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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14년 이상 어깨 부담작업을 하면서 왼쪽 어깨 통증으로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작업동영상으로 본 청구인의 업무는 치킨 포장 박스를 냉장고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거상작업은 이두박건을 주로 사용하는 작업이고, 관절와순과 견갑하건을 사용하는 작업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2.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병

의결일자

2018.07.2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2.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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