. 실시한 청력검사 상 중등도 난청의 경력이 있었고, 돌발성 난청은 발병 원인이 다양하여 2009. 6.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속 사업장은 산업재해보험적용제외 사업장임. 바. 청구인은 2019. 8. 21.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순○○○병원, 2016. 10. 24.)○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주요검사: 2016. 10. 24.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59dB, 좌측54 dB 감각신경청 난청 소견 보임.○ 종합소견: 양측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이며, 추후 보청기 혹은 중이이식술 등의 청각재활 및 정기적 외래 추적 관찰 요함.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악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등1) 특별진찰 소견(인○○○병원, 2016. 12. 20.~2017. 1. 3.)○ 순음청력검사: 우측 64dB, 좌측 50dB○ 언어청력검사: 우측 90%, 좌측 100%2) 역학조사 심의결과 발췌(2018. 1. 18.)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8. 2. 28.)○ 2009년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와 2017년 시행한 순음청력검사를 비교해 볼 때 청력의 역치 자체는 우측에서 17dB, 좌측은 13dB 정도 하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소음과 관련된 3,4khz 부위는 최소 5dB의 하강 정도만 보이므로 소음 외의 기절적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보이는데 역학조사에서는 소음과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음.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크기와 노출시간, 노출위치 등이 중요한데 사업체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위치 및 실제 소음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보고서로 보이므로 자문의사회의를 통한 재판정 필요함.4)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8. 6. 27.)○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64dB 좌측 50dB의 청력손실 보이며, 일반적인 나이에 따른 청력손실에 비해 청력손실이 크고,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사무직이라 해도 노출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력손실에 직업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존 난청이 소음 노출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으로 추정됨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특별진찰 소견에 의하면 순음청력역치 우측 64dB, 좌측 50dB의 소견이며, 특별진찰 당시 만 48세로 비소음 노출자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에 비해 난청의 정도가 심한 상태로, 현재 청구인의 청력 저하는 소음작업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되나, 이 건 사업장 입사 이전인 2007. 5. 17. 실시한 순음청력 검사상 최소가청역치 우측 43dB, 좌측 25dB의 소견으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기존장해가 있던 상태로 확인됨.○ 업무상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고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또한,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의하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무기록 등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2017년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역치 우측 64dB, 좌측 50dB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7호에 해당하나, 2007. 5. 17.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 순음청력역치 우측 43dB, 좌측 25dB로,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장해가 있던 상태로 확인되므로, 최종 장해등급 가중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일수(297일)에서 기존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일수(55일)을 공제한 장해일시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원처분을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한편,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지 못하여 장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7. 5. 및 2009. 7. 진단된 '돌발성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서 '기존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장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지 않은 장해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존장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의 일수를 빼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따라 이 건 청구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일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장해일시금을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 제10급제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4급제1호: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1) 청력의 측정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2)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 불승인된 사안에서, 사업장에 의해 소정 근무일, 시간, 장소, 내용, 환자 수 등이 결정되고, 사업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ㆍ 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간병해야 할 환자 또는 보호자와 직접 간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사업장이 책정한 급여 기준에 따라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102.78㎡로 준공된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판단하는 시점은 설계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허가 면적은 98.86㎡이고, 준공시점에는 건축면적이 오히려 98.18㎡로 줄었으며, 등기된 연면적 102.78㎡와도 차이가 나고, 사고일 이전에 기둥 부분이 포함된 설계도면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면적이 102.78㎡ 건축공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생닭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화물차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화물 운송계약 내용과 다른 적재함 덮개 철거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화물차 적재함의 덮개를 덮거나 걷는 행위는 화물 운송의 부수적인 작업으로 운송계약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과 다른 업무수행을 지시받은 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