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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퇴사일과 검사일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아 재요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취업 등으로 임금이 존재하지 않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는 달리 청구인은 재요양 이전에 실제로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요양 평균임금을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재요양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5. 1. 12.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재요양 평균임금을 80,547원 31전으로 정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평균임금 관련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2015.06.1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 12.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10. 10. 왼손이 에어리스펌프에 협착되는 재해로 '좌측 제2수지 압궤 불완전 절단(심한 골결손 및 연부조직 결손 동반),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및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에 대하여 2014. 6. 30. 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금속핀 제거를 위해 2014. 11. 3. 부터 재요양 하였고, 2014. 11. 11.~11. 26.(16일분) 기간에 대해 2014. 11. 26. 원처분기관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재요양 신청 당시 실직 상태임이 청구인 확인서에서 확인되어 재요양 평균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원처분기관에 재요양 이전 재직하였던 ㈜□□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달라며 재요양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의 출근부 및 급여대장 상 청구인은 상용직으로 기준급여 월 330만원에 계약하고 2014. 10. 8. 입사하여 2014. 10. 29. 까지 근무하였으며, 2014. 11. 3. △△병원에 재요양 신청을 위해 내원하였고, 2014. 11. 21. 위 근무기간의 해당 급여 2,084,041원을 송금 받았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음을 사업장 담당자와 유선통화에서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2014. 12. 16.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질의한 결과, '산재근로자가 재요양 이전에 퇴사하였고, 퇴사 이후 무직 상태에서 재요양한 경우,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로 2015. 1. 8. 회시되어 청구인의 재요양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요양 신청 이전인 2014. 10. 8. ㈜□□에 상용직 근로자로 기준급여 월 330만원으로 입사하여 2014. 10. 29. 까지 근무한 후 손이 아파 퇴사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기에 2014. 11. 3. 개시된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닌 ㈜□□에서 지급받은 임금으로 정정해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1. 12.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은 관련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1. 12.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요양 평균임금 666,880원 지급 결정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재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ㆍ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치료를 시작한 날2.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질병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13. 10. 10. 왼손이 에어리스펌프사이에 협착되는 재해로 2014. 6. 30. 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금속핀 제거를 위해 2014. 11. 3.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받고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2) 재요양 신청 당시 함께 제출한 확인서상 청구인은 재요양 이전 취업 여부에 대해 실직상태라고 표시하였으며, 원처분기관에서는 상기 내용에 따라 재요양 평균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한 후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3)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요양 신청 이전인 2014. 10. 8. 월급 330만원에 ㈜□□에 상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4. 10. 29. 까지 근무하였고, ㈜□□의 업무 담당자는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였다고 유선 진술하였다.4) ㈜□□에서의 청구인 급여 관련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10월 급여명세서상 월급은 3,300,000원이나 총 작업 일수 16.5일에 해당하는 급여액 2,094,230원에 대해 세금 공제 후인 2,084,041원을 2014. 11. 21. 통장으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2014. 6. 30. 치료를 종결한 뒤, 2014. 11. 3. 핀 제거술을 위해 재요양을 하였으므로 재요양 시점인 2014. 11. 3. 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당시 청구인은 2014. 10. 29. ㈜□□을 퇴사하여 무직 상태였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므로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6. 판단 청구인은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치료를 받기 위해 퇴사한 후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므로, 최저임금이 아닌 실제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산재보험법 제56조 제1항은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2013. 10. 10. 업무상 재해로 2014. 6. 30. 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11급을 결정받고, 2014. 10. 8. ㈜□□에 상용근로자로 입사하여 2014. 10. 29. 퇴사한 후 2014. 11. 3. 재요양 상병에 대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퇴사일과 검사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아 재요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취업 등으로 임금이 존재하지 않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는 달리 청구인은 재요양 이전에 실제로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요양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액이 아닌 산재보험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2014. 11. 3.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인 2,094,230원을 취업 후 기간의 총일수인 26으로 나눈 금액인 80,547원 31전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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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의 상병 상태가 상병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승인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의 4범주 중 감각 이상, 혈관 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 등 총 3범주에 해당하고, 징후도 4범주 중 혈관 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 등 총 2범주에 해당되어 추가신청 상병이 인정되고, 요양 승인을 통해 받은 수술이 원인이 되어 추가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장해등급 제5급제8호로 결정 받아 장해급여 수령 중 장해등급 재판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상태 호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고, 장해상태가 호전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불명확하므로 장해등급을 제7급제4호로 하향 결정한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추 제2, 6, 7번 골절,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좌측 어깨 및 위팔 타박상, 허리 염좌, 흉추 염좌’에 대하여 요양하고,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두부 외상으로 인한 기타 정신 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사고 발생 이전부터 이미 두통과 어지러움 및 우울함 등 추가 신청상병 및 재요양 신청상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내역으로 볼 때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이 사건 재해 또는 기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