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기타 질병
의결일자
2012.07.1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5. 2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네트웍스(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10여 년간 매표창구 에서 근무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뇌종양이 발병 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신청경위로 2010. 9. 27. MRI 촬영 후 '수모세포종’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은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뇌종양으로 자연 경과적인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2000년 입사 전에는 아무런 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 평상시에는 철도고객에게 철도승차권 매표업무를 발매하는 것이 주 업무이나 매표와 관련되는 민원이 매일 끊이지 아니하였고, 입사 후 24시간 맞교대 철야근무, 특히 철도노조의 파업, 열차사고, 열차지연, 서버 등 열차 발매전산시스템 등의 장애, 명절 대수송이나 방학기간 계절 대수송의 경우 평소보다 여객이 폭주하고 승차권 발매와 관련한 민원도 증가하여, 승차권 발매 뿐 만 아니라 각종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뇌종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2010년, 2011년에 육아와 통근거리 관계로 수원역 근무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회사에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 당시 임신 전후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회사에서는 통근에 왕복 2시간이 넘는 수원역에서 주 2일씩 근무토록 하였다. 청구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었다면 이 질병이 발병하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회사 에서는 매표원들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여 수년간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철도승차권발매기와 ATM,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항상 사용하거나 근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로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본 질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뇌종양은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위 요인들의 누적이 면역력을 저하시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뇌종양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므로 요양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신청상병은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뇌종양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 모두 발병원인으로 고려할 수 없으며,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만한 유해인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연 경과적인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5. 21. 신청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서 청구인의 근무 경력,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2000. 12. 29. (사)△△회원 협력회에 입사하였으나 회사 소멸되면서 희망자에 한해 고용승계 되어 2004. 10. 1. 자로 △△서비스넷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2005. 2. 1. 합병으로 인해 명칭만 △△네트웍스(주)로 변경되었음. △△네트웍스(주)는 △△공사의 계열사로 철도역사에서 매표업무 등을 담당함.나) 발병당시 상황 및 조치사항(1) 전조증상: 2010년 봄부터 식욕저하 뒷머리가 띵하고 힘이 빠지고 식사하면 토하여 의사는 신경성이라는 소견이었음.(2) 2010.9.27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통증이 심하여 조퇴하고 △△의원에서 MRI 촬영한 결과 △△대 병원으로 이송다) 근로조건, 업무 내용(1) 담당 업무: 매표업무(직책 부소장)(2) 근로 시간: 주간 9:00 ~ 18:00(주5일 근무, 휴게시간 12:00 ~ 13:00)(3) 구체적인 업무 내용: ① △△역의 매표사원 관리업무 등, ② 직원면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물품(유니폼) 및 청소관리에 관한 사항, ③ 수입금 관리 및 VOC 처리, 자동발매기 아르바이트 근태 및 교육관리(고객유도 업무포함) 등(4) 근무 장소: 주 근무지는 △△역이고 근무 중 자신이 관리하는 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역으로 이동(출장)하여 근무함. 2008. 8월경 임신하면서 근무 형태의 변화가 있었음. 임신 전에는 교대근무하면서 서울역에서 근무하였으나, 임신 이후에는 일근(주간근무)으로 변경되었고 월요일~목요일은 △△역에서 금요일~토요일은 △△역에서 근무하였음. 입사당시에는 철도 매표창구 등에서 24시간 맞교대 근무하다가 3조 2교대(주간 : 09:00~18:00, 야간 18:00~익일 09:00)로 근무 형태가 변경됨. 주5일 근무하나 쉬는 날이 정해지지는 않았고, 보통 일요일은 거의 쉬고 주중에 하루 정해서 쉬는 경우가 많음. 역 규모에 따라 부소장 인원이 다른데 △△역의 경우 소장1, 부소장 3명임. A,B,C조로 나눠져 있어서 부소장이 각 한 조씩 담당함. △△역 이외에 청구인이 관리하는 △△역의 경우 소장이 없고 부소장이 매표인원을 다 관리하는데 그 인원은 △△역 14명, △△역 6명, △△역 6명, △△역 3명(발병시점인 2010. 9월말 기준) 으로 확인됨2) 구체적인 담당업무가) 청구인 진술: 철도승차권 매표, 매표원에 대한 지시사항 전달 및 교육, 고객의 민원해결(구두민원, PC 등을 통한 VOC답변), 방문 ㆍ 창구 민원의 해소, 병가 ㆍ 월차 등 매표원 결원 시 매표원 재배치, 자동 승차권 발매기 안내 및 관리, 사용방법 교육안내, 설날 추석 하계대수송 주말 등 특별 대수송 대책 이행, 열차사고, 열차 지연시 지연보상금 지급준비 등나) 사업장 진술: 민원처리(현장, VOC), 업무에 관한 지시사항 전달, △△역 관할 역 관리 및 근무 지원, △△역 자동발매기 총괄. 청구인은 부소장으로 매표업무 자체는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 매표량 등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임다) 발병 전일 근무상황: 발병전일(2010.9.26.)은 휴무일로 하루일과는 다음과 같음.7시에 기상하였고 8시경 두통과 식욕부진 증상 있어 병원 가려했으나 휴일이어서 포기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함. 저녁식사 거의 못하고, 22시경 취침라) 발병 전 일주일간 연장근무 내역: 2010. 9. 20. 및 21은 대수송 기간으로 △△역으로 출근함. 2010. 9. 21.~ 23일은 추석연휴기간이며 2010. 9. 22., 23., 26.은 휴무하였고 2010. 9. 24. 14시 조퇴, 2010. 9. 27. 10시 조퇴함. 초과근무 대장 등 과로여부 확인 가능한 자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소장으로 연봉에 연장 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시간외 근무에 대한 자료는 없다는 진술임3) 시간 외 근무여부가) 청구인 진술: 연장근로는 거의 매일 발생함. 주말 ㆍ 대수송 여객 폭주 시, 열차 지연, 철도파업, 열차사고 민원발생, 하계대수송, 추석대수송 등, 고객의 민원이 있을 때, 교육 받을 때나) 사업장 진술: 신청인은 부소장으로 야간 교대근무는 하지 않고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만 교대근무 발생할 수 있음. 정해진 근무시간은 9:00~18:00로 현장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는 있으나 8시간 근로시간은 지킴. 민원처리, 열차지연 등 이례적인 상황 발생 시 연장근무가 발생 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부소장으로 연봉에 시간외 연장근무수당(275.4시간)이 포함 되어 실 연장근무와 상관없이 월급여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함.4) 업무량, 업무내용, 급격한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여부가) 청구인 진술: 2010년 하계 대수송기간(여름방학) 매표업무가 폭주한데다 2010년 5월경 철도파업으로 철도공사 직원이 발매하던 창구가 닫혀 △△역의 경우 당사 창구에서만 매표하여 고객이 붐비고 민원이 폭주하여 피로한데다 추석 대수송으로 철도매표창구업무가 급증하여 민원이 폭주하는 등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음. 또한 거주지에서 △△역까지 편도 출퇴근 시간이 45분정도이나 발병 전 △△역에서 일하여 출퇴근시간이 편도 2시간으로 힘들었음나) 사업장 진술: 2010. 3월 경 부터 △△역 근무와 더불어 금요일~토요일에는 △△역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였음.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서 당시 △△역 소장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5) 정신적 ㆍ 육체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청구인 주장가) 육체적 스트레스(1) 철도파업으로 매표업무량의 증가(2010.5.12~), 민원의 증가(2) 철도기관의 준법투쟁으로 열차지연 민원(3) 전산 서버장애 등 전산고장 시 수작업 매표 등(4) 서울역 근무와 교대로 △△역 순환 근무 시 출퇴근 시간이 길어 피로 누적, 갓난아이의 육아문제나) 정신적 스트레스(1) 철도 파업으로 매표업무 증가, 민원폭주, 열차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2) 맞벌이와 육아문제(12개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문제)(3) 특히 민원발생시 부소장으로 고객에게 직접 직원의 불친절 등을 사과해야하는 스트레스가 많았음.6) 사업장 건강검진 결과표(2008년도)가) 질환의심: 신장질환나) 정상B: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 간 기능관리다) 신장 173cm, 체중 94kg라) 정밀검사 필요, 2차 수검요망7) 기존질환(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가) 2010. 3. 23. / 3. 29. / 5. 10. △△의원: 두통나) 2010. 6. 3. △△의원: 구역 및 구토8) 의무기록(2010. 9. 27 △△병원 응급실 기록)가) 고3때부터 Dizziness 증상 있었고 2010. 3. 부터 심해졌다고 함나) Dizziness로 △△병원 신경과 OPD f/u 하다가 내원당일 촬영한 MRI상 4뇌실부위 뇌종양(거의 막힘) 의심 소견으로 transfer 오신 분다) 내원 2-3개월 전부터 가까운 거리의 글자 2개가 겹쳐 보이는 증상 있음라) 2009. 4. 출산 후부터 alopecia(탈모증) 지속됨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청구인의 재해경위 및 업무내용 등을 참조한 신청 상병에 대한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의 소견은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뇌종양의 예로 과로나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 모두 발병원인으로 고려할 수 없으며 자연 경과적인 발병으로 사료되고, 상기 질환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만한 유해인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됨다. 의학적 견해1) 초진소견서(△△병원, 2012. 4. 10.)상기 증상으로 내원하여 뇌 MRI 촬영하였을 때 뇌종양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2010. 9. 30. 개두술 및 종양 제거수술 시행한 후에 수모 세포종 확진됨. 이후에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 받은 상태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 견해신청상병의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뇌종양으로 업무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라. 판 단청구인은 10여 년간 철도 매표창구에서 근무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뇌종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수모세포종’은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뇌종양으로 발병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어 요양불승인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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