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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우측 족관절부 외과 골절, 우측 족부 설상골 골절’ 로 요양 중 '우측 하지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우측 하지 족부 비골 신경병증’ 을 진단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근전도 검사와 기능검사 등에서 신청상병이 확인된다고 하여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1. 3. 21.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2.01.1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3. 21.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11. 18. △△구청(이하 “회사”라 한다)에 미화원으로 입사한 자로, 2010. 9. 12. 07:40경 사거리 부근 도로상에 떨어진 비닐을 치우려고 오토바이를 도로 옆에 세우려다 도로 경계석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경계석에 부딪쳐 오른쪽 발목뼈가 골절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우측 족관절부 외과 골절, 우측 족부 설상골 골절’로 요양 중 추가신청 상병명 '우측 하지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우측 하지 족부 비골 신경병증’이 진단되었다며 원처분 기관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미흡하고, 근전도 검사 상 비골 신경병증에 대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 10. 29.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상 우측 하지 비골 신경의 손상 소견이 있으며, 2011. 1. 18. 서울△△병원에서 시행한 골스캔,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와 정량적 감각기능검사 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 소견이 객관적으로 발견되었으므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미흡하고, 근전도 검사 상 비골 신경병증에 대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이 청구인 에게 행한 추가 상병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므로 동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1. 3. 21. 추가신청 상병명 : '우측 하지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우측 하지 족부 비골 신경병증’ 불승인ㆍ 요양승인 상병명 : '우측 족관절부 외과 골절, 우측 족부 설상골 골절’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청구인은 2010. 9. 12. 07:40경 도로상에 떨어진 비닐을 치우려고 오토바이를 도로 옆에 세우려다 도로 경계석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경계석에 부딪쳐 오른쪽 발목뼈가 골절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우측 족관절부 외과 골절, 우측 족부 설상골 골절’로 2011. 5. 31. 까지 요양하였음이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나타난다.2) 청구인은 사고이후 2010. 9. 14. 관혈적 정복술 시행하였고, 2011. 1. 19. 시행한 신경전도, 정량적 감각기능검사, 근전도검사의 결론 및 진단은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검사 상 우측 superficial peroneal nerve lesion을 시사하는 전기 생리학적인 이상 소견이 관찰됨. 정량적 감각기능검사 상 우측 발에서 온도 감각기능 저하 소견이 관찰됨.”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청구인 제출 의학적 소견- 상기환자는 상기 상병('우측 족관절부 외과 골절’)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2010. 9. 14. 상병명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금속나사 고정술을 시행함 (2010. 9. 16. 발행, △△병원).- 수술 후 신경증상이 지속되어 시행한 근전도검사 및 전신핵의학 검사 상 신청한 상병명이 확인되며, 2010. 9. 12. 수상된 우측 족관절부 외과 골절로 인해 추가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됨(2011. 2. 11. △△병원).- 환자는 이후에 통상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도 우측 하지, 우측 족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프다, 멍이 잘 든다, 붓는다, 시리다, 따끔따끔 하다. 다리와 발이 터져 나갈 것 같다, 찌릿찌릿하다. 저리다. 피부에 닿기만 해도 아프다” 등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환자는 우측 하지, 우측 족관절부 및 우측 족부의 계속적인 통증, 저린감, 피부과민, 피부 체온, 색깔 및 질감의 변화, 작열감, 따가움, 간헐통, 이상감각, 온도감각기능 저하, 근위축등의 증상이 보였습니다.이에 2010. 10. 29. 본원 시행한 근전도 상 우측 하지 비골신경의 손상 소견이 나왔으며, 2011. 1. 18. 서울△△병원에서 시행한 신경전도, 근전도검사 상에서는 우측 비골 신경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나왔으며, 정량적 감각기능검사 상에서는 우측 족부의 온도감각기능 저하소견이 보이고 있으며, 전신핵의학 검사 상에서 increased blood flow and blood pool in the right foot with increased delayed radiouptake 소견이 나와 CRPS를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일반적인 진통소염제로는 통증의 호전이 없어 본원과 △△△△병원에서 GABA 및 리리카를 이용한 경구투여와 주사제를 이용한 통증치료(2011. 1. 25. LSPB) 시행을 하였 습니다. 이상 2010. 9. 12. 수상 후 우측 하지, 우측 족관절부 및 우측 족부에서 해부학적인 신경지배부위와는 일치하지 않게 즉, 스타킹을 신은 듯이 우측 슬관절부 이하 부위에서 상기 언급한 증상과 소견이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통증 치료방법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었음. 이에 CRPS는 2010. 9. 12. 수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치료가 계속적 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병원).- 상환 우측 족관절 외측 복사골절로 2010. 9. 14. 수술적 치료 받은 후부터 발생한 상기 증상으로 본원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받고 계신 분입니다. 이후 보존적 치료에 반응 않고 증상 지속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011. 4. 18. 서울△△병원).- 상환은 2010. 9. 12. 근무 중 발생한 우측 하지 골절상 이후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진단을 위해 본원에서 실시한 골스캔, 신경전도, 근전도검사, 정량적 감각기능검사 상 위와 같이 진단되었으며 본원 정형외과와 병행하여 통원치료 중인 환자입니다(2011. 4. 19. △△△△병원).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소견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미흡하고, 근전도 검사 상 비골 신경 병증에 대한 이상 소견 없어 신청한 추가상병 '우측 하지 족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및 비골 신경병증’은 불승인함이 타당함.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우측 하지 족부 비골신경 병증은 다수의 자문의사회의 결과에 따라 그 근거가 불충분하므로(근전도 결과 내용 포함)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 라. 심사기관 심의결과도로 경계석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부딪친 재해경위로 보아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나 비골신경병증이 유발될 정도의 심한 외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 청구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다수의 심의 소견인 자문의 사회의 의견에 따라 CRPS 진단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신청 상병과 금번 재해 및 요양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판 단청구인은 2010. 9. 12. 07:40경 도로 경계석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여 추가신청 상병이 진단되었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처럼 도로 경계석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부딪쳐 발목뼈가 골절되는 재해로도 추가 신청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고, 2010. 10. 29.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상 우측 하지 비골 신경손상을 시사하고 있고, 2011. 1. 18. △△△△병원에서 시행한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에서도 우측 비골신경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으며, 정량적 감각기능검사 상에서는 우측 족부의 온도감각기능 저하소견이 보이고, 전신핵의학검사 상에서 increased blood flow and blood pool in the right foot with increased delayed radiouptake 소견이 나와 CRPS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추가 신청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추가신청 상병은 당초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충분하여 법 제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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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선박 도장작업 중 블록구조물에 우측 무릎을 부딪쳐 심한 통증으로 '우측 슬관절 관절증,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재해경위와는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따른 염증성 병변이 관찰되고, 작업내용, 기간 및 업무부담등에 있어서도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방학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학업 복귀 기간은 실 통원 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 지급하고 예외적으로 생계형 학생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지급한다는 「휴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지침」에 따라 2020. 9. 1. 개강일부터는 실 통원 일만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로서 학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생계형 학생근로자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휴업급여 청구 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업무상 재해로 '우안 각막혼탁’ 등의 상병으로 요양 승인받고 △△대학교병원 에서 통원치료를 하던 중, 통원(184일) 치료가 필요하다며 진료계획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재해이후 요양기간이 677일을 경과하였고 동 기간동안 수차례의 수술을 하여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소견에 의해 치료종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