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8.
17. 진단받은 '좌측 종골 골절, 좌측 족부 타박 및 염좌’(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9.
17. 원처분기관에 2020. 8.
17. 부터 같은 해 9.
17. 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20. 9.
1. 이후 기간은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각 2020. 9.
18.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및 2021. 1.
1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
18.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대학 재학생으로 2학기 개강일이 2020. 9.
1. 로 확인되어 학생근로자 휴업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개강일부터는 실 통원일 만을 지급함이 타당하므로, 휴업급여 청구 기간에 학교 개강일인 2020. 9.
1. 이전 기간인 2020. 8.
17. 부터 같은 해 8.
31. 까지 기간과 2020. 9.
1. 이후 기간은 실 통원일인 같은 해 9.
3. 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일당 6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 2020. 8.
16. 재해를 당하였는데 당시는 방학 중이었고, 생계형 학생근로자에 해당할 만한 내용은 없어 개강 이후 실제 통원 일만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업과 생계를 병행해야만 하는 처지의 대학 재학생으로 단지 배운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이란 신분으로 묶어버리고, 휴업급여를 일부 부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 기간 전체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20. 8.
16. 성△△△△△ △△ △△△에서 진행된 제39회 전국 영어ㆍ수학 경시대회의 진행요원으로서 맡은 바 일을 수행하며, 시험시간에 촉박한 학생을 인솔해 가던 중 계단에서 발을 접질림”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승인 상병 요양 기간은 2020. 8.
17. 부터 2021. 6.
5. 까지로 입원 0일, 통원 293일이다.
다. 청구인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휴업급여 청구 기간은 2020. 8.
17. 부터 같은 해 9.
17. 까지 총 32일이고, 휴업급여 지급일수는 2020. 8.
17. 부터 같은 해 8.
31. 까지와 같은 해 9.
3. 이며, 총 16일로 지급금액은 1,099,520원이다.2)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대학 재학생으로 2학기 개강일 2020. 9.
1. 이전 기간인 2020. 8.
17. 부터 같은 해 8.
31. 까지와 개강일 이후 실 통원일인 같은 해 9.
3. 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간에 체결된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2020. 8. 16.’ 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2020. 9.
3. 자 보험가입자 의견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원처분기관은 요양급여 신청서 처리 시 2020. 9.
3.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접수, 같은 해 9.
15. 승인 처리 내용을 보면 “특이사항으로 청구인은 대학생으로 9월 1일 개강임을 확인하고 학기 중 휴업급여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했음”으로 확인된다.
사. 원처분기관은 조사에서 청구인은 학업에 복귀하여 대학생의 신분으로 등교를 하며 통원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학생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은 통원 기간 중 학업 복귀 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 통원일자에 대하여만 휴업급여 지급한다고 하여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아.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개정 2012. 11.
15. 지침 2012-50호)’ 일부 발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수급자 증명서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한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부채확인서를 추가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6.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 기간 내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 방법 등에 비추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은 대학 재학생으로 2학기 개강일인 2020. 9.
1. 학업에 복귀하여 통원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한편, 원처분기관은 학업 복귀 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 통원일자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휴업급여를 일부 부지급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의 학업 복귀 등 학생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기준을 보면 생계형 학생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재심사 청구 시 추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로서 학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생계형 학생근로자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제출된 휴업급여 청구 기간인 2020. 8.
17. 부터 같은 해 9.
17. 까지 휴업급여를 전부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