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102.78㎡로 준공된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판단하는 시점은 설계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허가 면적은 98.86㎡이고, 준공시점에는 건축면적이 오히려 98.18㎡로 줄었으며, 등기된 연면적 102.78㎡와도 차이가 나고, 사고일 이전에 기둥 부분이 포함된 설계도면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면적이 102.78㎡ 건축공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

의결일자

2016.05.1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8.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업무상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기존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장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지 않은 장해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원처분을 유지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뇌종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며 상병명 '수모세포종’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뇌종양으로 발병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 불승인된 사안에서, 사업장에 의해 소정 근무일, 시간, 장소, 내용, 환자 수 등이 결정되고, 사업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ㆍ 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간병해야 할 환자 또는 보호자와 직접 간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사업장이 책정한 급여 기준에 따라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