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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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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337

청구인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던 도중 1톤 화물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중족골의 골절(폐쇄성)' 등 7개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오토바이 관리 이용권이 청구인 본인에게 전속되어 있고, 출ㆍ퇴근 방법 및 경로 선택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29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근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38

업무상 재해로 ' 전기화상( 전신) 2-3도 70%, 4도 약 30%, 양측 족관절 및 족부 골수염, 급성정신분열증, 제4 족지 절단술, 우 하퇴부 절단’ 의 상병으로 요양( 불승인 상병명 : 신결핵, 고요산혈증, 고혈압, 만성간질환, 고지혈증, 무기능신, 위염, 뇌출혈, 뇌경색증, 외상성 뇌연화증 및 경색증) 중 일정기간 동안의 간병료 (2등급)를 청구한 사안에서 간병이 필요한 증상들이 불승인 상병과 관련된 증상 이므로 간병료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36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339

청구인은 중량물 가공 및 운반업무를 수행하다가 '좌측 수근관증후군'을 진단받고 2012.8.12.~2014.5.31. 기간 동안 요양 후 치료종결 하였으나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재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영상자료 상 요양 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라 보기 어려운 점 및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특이 소견 또한 없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재요양 인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99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40

개인적 사유로 휴직 중 재난지원금 신청과 향후 복직 계획 및 배차 관련 협의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가 사적인 용무로 동료 근로자를 기다리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기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2-230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휴게시간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41

업무상 사고로 인한 외모 흉터장해 전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외모 흉터 전체가 아닌 일부를 법에서 정한 흉터로 인정하여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13급제13호)’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2호

사건대분류 · 12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터의 장해

의결일자 · 2017.02.16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42

청구인은 공사현장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ʻ외상성 두 개내출혈ʼ 상병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총공사금액은 하도급 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직영공사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해발생 공사현장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1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4.03.13

원처분기관이 2013. 7.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43

청구인이 자손보험금으로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07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제척기간, 소멸시효 관련 및 다른 배상과의 관련

의결일자 · 2011.05.20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344

피재자는 진폐임에도 불구하고 정밀진단 결과 정상 또는 진폐의증 판정으로 삶을 비관하여 우울증 증상과 정신적 이상상태가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자살 이전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신적 이상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진폐정밀진단에서 정상 및 진폐의증으로 계속 판정됨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여부로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64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자해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45

청구인이 약 20년간 광원으로 근무 후 신청상병 '수부 레이노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 진단기준의 증상이 확인되지 않고, 진동공구를 사용했던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6년 이상 경과하여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94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레이노증후증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46

1, 2, 3차 회식이 있었는데 재해자는 1ㆍ2차는 다른 모임에 참석하여 음주한 상태에서 이 건 사고와 관련있는 3차에 함께 모여 재해자 거주지 인근 노래방에서 모임 후 귀가하다 01:00경 건물 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한 행사가 아닌 점, 사업주가 행사 참여 지시 또는 참석 강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1, 2, 3차 회식비용을 회사 법인카드가 아닌 참석자 중 번갈아 결재한 점, 음주 상태에서의 3차 모임을 업무 논의를 위한 자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행사 중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재결한 사례

사건번호 · 2020-130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47

재해근로자가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인근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여자친구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이동 중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정산하고 유지비를 부담하고 있던 점으로 보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는 행위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의 사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필요한 일탈 또는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19-67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ㆍ퇴근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48

'뇌내출혈(좌측), 적응장애의 우울증삽화 및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 중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의 근력등급을 볼 때 이동이나 식사,개인위생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확인되어, 청구기간 중 일부는 3등급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77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료

원처분기관이 2017. 11.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 중 2017. 3. 9.부터 2017.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지급하도록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349

2020. 7. 5. TV를 들다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하여, 외상에 의한 급성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성 변화를 동반한 퇴행성 병변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와 불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21-190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50

청구인이 '좌측 제8, 9, 10 늑골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 이전부터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로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휴업급여는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307호

사건대분류 · 평균임금 관련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16.11.24

원처분기관이 2016. 4. 29.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51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ʻ족관절 관절연골 손상 및 혈관절중 족관절 인대 손상ʼ에 대해 요양이 승인되었으나, 원처분기관에서 최초평균임금 산정당시 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개별직종노임단가(플랜트용접공의 일급 176,855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129,104.15원으로 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심야시간이 포함된 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하였고, 일반 플랜트용접보다는 임금수준이 높은 해양용접공인점을 고려하면, 원처분기관에서 기준임금으로 본 플랜트용접공의 개별직종도임단가는 야간근무에 따른 가산임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수치이고, 해양용접공보다는 임금수준이 저평가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임금수준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과 동료근로자들은 이번 사업장에서의 청구인의 임금이 320,000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사업주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일급이 320,000원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일급을 320,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3-348호

사건대분류 ·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 2013.03.21

원처분기관이 2012. 9. 5.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52

2011. 4. 4. 업무상 사고로 요양한 후 2012. 2. 27. 장해등급 제10급을 인정받고, 이후 재요양 승인을 받아 같은 해 9. 30.까지 재요양 치유 이후 10년이 지나 2022. 1. 17.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을 지나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던 어떠한 법률상의 장애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2-195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소멸시효

의결일자 · 2022.12.1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53

청구인은 업무상 사고로 무릎 부위 요양 후 우측 슬관절의 동요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을 하였으나, 관절 간격 등 의학 영상자료 등을 재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보고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605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 2021.07.14

1. 원처분기관이 2020. 11.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결정한다.

354

직장상사의 괴롭힘으로 유발된 공황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신경정신계 질병 진단에 대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진료기록지, 임상심리검사결과지, 청구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진술 등을 토대로 '적응장애’로 상병 변경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19-363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신경정신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55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가 사용하는 방향제, 향수 등에 노출되어 MCS가 발병하였고, 이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평가하여 '반응성 기도 기능 이상 증후군, 아낙필라시스 쇼크'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의무 기록상 신청 상병은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과 일치하지 않고, MCS의 경우 그 원인과 발병기전이 명확하지 않으며, 직업성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20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기타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56

방광용적을 50cc 미만이라고 보아 비뇨기장해를 제7급인 위축방광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의 상향 조정을 주장한 사안에서, 당초 재해내용 및 요양승인상병, 요양경위, 시기별 장해진단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뇨기장해는 위축방광 이라기보다는 요도협착에 해당하는 장해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방광장해는 11급에 해당하고, 이견이 없는 다른 부위의 장해등급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10급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419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 ㆍ 복부 장기의 장해

의결일자 · 2011.11.30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357

청구인이 판매업무 중 고객의 폭행으로 인한 불안, 불면증, 우울감 등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요양을 승인받고, '적응장애, 전환장애, 불면증’은 불승인된 사안에서, 청구인이 호소하고 있는 증상은 불안 및 초조감 등이고, 심리학적 평가 결과에서도 사건의 재경험, 불안, 초조감, 대인관계 회피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증상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52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신경정신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58

뇌 손상으로 일상생활 동작이 독립적이지 못하여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의무기록 등을 근거로 뚜렷한 운동장해가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경도의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2019-321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 및 간병료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59

'급성심근경색’으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받자 휴업급여 청구 이후 승인받은 추가상병 '적응장애’의 상병상태를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전부 지급해달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휴업급여 청구 기간내 청구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고려하여 추가상병의 효과는 이 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내에서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추가상병인 '적응장애’를 포함하여 취업치료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처분해야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06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18.07.13

원처분기관이 2017. 12. 11.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60

사고가 주된 원인이 청구인의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은 통근버스로 통상의 경우보다 정시성이 요구되고, 사고 당일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상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고가 오로지 청구인의 과속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22-29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고의ㆍ범죄행위

의결일자 · 2022.08.11

원처분기관이 2021. 8. 3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