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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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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385
사내 축구동호회 행사에 참여 중 사고로 인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행사가 업무종료 이후 시작되어 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외부인들도 참가한 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참가를 지시한 사실 없이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22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86
폴란드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뒤 연장근로 및 업무압박으로 극심한 육체적 ㆍ 정신적 스트레스와 북반구라는 지역적 특성 및 작업환경이 ' 다발성경화증, 시각 신경척수염’ 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해외에서의 근무 여건 및 연장근로 등으로 업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발성경화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례
사건번호 · 2011-74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기타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387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타일 박스를 나르다 허리를 다쳐 ʻ요추의 염좌 및 긴장ʼ에 대해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 중, ʻ요추 4~5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ʼ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허리부위 영상자료상 급성파열소견이 아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신청상병과 기존 재해 및 승인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00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388
청구인은 약 16년간 자동차 조립업무에 종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기존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던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재발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53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요통
원처분기관이 2012. 1. 1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89
야간 택시운행 중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당뇨병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택시운행업무를 하면서 단기, 만성과로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주로 야간 운행업무를 하여 지속적으로 육체적 ㆍ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므로, 사망은 개인적 요인보다 업무상의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31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7. 6. 2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90
'뇌간부 뇌내출혈, 사지마비' 등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폐질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폐질등급 2급으로 결정하면서 폐질등급의 적용시기에 대해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처분에 대해, 폐질등급의 변동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뿐만 아니라 공단 스스로 직권에 의해서도 그 변동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폐질등급의 적용시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폐질등급에 대한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19-139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만성폐쇄성폐질환
원처분기관이 2018. 12. 18.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보상연금(폐질등급)결정 처분 중 폐질등급의 적용시기를 진단서발급일(2018. 11. 26.)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폐질등급 적용시기를 재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하며, 나머지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391
손해배상과 보험급여 간의 조정에 있어,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향후 적극적인 손해에 대해 수령한 금원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의 요양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0-108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의결일자 · 2020.09.2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92
청구인은, 진폐근로자가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고도장해, 합병증 폐기종’인 요양대상으로 판정되어 요양하다 사망하자, 미지급보험(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진폐근로자는 진폐정밀진단 이후 사망할 때까지 계속 요양 중에 있었으므로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치유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미지급보험(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98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진폐 장해
의결일자 · 2016.10.1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93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진단서 발급일을 진단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장해보상 지급을 위한 치유일과 재해일 모두 소음성 난청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장해보상 청구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진단을 포함하여 '한 귀의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 확인되는 장애 진단서가 있는 경우 그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을 진단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221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의결일자 · 2021.12.0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94
재해근로자가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증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2013. 4. 30. 사망한 후, 원처분기관이 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유족연금 지급결정하면서 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재해발생일을 진폐건강진단 소견서가 발행된 2009. 12. 11.로 변경해야 한다고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 사망 전 진폐증 진단일이 특정되지 못했으나, 사망일을 곧바로 진단일(재해발생일)로 볼 수 없고, 법원에 인정한 진료기록감정 내용(진폐병형 1형 인정), 소견서 발급일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일을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593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재해발생일 재결정
의결일자 · 2018.06.14
원처분기관이 2017. 7. 3.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관련 재해발생일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95
소음성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진단일(2012. 6. 11.) 및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1992. 1. 14.)의 다음날부터 각각 3년 동안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모두 시효가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651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7.04.2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96
사용자의 불법적인 지시에 청구인이 따르지 않자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 압박과 불이익을 주어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모색하였음에도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은 스트레스에 민감한 청구인의 개인적 성향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19-76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97
청구인은 요양 중 측정한 시력으로 장해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상병이 치유된 이후 측정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평가해야 하므로 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수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치유 이후의 특별진찰 결과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특별진찰 결과인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1호로 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4693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눈의 장해
의결일자 · 2022.11.28
1. 원처분기관이 심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2021. 11. 2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1호로 결정한다.
398
산재보험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청구인의 사고가 체납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이 도과한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한 사안에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용인한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는 청구인에게 보험관계를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시킨다는 신뢰를 주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럴 경우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충당했다고 보는 것이 양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맞춘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아 보험료 체납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며 요양 불승인한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32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의결일자 · 2018.05.17
원처분기관이 2017. 9. 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99
청구인은 상차작업 중 우측 상완 이두근이 파열되어 '우측 어깨 상완이두장건의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염좌’를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고 전체적으로 어깨부위 부담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 이전부터 어깨 부위 치료 이력이 확인되는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55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00
청구인은 철거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것이 아니라 △△자원의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3001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4.01.24
원처분기관이 2013. 4. 1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01
타워크레인 트롤리 작업대에서 불상의 이유로 떨어져 벨트식 안전대에 매달린 채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 근로자의 사망은 추락 후 외상과 충격으로 인하여 급성심장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06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7. 3. 1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02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고 부당이득금을 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2016. 12. 28. 정밀진단을 다시 받고 장해등급이 확정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진찰일이 속하는 달은 2016. 12월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인에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진찰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청구인에게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는 최종 진찰일(2017. 12. 28.)이 속한 다음 달인 2017. 1. 1.~2017. 3. 31. 기간 동안 지급된 금 1,842,510원이고, 동 금액만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736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8.01.25
원처분기관이 2017. 5. 19.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중 2016. 9. 1.~2016. 12. 31.의 부당이득(금2,456,680원)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2017. 1. 1.~2017. 3. 31.의 부당이득(금1,842,510원)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403
청구인은 35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몸을 움직이기 어렵고, 러그 작업시는 천장을 향하여 25 ~ 30kg의 중량물을 어깨와 팔, 머리로 받치는 힘겨운 작업을 1일 3 ~ 4시간 수행하는 업무로 “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간, 제6-7번간,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MRI 상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만 확인되고, 양쪽 견관절 신청상병은 관찰되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파열정도가 미세하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2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04
피재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후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피재자의 평균임금 으로 49,432.82원을 적용하여 유족급여및장의비를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재자의 1일 통상임금은 54,136.96원으로 기적용된 평균임금 49,432.82원보다 크므로 평균임금을 54,136.96원으로 정정하여야 한다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회사의 근무형태와 피재자의 임금내역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미흡하여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609호
사건대분류 ·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 2012.11.29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05
청구인은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상물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말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실인( 失認) ㆍ 실어( 失語) 상태는 아니며, 의무기록지상 보행 장해가 있다고 하나 혼자서 이동 및 식사가 가능하여 기초적인 생명유지에 필요한 동작 수행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므로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938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복합장해
의결일자 · 2011.12.15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06
배송업무 중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진단받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에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 신청상병 중 '양안 외상성 백내장’은 재해 이전 안과 관련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사고로 두부 외상이 심한 상태로 일반적인 노인성 백내장과 다른 모양을 보인다는 소견으로 추가상병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34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원처분기관이 2017. 2. 3.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상병 '양안 외상성 백내장’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상병은 기각한다.
407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동료 근로자들과 봉고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사안으로 과도한 연장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사망 원인 또한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는 등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56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08
피재자가 뇌출혈의 발병요인인 고혈압 및 당뇨병 등 기존질환이 없고, 평균 야간근무시간이 많으며, 중간관리자로서 직원 독려와 생산실무를 담당하는 등 육체적 ㆍ 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이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51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5. 12. 1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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