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14년 이상 어깨 부담작업을 하면서 왼쪽 어깨 통증으로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작업동영상으로 본 청구인의 업무는 치킨 포장 박스를 냉장고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거상작업은 이두박건을 주로 사용하는 작업이고, 관절와순과 견갑하건을 사용하는 작업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