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3.06.0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2.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5. 5. 새벽 4시경 침대에서 자던 중 쿵하고 떨어져 의식을 차리지 못하였고, 병원으로 내원하여 상병명 '뇌경색(중대뇌동맥)’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이 인지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상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과로를 뒷받침할 정도의 업무로 보기 어려워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월부터 3월까지 매일 8시 이전에 출근하여 19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토ㆍ일요일 휴무 없이 매일 출근하여 자재구입 및 창로조립에 시달렸으며 4월에는 30일 중 29일간 출근하였으며 5차례나 22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특히 2011.4. 28. 머리가 아파 하루 휴무하기 전 이틀(2011.4.26./2011.4.27.)은 계속 22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였으며 2011. 5월에도 매일 8시 이전 출근하여 19시까지 근무를 한 사실이 있으며, 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 근무시간이 경과되어도 직책상 혼자 남아서 작업장 정리 및 마무리 작업 등 1인 5역을 하였으며 발병 일주일전에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30%이상 급격히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며, 발병 전 3개월 이상 휴식 없이 일상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2. 6. 신청 상병명 '뇌경색(중대뇌동맥)’에 대한 요양 불승인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의 청구인의 근로관계, 업무내용, 발병이전 근무상황 등은 다음과 같다.1) 신체조건 : 만46세, 남성, 신장 176cm, 체중 64kg2) 과거직력 (동료근로자 및 가족 진술상)현 소속 사업장 △△△△(주)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의 개인사업체인 △△△△에 2011.1. 1.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 확인되나 동료근로자 및 가족 진술상 △△△△(주) 실사업주 김○○ 대표와 함께 근무한지는 5~6년 정도 되었다고 함3)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가) 소속사업장 개요 : △△△△(주)로 대표자 홍○○(실사업주 김○○), 사업종류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주 사업내용은 철구조물, 샷시를 제작하여 공사현장 및 거래처에 설치하는 업체로 근로자는 일용직 7~8명임나) 근무기간 및 직종- 2011.04. 01. 자로 △△△△(주)에 입사함.- 근무기간 : 2011.04.01.~ 2011.05.05.(재해발생일) : 약 1개월- 근무형태 : 일용직 / 09:00~18:00(하절기), 08:30~17:30(동절기) / 점심시간 12:00~13:00 / 휴식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다) 평소 업무내용- 사업장에서는 근무형태가 일용직이라고 하나 동료근로자 확인결과 재해자 김○○는 실사업주 김○○와 근무한지 5~6년 되었으며, 담당업무는 부장의 직책으로 자재구입, 자재조달, 일용근로자 채용 등 직원관리, 공사 시공 후 하자보수관리 및 공장에서 철구조물제작, 샷시 조립을 하여 공사현장에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함라) 기타사항 : 신청인 김○○는 2011년 4월 28일 머리가 아파 하루 휴무한 사실이 있으며, 2011년 4월의 경우 30일 중 29일을 근무하였고 동료근로자 공문일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관급공사(군부대 교회 신축공사 등)대부분 공사종료일이 되어 재해발생 전 10일전부터 사업장 근처 공문일 숙소에서 함께 지냈다고 함4)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발병 전일업무 : 2011.05. 04. 동료 공문일과 08시경에 출근을 하여 사업장에서 공구를 챙긴 후 바로 진해 군부대 교회 신축 현장으로 나가 샷시 조립 작업을 하였으며 17시 조금 넘어 작업 종료한 후 18시경 사업장에서 퇴근을 함. 함께 식당에서 김치찌개로 식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와 씻고 TV시청 후 22시경 같이 잠자리에 듦- 발병 당일업무 : 2011.05. 05. 오전3~4시경 자고 있던 재해자가 침대에서 쿵하고 떨어져 의식을 차리지 못해 119를 불러 △△△△병원에 내원함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근무시간 09:00~18:00)- 초과근무없이 통상적인 업무 수행함다)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약간의 초과근무는 확인되나 업무 등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음- 청구인이 2011년 1월~3월까지 근무하였던 △△△△에서는 출근대장이 없어 출근일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일당 120,000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바, 2011년 1월(월급 3,000,000원)31일중 25일, 2011년 2월(월급 2,760,000원)28일중 23일, 2011년 3월(월급 3,000,000원) 31일중 25일을 근무한 것으로 역산됨라) 업무 부담에 대한 주장 : 2011년 1월~3월의 경우 휴무일이 5~6일 정도 되었으나 2011년 4월의 경우 사업장 근처인 동료 숙소에서 함께 생활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2011년 3월에 실시한 종합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2011년 4월 28일 이상증상을 느껴 2011년 5월 5일 새벽 4시에 쓰러진 점을 비추어 볼 때 2011년 4월 휴일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한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라고 함5) 과거병력 등 기타 조사한 내용가) 발병(증상발현)이후 요양경과2011.05. 05. 새벽4시경 자고 있던 재해자가 침대에서 쿵하고 떨어져 의식을 차리지 못해 119를 불러 △△△△병원에 내원하여 △△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중대뇌동맥)”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함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 : 특이내역 없음.다) 흡연ㆍ음주습관 등 확인- 진료기록지 상 하루 소주 1~2병 마시며, 담배는 1일 한갑 정도임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상병으로 인한 뇌부종 발생하여 수술(감압적 두개골 절제술)시행 후 외래 경과 관찰 중 의식 회복되어 두개성형술 시행. 현재까지 언어장애 및 우측 편마비 있어 장기간 재활치료 요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상병 인지되며 발병일 기준 1개월 이내 휴일 없이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3)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2011년 5월 시행 검사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상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과로를 뒷받침할 정도의 업무로 보기 어려워 금번 재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라. 판 단청구인은 과중한 업무량과 연장근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발병 전 3개월 이상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근무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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