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102.78㎡로 준공된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판단하는 시점은 설계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허가 면적은 98.86㎡이고, 준공시점에는 건축면적이 오히려 98.18㎡로 줄었으며, 등기된 연면적 102.78㎡와도 차이가 나고, 사고일 이전에 기둥 부분이 포함된 설계도면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면적이 102.78㎡ 건축공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