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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던 도중 1톤 화물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중족골의 골절(폐쇄성)' 등 7개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오토바이 관리 이용권이 청구인 본인에게 전속되어 있고, 출ㆍ퇴근 방법 및 경로 선택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근 중 사고

의결일자

2015.11.1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2. 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운수㈜(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4. 10. 31. 04:20경 업무를 위하여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던 도중 1톤 화물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진찰 결과 신청상병 '우측 중족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상세불명의 비골부분의 골절(폐쇄성), 엄지발가락의 골절(폐쇄성), 어깨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좌(4,5,6번), 좌측 혈슬관절증, 좌측 슬관절부 염좌상'을 진단 받고 2015. 1. 19.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출ㆍ퇴근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통근수단을 이용 중에 발생되는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된 재해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자기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기에 업무상 출ㆍ퇴근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의 마을버스 첫차운행을 위해 새벽에 출근 시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대인 새벽 04:20경 부득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2015. 2. 5. 자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2. 5. 신청상병 '우측 중족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상세불명의 비골부분의 골절(폐쇄성), 엄지발가락의 골절(폐쇄성), 어깨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좌(4,5,6번), 좌측 혈슬관절증, 좌측 슬관절부 염좌상'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9조(출ㆍ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ㆍ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ㆍ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나. 사실관계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4. 10. 31. 04:29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1톤 화물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던 바, 당시 청구인의 자택 소재지는 '서울시 ○○구 ○○○○길 ○○', 회사 소재지는 '서울시 ○○구 ○○로 ○○길 ○○', 사고 장소는 '서울시 ○○구 ○○길 ○○ △△교회 신관 앞 노상'으로 자택에서 회사로 출근 경로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2014. 10. 31. 04:20경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서울시 ○○구 ○○길 ○○ △△교회 신관 앞 노상'에서 앞서가던 1톤 화물차(8×저1×××)를 뒤따라가던 중, 앞서가던 화물트럭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깜짝 놀라 화물차의 좌측으로 피하였지만 화물차가 급좌회전을 해서 오토바이가 화물차의 운전석쪽 측면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부상을 당하였음.○ 청구인은 회사에 14년째 근무하면서 매일같이 오토바이로 출ㆍ퇴근하였다.○ 첫차 운행시간이 새벽 5시 30분으로 모든 기사가 최소한 4시 25분까지는 회사에 출근하여야만 4시 30분 공영지로 출발하는 셔틀 차량을 탈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마을버스 첫차운행을 맞출 수 있음.○ 출근시간대가 대중교통이 다니기 전 시간인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득이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였고 사업주도 오토바이 출ㆍ퇴근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상태임.3) 원처분기관에 제출된 사업주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2013. 10. 1. 입사하여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근무시간은 04:30~13:30이며, ○○동 ○○단지 종점에서부터 △△△역을 기점으로 하는 06번 마을버스의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함.○ 청구인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의 거리는 약 1.5 ~ 2km 정도의 거리로 아침 출근시간이 04:30까지로 사무실로 집결하여 차고지인 △△차고지로 가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대중교통도 없고 하여 집에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하고 있던 것을 확인하였음.○ 회사에서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교통비는 없다고 진술함.4) 산재심사실 담당자가 회사 사업주와 문답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근로자수는 운전직 24명, 관리직 2명이 있으며, 버스 차량 수는 10대가 있음.○ 마을버스 "○○ △△번" 차량을 운행하며 노선은 ○○동 법원단지 종점에서부터 ○○○역을 기점으로 순환하며(정거장 28곳) 배차시간은 첫차 05:30, 막차 00:30 이고, 배차간격은 출근시간대는 3분, 평상시는 4분, 토요일은 5분, 일요일은 6분 간격으로 배차됨.○ 근로자들은 1일 2교대로 1주일 단위로 오전반(04:30~13:30), 오후반(13:30~24:30) 교대로 근무함.○ 근로자들은 오전반 근무일 경우 04:30까지 회사 앞으로 집결하여 회사 봉고차를 타고 차고지(서울시 ○○구 ○○로 ○길 ○○)로 이동하여 각자 맡은 차량을 운전(차량점검, 주유 등)하여 첫 정거장으로 이동하여 05:30 첫차부터 배차간격을 맞추어 운행됨.○ 첫차 운행을 위해선 회사 앞으로 04:30까지 출근을 해야하는데 출근을 위해서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교통비 지급은 없으며 각자 알아서(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자가용, 대중교통은 없음) 출ㆍ퇴근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함.○ 채용당시 04:30까지 출근이 가능한 사람(근로자들 50% 이상이 회사 부근에서 거주)이 지원하고 채용되기에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용(교통비, 유류비 등) 청구를 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취업조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된 내용은 없음.○ 청구인과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로 별도 합의한 사항은 없음.5) 청구인의 경우 회사에서 자택(서울시 ○○구 ○○○○길 ○○)까지 2.30km(네이버 지도)정도로 도보 35분 정도 걸리며, 오토바이로 이동시 9분 정도 소요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서(△△△△병원, 2015. 1. 19.)○ 최초 진료개시: 2014. 10. 31. (타 의료기관)○ 재해경위: 오토바이 교통사고○ 치료예상기간: 2014. 12. 30.~2015. 3. 23. (입원 8주, 통원 4주)○ 진단병명: 우측 중족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상세불명의 비골부분의 골절(폐쇄성), 엄지발가락의 골절(폐쇄성), 어깨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좌(4,5,6번), 좌측 혈슬관절증, 좌측 슬관절부 염좌상○ 소견: 우측 견관절부 수술적 가료 시행한 상태로서 안정가료 요하며 우측 족부 금속고정 상태로 금속제거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며, 우측 견관절부 우측 족부 및 슬관절부에 대한 물리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방사선 및 진료기록상 1-7항 확인됨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채용당시 이미 04:30까지 출근이 가능한 조건으로 채용된 점,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수단 및 교통비 없이 근로자 개별적으로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출ㆍ퇴근하는 점, 청구인의 자택과 회사는 도보 약 35분 정도 소요되는 약 2.3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등 도보를 이용한 출ㆍ퇴근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청구인의 재해는 교통수단 및 경로의 선택이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출근 중 재해에 해당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ㆍ퇴근 중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 6. 판단 청구인은 2014. 10. 31.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대중교통이 없는 새벽 시간대인 04:20경 부득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신청상병 '우측 중족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상세불명의 비골부분의 골절(폐쇄성), 엄지발가락의 골절(폐쇄성), 어깨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좌(4,5,6번), 좌측 혈슬관절증, 좌측 슬관절부 염좌상'을 진단 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출근시간이 04:30이며, 해당 시간까지 출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출ㆍ퇴근 수단으로 이용한 오토바이는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로 관리 이용권이 청구인 본인에게 전속되어 있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고, 채용당시 이미 04:30까지 출근이 가능한 조건으로 채용된 점, 도보를 이용한 출ㆍ퇴근이 가능한 점,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편할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출ㆍ퇴근 방법 및 경로 선택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4. 10. 31.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다만, 청구인의 출근시간대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불가피하게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경로가 출ㆍ퇴근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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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요양 종결 당시에는 없었던 심한 통증으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상태로 요양 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악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절경 하 활액막 절제술’을 통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을 불인정한 사례

02

업무상 재해로 ' 전기화상( 전신) 2-3도 70%, 4도 약 30%, 양측 족관절 및 족부 골수염, 급성정신분열증, 제4 족지 절단술, 우 하퇴부 절단’ 의 상병으로 요양( 불승인 상병명 : 신결핵, 고요산혈증, 고혈압, 만성간질환, 고지혈증, 무기능신, 위염, 뇌출혈, 뇌경색증, 외상성 뇌연화증 및 경색증) 중 일정기간 동안의 간병료 (2등급)를 청구한 사안에서 간병이 필요한 증상들이 불승인 상병과 관련된 증상 이므로 간병료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인정한 사례

03

피재자가 업무 중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져 '골절 분쇄상 상완골 근위부 좌측, 골절 분쇄상 관절내 종골 좌측'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자살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후유 증상의 정도 및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적인 기존의 우울증이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 사례