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4.11.2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7.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중공업의 협력업체인 △△기업사(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2. 11. 선박블록 내부에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다가 블록 고정물에 도장용 피스복 바지가 걸려 우측 무릎이 비틀리며 넘어지면서 블록구조물에 우측 무릎을 부딪쳐 심한 통증으로 조기 퇴근하였으며,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내원한 결과, 상병명 '우측 슬관절 관절증,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을 진단받았다며, 2014. 4. 7.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이 인지되고 블록 내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업무내용상 다소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있으나, 근무경력이 비교적 짧고 하지보다 상지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업무상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외상의 기전과 병변의 불일치, 활액막염/낭성변화 등 퇴행성/염증성 병변으로 과 사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외측 연골판 파열 또한 외상에 의한 질병이 많아 다른 이유(운동)에 따른 결과라고 사료되는 등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12. 11. 사고이후 증상이 악화되던 2013. 2월부터 장기병가를 제출한 2014. 2월까지 병가ㆍ연차ㆍ결근ㆍ무급ㆍ경조사 등으로 매월 6~15일 정도 출근하지 못했으며, 이는 관리자들에게 업무상 질병임을 알리고 동의를 구했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회사관계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반증임.○ 1일 평균 근무시간표를 보면, 청구인은 2010. 3월~2014. 2월까지 1일 평균 14.49시간을 근무하여, 이는 주당 40시간을 32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주 72.45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최초 요양심사 시에 근무시간표를 참고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처사로 과도한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신청상병의 발병원인이라고 판단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운동(테니스)에 의한 발병이라고 짐작하지만, 청구인이 중단했던 테니스를 다시 시작한 것은 2013년 하반기부터 담당의사의 운동 권유로 2013. 12. 12. 이후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 테니스용품을 구입한 거래내역은 단 한 건도 없었음.청구인은 신청상병 발병 이후 △△병원 내복약을 3년 가까이 복용하고, 의사 권유로 2014. 2. 11. 부터 쉬고 있으나 호전되지 않아 창원△△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바,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신청상병에 대해 운동에 따른 발병이라고 하여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사실이 아니므로 요양을 승인해 달라고 주장함. 3. 원처분기관 의견2014. 7.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결정은 관계 법령 및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7. 18. 신청상병명 '우측 슬관절 관절증,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 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의견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관계, 담당업무 및 과거 직력 등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2010. 3. 30. 동 사업장에 입사하여 SPRAY 도장작업을 수행해 오다가 신청상병으로 2014. 2. 11. 부터 병가 중이며, 근로형태는 주5일, 08:00~17:00근무, 휴게시간은 12:00~13:00, 1일 2회 각 10분씩, 연장 근무는 업무량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확인된다.나) 위 가)항의 연장근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 3월부터 2014. 2월까지 1일 14.49시간을 근무하여 1주당 평균 3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한다.다) 청구인 소속 사업장은 (주)△△중공업의 협력업체로, 선박건조 시 각 블록 및 그 외 구조물에 대해 선박이 완성되기 전까지 선체 내외부에 수차례의 도장작업을 실시하는데, 선체의 각 블록을 연결하기 전 선행 도장작업을 하는 업체이며, 청구인은 현재 동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6. 3월부터 △△기업, △△기업, △△△△, △△기업 등에서 동일 유사한 도장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담당업무인 블록 SPRAY 도장작업(사수)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아래와 같다.가) 일반적인 크기의 블록 내ㆍ외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약 1시간에서 1시간20분 정도가 소요되고, 스프레이 사수 3명(보조 작업자는 사수 2~3명당 1명 정도) 정도가 투입되어 작업을 완료하게 되며, 한 블록 작업이 완료되면,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블록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다른 블록을 작업하기 위해서 작업도구를 이동하여 작업준비를 하고, 이러한 작업준비는 보통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주로 준비작업은 보조 작업자들이(다른 장소 이동시 사수들은 스프레이가 연결된 로프를 감아서 바퀴가 달린 작업 장비를 이동시킴) 리어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한다고 한다.나) 1일 작업량은 평균적으로 보통 4개 정도의 블록을 작업하는데, 스프레이건은 자체만 연결되어 스프레이 작업을 할 때도 있지만,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손잡이에서 길이 약 60㎝정도 되는 관으로 연결된 것을 사용하며, 스프레이건의 끝에는 나비모양으로 약 270도 위와 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작업할 때 용이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다)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취급하는 작업도구는 “맨 후드, SPRAY GUN”, 무게는 “500g 미만”이고, “운반횟수”는 바퀴가 있는 SPRAY 에어리스 이동하며, 운반횟수는 '’1일 2∼3회로, 1회 이동 시 100m 미만”이라고 한다.라) 신체부담작업에 대하여 청구인은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다보면 머리부위나 무릎부위를 의장품 등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은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와 더불어 계속적으로 앉았다 일어 났다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마) 반면, 위 라)항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블록 내부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항상 후레쉬를 지참하여 작업하며, 작업할 때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리드관과 나비모양의 움직이는 장치를 달기 때문에 과도하게 허리나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작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 원처분기관의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 상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의 평가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위험 신체부위는 “무릎”으로, 1일 업무시간 중 “쪼그리기” 작업자세는 약 1시간미만, “오르내리기” 작업자세는 약 100걸음이내, 걷기는 약 1㎞이내이고, '’10㎏ 이상의 중량물 들기/운반”은 1일 2~3회 작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나)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는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그 사유는 “도장 스프레이작업은 청구인의 상병을 유발시킨다고 보기에 무리가 많고, 업무내용 및 기간이 적으며, 평소 테니스로 인한 스포츠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평가이다.4)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2. 5. 부터 2012. 12. 11. 이 사건 발생이전까지 거제△△한의원, 거제△△병원 등 6개 의료기관에서 '하지마목, 슬안풍,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의 무릎관절증,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인대장애, 아래다리’ 등의 상병으로 총 26회에 걸쳐 치료를, 2012. 12. 11. 부터 상병신청일(2014. 4. 7.)까지, 거제△△병원, 미담△△병원 등 6개 의료기관 에서 '기타 무릎의 내부이상, 기타 무릎구조물,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이상 내측반달 연골, 무릎뼈 힘줄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으로 총 62회에 걸쳐 치료를, 또한, 2012. 1. 2. 부터 2014. 2. 24. 까지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의 상병으로 14회에 걸쳐 신청상병 관련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초진소견서(거제△△병원, 2014. 4. 7.)가)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2. 12. 20(본원)나)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우측 슬관절 동통을 주소로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여 시행한 MRI검사 상 상기 병명 진단된 환자로 현재 지속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 요구되며, 추후 증상 악화 시 관절내시경적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음다) 상병명: 우측 슬관절 관절증,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2) 진단서(거제△△병원, 2014. 2. 11.)향후 치료의견: 상병명으로 인하여 현재 지속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 요구되며 추후 증상악화 시 관절내시경적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음.3) 소견서(거제△△병원, 2014. 3. 31.)향후 치료의견: 상병명으로 인하여 본원에서 우측 슬관절 MRI상 외측 반월상 연골손상 확인되며, 관절맥 증가 소견 있는 상태임. 현재 지속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 요구되며, 추후 증상 악화 시 관절내시경적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음.4) 작업관련성 평가(양산△△대학교병원, 2014. 3. 26, 발췌)가) 진단명: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나) 업무관련성 검토: ..... 한편 고○○(청구인)는 금년 49세로서 무릎 관련 사고 등도 없었으며,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취미생활도 없다. 그리고 하루 대부분을 작업현장에서 보내므로 직업적 요인 외에는 발병원인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해 청구인은 ① 슬관절 MRI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이 관찰되는데, ② 청구인은 블록 내부 스프레이 작업에 약 8년간 종사하여 왔고 하루 중 상당시간을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거나 무릎을 부딪치는 등 상병 발생에 직업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기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5)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사 1): 2012. 12. 20. MRI상 외측 반월상연골하부에 낭종성 변화가 관찰되며, 이는 상기 재해경위와는 무관하여, 슬관절의 퇴행성변화에 따른 것으로 작업력 조사 요함.나) 자문의사 2): 도장 스프레이 작업은 청구인의 상병을 유발시킨다고 보기에 무리가 많고, 업무내용 및 기간이 적으며, 평소 테니스로 인한 스포츠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6)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요약)신청상병이 인지되고 블록 내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업무내용상 다소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있으나, 근무경력이 비교적 짧고 하지보다 상지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업무상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외상의 기전과 병변의 불일치, 활액막염/낭성변화 등 퇴행성/염증성 병변으로 과 사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외측 연골판 파열 또한 외상에 의한 질병이 많아 다른 이유(운동)에 따른 결과라고 사료되는 등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6. 판단 청구인은 2012. 12. 11. 블록 내부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다가 블록 고정물에 도장용 피스복 바지가 걸려 우측 무릎이 비틀리며 넘어지면서 블록구조물에 우측 무릎을 부딪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무릎부위에 부담이 되는 앉았다 일어 섰다하는 등의 작업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다가 '우측 슬관절 관절증,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의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의학적으로 '슬관절 관절증(일명, 무릎관절증)’이란 퇴행성 관절염을 포함하여 무릎에 염증이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일컫는데, 대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무릎 연골 조직이 닳고 손상되어 발병한다.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영상 자료상 외측 반월상연골 하부(활액막 포함)에 낭종성의 변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2012. 12. 11. 재해경위와는 무관한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염증성 병변이며, 이 사건 '관절증과 활액막염’의 병변은 외상의 기전에도 일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의 소견은 있으나, 이 사건 재해발생 이전에 이미 무릎 연골 조직이 닳고 손상되는 '무릎 관절증’ 진료를 포함하여 신청상병과 관련한 다수의 치료이력이 존재하고, 수상 부위에 외상에 의한 흔적들도 많아 다른 이유에 의한 슬관절부 연골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손상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재해(2012. 12. 11.) 또는 반복된 무릎부담 작업으로 발병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한편, 선박블록 내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다소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도 있으나, 제출된 작업동영상 및 재해조사시트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스프레이 도장작업은 하지 쪽이 상지 쪽보다 부담이 더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작업내용 및 기간 등에 있어서도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은 등 전반적으로 업무상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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